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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아들 50억' 곽상도 "정권교체‥무죄 투쟁하겠다" 옥중 서신

[뉴스외전 이슈+] '아들 50억' 곽상도 "정권교체‥무죄 투쟁하겠다" 옥중 서신
입력 2022-03-11 14:25 | 수정 2022-03-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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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신장식 변호사

    곽상도 "정권 교체, 무죄 투쟁"‥옥중서신 "검찰,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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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요, 구속기소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식이 옥중서신이라는데 이 옥중 서신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시던 분들이 하던 형식인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발언부터 소개해주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이 국회 야당의원으로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억지 춘향격으로 기소를 했다, 검찰이 자신을. 그래서 본인은 이제부터 정권 교체도 됐으니까 마음 홀가분하게 무죄 투쟁을 무죄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는 게 옥중서신에 기자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 있습니다.

    ◀ 앵커 ▶

    기자들에게 보낸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누구 지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 앵커 ▶

    기자한테 보냈군요. 그렇다면 홀가분하게 투쟁하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은 본인은 무죄인데 검찰이 억지 춘향격으로 기소를 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대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후보에게 줄까 봐 내가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투쟁하겠다.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여론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런 어떤 얘기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이유가 뭘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본인이 마치 이게 비리, 부패 비리 사범으로 지금 규정돼있는데 이거는 검찰의 억지 춘향식 기소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희생양이다 이 주장을 하고싶은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동일한 내가 왜 무죄냐면 나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받지도 않았다. 아들이 왜 50억을 받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 앵커 ▶

    알 수 없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나는 모른다. 그건 아들한테 물어봐라.

    ◀ 앵커 ▶

    아들에 대한 조사는 혹시 지금 어떻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들에 대해서도 전에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아들은 단순히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는 전달자로 보는 거죠. 아들이.

    ◀ 앵커 ▶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주요혐의자가 아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말하자면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2020년 4월경에 대화했던 녹취록에 보면 병채 아버지, 즉 곽상도 의원이 병채를 통해서 돈을 자꾸 달라고 해서 골치 아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들인 병채 씨는 그냥 단순 전달자로 본 거고요. 실제로 이 돈을 받은 사람은 곽상도 의원이다, 이렇게 보니까.

    ◀ 앵커 ▶

    녹취를 통해서 그런 정황을 확인했고 검찰이 갖는 혐의도 역시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인가요, 이 혐의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뇌물죄, 그다음에 뇌물알선수재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위반 세 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금융, 하나금융 트러스트가 만들어지는 데 돈을 대는 여기에서 이게 깨질 뻔했는데 곽상도 씨가 알선수재 혐의인 거죠. 당시에 어떤 직권을 갖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대장동에 돈을 투자하고 대장동 사업의 주체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한 게.

    ◀ 앵커 ▶

    그러니까 하나은행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이 과거에 혹은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둘을 묶어놨다, 이런 혐의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계속해서 묶어놨다는 거죠. 계속해서 친분도 있고 학연, 지연으로 얽힌 하나금융 지주 회장과 개인적 친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놨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적은 투자 수익금을 가져갔느냐는 것도 궁금증으로 남아있거든요. 화천대유 쪽이 굉장히 많은 수익금을 받아갔고.

    ◀ 앵커 ▶

    그 많은 돈을 받아놓고 왜 그렇게 적은 돈을 가져갔구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금융 컨소시엄을 유지하게 하고 여기에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에 남욱 변호사한테 5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주요 혐의처럼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이건 변호사 비용으로.

    ◀ 앵커 ▶

    변호사 선임료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받은 거다. 변호사 선임료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일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선수재 부분은 입증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선수재 부분은 이게 최초에도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을 때 당시에 검찰이 왜 저렇게 수사를 하냐 의구심을 가졌던 건 뭐냐 하면 말하자면 하나은행 담당자들, 당시에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에 관련해서 하나은행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가운데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1차 영장이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은행 담당자들, 그다음에 당시 하나은행의 경영진들을 소환조사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범죄 혐의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장을 발부할 수준에서의 범죄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법적 저항에 나설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전면적으로 50억 아들이 50억 실수령액 세금 빼고 25억인데요. 왜 아들이 25억을 받았는지 나는 모른다고 하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을 때 말하자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법정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이것을 병채 씨에게 돈을 줬느냐. 50억을 줬느냐에 대해서 진술이 변동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권 교체 이후에 변경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변호사로서의 추정입니다.

    ◀ 앵커 ▶

    법률가로서는 충분히 그런 추정을 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은 이미 팩트로 계좌를 통해서 다 확인됐기 때문에 이 돈이 왜 건너갔는가. 물론 왜 건너갔는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산업재해다 또는 성과급이다, 이렇게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건 국민을 납득시키거나 수사기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많이 줄 예정이었다라든지 하지만 사기업 안에서 돈을 직원들에게 많이 주는 것을 가지고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즉 입증이 충분치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일부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왜 우리 아들이 50억 받았는지 나는 아는 바가 없다.

    ◀ 앵커 ▶

    그러면 검찰이 그 혐의를 부인하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격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자들, 화천대유 관련자들이나 이쪽의 수사력을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태도로 봤을 때 본인이 자백을 한다거나.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거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추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지금 옥중 서신까지 쓸 정도면 자백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들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초기 진술을 어떻게 받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수사 자료를 제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녹취록의 신빙성, 이 녹취 이야기가 흔히 김만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쪽에서는 범죄자가 과장한 거다. 비용을 내가 많이 지출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은 곽상도 전 의원이 돈 달라고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실제로.

