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 변호사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이유는?
김성훈 "'수사 지휘권' 실제 활용,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 있어"
김성훈 "수사지휘권, 편향적인 수사에 대한 장치"
장관 '수사 지휘권' 단 4차례 발동‥언제?
김성훈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발동"
김성훈 "추미애 전 장관, 라임사건의 경우 총장과 직접 관련 없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의문 제기돼"
김성훈 "수사지휘권, 어느 정권에서든 중요한 힘으로 악용되고 남용될 여지 있어"
김성훈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 만드는 것 중요"
김성훈 "시민사회에서 감시하고,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김성훈 "검찰의 공정과 독립은 꼭 지켜져야..수사지휘권 폐지하고 난 뒤의 대안까지 논의돼야"
김성훈 "민정수석실, 역사적으로는 사정기관의 정치적 장악으로 사용돼..폐지는 기본적으로 나은 방향"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수사지휘권 폐지. 원래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예고해왔던 건데요. 일단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검찰청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1949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원래 독일 법에 있는 내용을 일본에서 계수를 하고 일본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계수를 하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실제로 처음 행사를 한 건 2005년이었죠. 천정배 장관이 행사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8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고 개별적인 것은 검찰총장만이 지휘할 수 있다. 딱 이 규정이거든요. 즉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휘를 안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나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요. 두 번째는 그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제로 활용하는 게 있어서 과연 그것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 두 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논쟁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독립성이 경찰의 공정성으로부터 담보돼야 하는가. 이거부터가 의문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물론 담보돼야겠지만 검찰의 독립성. 조직의 독립성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전제인가. 아니면 혹시 거꾸로인가, 이 부분에 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건 완전히 등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어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또한 맞는 말이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무제한 적인 공정성이 독립성을 담보해주는 건 아니기도 하죠. 결국은 수사지휘권에 대한 논의도 바로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검찰의 독립권에 대한 중대한 제안이 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 사례에서 이번 정부 전까지는 딱 한 차례만 행사됐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설적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행사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함의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검찰이 수사할 때 그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법무부 장관에 그 정치적인 유불리 중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우려는 어느 정권이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늘 있어 왔고요. 반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정치적 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경우에는 검찰이 그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또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와 행위로서 편향된 수사를 했을 때 어떻게 바로 잡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양가 입장을 떠나서요. 한계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즉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아무래도 상, 위에서 정치 권력으로 검찰의 행사에 대해서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내부적인 조직 그리고 외부적인 시민사회 영역의 개인을 통해서 수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편향성들을 시정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조금 더 수평적인 형태의 통제 정치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가 아마 한 2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사지휘권이 악용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는데 수사지휘권을. 그 수사지휘권이 어떨 때 행사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과연 악용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떨 때 행사돼왔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우리 역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전 장관이 행사했었고요.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대해서 당시에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었습니다. 강 교수의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하지 말라는 형태의 수사지휘권을 첫 번째로 행사했었고요.
◀ 앵커 ▶
그 사건 자체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사건이 어떤 가치 개입 판단에 다름은 있을지 언정 어떤 정권을 비호 하기 위한 수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권 자체랑은 무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념적인 성격의 사건이었던.
◀ 앵커 ▶
어떤 이념적인 가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떤 이견이 있었던 사연이고요. 다음 건 어떤 거죠? 이번 정부 들어서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시절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는 주로 추 장관 때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거. 그리고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A 유동재 기자 관련된 검언 유착도 있었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수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 앵커 ▶
일단 친인척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의 친인척 관련 사안이나 채널A 사안은 윤석열 총장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니까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 뜻이었던 것 같고 라임 사건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한다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처럼 본인, 검찰총장 본인과 관련이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직접 사건에 관여나 유관 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하는 경향이 더 있었습니다. 라임 사건은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임 사건은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총장과 직접적인 관련 사건이 있지는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왜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나 재야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가 됐었던 것이고요.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된 부분도 거의 다 마무리는 됐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사건 중에서 중요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할 때 요건,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의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윤석열 당시 총장의 친인척 관련 건이나 채널A 관련 건은 총장 본인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는 총장 본인이 수사를 안 해야 한다고 선언 해야 마땅한 사안이라서 행사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지휘권 자체를 예를 들어 정권의 어떤 비리를 덮기 위해 사용하거나 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정권의 비리로.
◀ 앵커 ▶
예를 들면.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것들이‥
◀ 앵커 ▶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못 하게 막았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그거는 정권의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걸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그런 사례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검찰총법상 가능한 수사지휘권의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 앵커 ▶
논리적 다툼이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논쟁이 있고요. 각각의 사건의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워낙 정치적으로 입장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든 간에 어느 정권 간에 정권이 이번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것을 어느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각각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아니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떠나서 향후에라도 누가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장관이든 어떤 검찰총장이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와 통제가 많이 없다 라고 하면.
◀ 앵커 ▶
악용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제한을 해소 하게 해주면 무조건 공정한 수사가 되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박범계 장관도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다른 조응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로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 내부적인 방법에서 독립성뿐만 아니라, 공정성 부분에 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개입이라는 의혹을 안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폐지를 넘어서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폐지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사실은 꼭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수사지휘권이 이만큼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런 모든 통제적 장치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기소독점주의의 폐단 때문에 자의적 수사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권을 옹호한다는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걸 없애겠다고 했을 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문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더 강화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그 통제가 정치권력의 정치적 통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통제가 아닌 정말로 시민 사회의 통제가 될 수 있는 거, 물론 시민 사회 위원회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각각의 당에서 임명해서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수평적이고 분산해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제도 개혁 장치를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출된 권력으로 해서 약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한번 기간을 늘려서 보자면요. 우리가 70년 역사잖아요. 70년 역사 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는 최근에 많이 됐지만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되게 주제를 뽑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간에 검찰은 독립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검찰이 공정하거나 독립적이거나 아닌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각각의 부분을 우리로서 시간을 다시 돌려 어떤 장치와 제도로써 이런 문제들이 시정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지 이렇게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지휘권 행사 하여튼 것이 실제로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반대 정파에서는 또 이걸 의도 있다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누가 정치를 잡아도 검찰 권력도 함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투명하게 자기들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다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지휘권의 남