    ◀ 앵커 ▶

    아들에게 갔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건네 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의 진술성을 단순히 과장이라고 하는 거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아들은 소환조사를 한 번 했지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 50억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최초 진술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무슨, 환경청 내지는 문화재청과 관련된 민원이나 법령의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나 남들 코인하고 주식 할 때 나는 화천대유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50억을 받았다고 본인은 해명을 했죠.

    ◀ 앵커 ▶

    그 사안을 해결하는 데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뭐가 단서가 있냐면 당시 문화재청과의 관련된 진술이 좀 있었는데요. 당시 곽상도 의원이 하필이면 상임위가 문화 관련된 상임위에 있었던 것으로.

    ◀ 앵커 ▶

    정황적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그것이 작동했는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될. 중립적으로 이야기되면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앵커 ▶

    상당한 어떤, 글쎄요. 이 어떤, 해석은 주관적이겠지만 기대감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어떤 표현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정권교체로부터 오는 분위기와 환경변화에서 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합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찰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른바 기존의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일 당시에 측근으로 불렸던 검찰 인사를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 이미 공헌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법조계에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심의 의사는 당연히 독립운동가로까지 호칭을 했던 지칭했던 한동훈 전 검사장, 지금 연수원 부원장인데요. 한동훈 전 검사장을 당연히 측근에 기용하거나 요직에 앉히고 싶을 것이다라고 내심의 의사는 추측되는데 여러모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중앙일보 그 인터뷰가 나왔을 때.

    ◀ 앵커 ▶

    그 자리까지 구체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중앙지검장 하면 왜 안되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중앙지검장 못 하게 되는 거는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이후에 요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 인터뷰가 있은 이후에 소위 보수일간지라고 얘기할 만한, 분류되고 있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도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거냐, 너무 무리하다는 비판 사설이 왔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았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자가 징계를 받았었고 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한동훈 씨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검언 유착 사건 당시입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당시. 그리고 수사도 방해했다고 하는 징계사유가 있었는데요. 이 징계 사유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충분히 징계 사유로서 인정된다고 해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 방해 수사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현재까지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 사유까지 인정된 사람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기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내 편, 남의 편 가리지 않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부패를 일소하겠다, 그 이야기. 그 말과 일관성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대단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통합, 뭐 이러는데 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에 여론의 역풍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보수 언론에서까지 우려를 전달한 상황에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미 인터뷰가 나온 직후에 바로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 앵커 ▶

    그럼 어떤 그걸 강행했을 때 어떤 예상 가능한 역풍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지 않을 수 없죠.

    ◀ 앵커 ▶

    다른 인사들도 걸려 있고요, 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동훈 전 검사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있을 검찰 인사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금 대장동을 비롯해서 각종사건이 현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수사팀을 해체 수순으로 인사할 것이냐는 부분도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나 가치와 부합할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냐. 아무리 본인이 검찰을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됐을 경우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 갸우뚱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그런 사건이 됐을 때 만약 서울행정법원에 지금 징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징계, 법무부 장관의 징계 관련해서 감찰 방해, 수사 방해가 행정법원 1심에서 인정이 됐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만약 한동훈 전 검사장을 요직에 중용을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본인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 앵커 ▶

    여러 가지 부담. 그러니까 어떤, 거의 임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놨으나 여러 가지 상황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부분에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인사는 혹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어디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4차장, 중앙지검의 김태훈 4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주요한 현재 진행되는 사안. 수사팀들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서울고검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그다음에 신흥석 서울고검 검사 이런 분들이 소위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인사에서 친윤이라고 분류되던 분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중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용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도 볼 정도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의.

    ◀ 앵커 ▶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검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걸려 있는, 법적으로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텐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사람. 신흥석, 신봉수, 송경호. 이런 분들이 어떤 사건을 맡으러 가게 될지 어떤 자리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대단히 관심거리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중앙지검 보통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그다음에 수원지검 정도가 주요 지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중용되는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 앵커 ▶

    방금 언급하신 그 검사들의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보다는 어떤 정치적 부담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상징화 돼 있거나 또는 그렇게 아주상징화 돼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전에 수사를 했던 사안이 청와대선거 개입, 울산 선거 개입, 보통 울산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월성 원전사건 등등을 주요하게 대장동 사건,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어느 자리로 갈 거냐는 중요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도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기능을, 당선인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폐지까지 거론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토하겠다.

    ◀ 앵커 ▶

    폐지를 거론했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면? 전망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 이야기에 앞서 있었던 이야기는 먼저 다른 수사기관도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이첩을 할 수 있는, 이첩을 요청하고 이첩에 응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봐서 다른 수사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권 내지는 기소권이 해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해체가 된다는 제도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이나 협의 없이 그 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 앵커 ▶

    그러면 공수처를 쉽게 폐지하거나 하는 일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거의 불가능하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가능에 가깝다.

    ◀ 앵커 ▶

    가깝다고 할 수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법과 연계해서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되지 않은 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예산을 안 주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이거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나 기본 경비는 법에 따라서 정부 재정 관련된 재정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갈거냐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원내 다수당이지만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공수처는 본인의 존립 근거를 수사력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은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고발 사주 사건, 판사 사찰문건 사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사건, 세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면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3건은 기소가 중지되거나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임 전에 5월 10일이 취임인데 취임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지 않겠느냐고 하는 예상도 나옵니다. 무혐의를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면해서 공수처의 설립 근거, 존속의 근거를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검찰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공수처라는 말씀을 지금 여당패널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이름만 남는다면. 검찰의 어떤,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그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잘 눈에 띄지 않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는 것이 본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 역시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 앵커 ▶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가능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음 검찰청법이라든지.

    ◀ 앵커 ▶

    그러면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겠군요? 뭘 바꾸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공수처 위상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다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 폐지, 공수처의 권한 조정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부분들을 다 법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만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 앵커 ▶

    오늘 짚어주신 세 가지 부분이 검찰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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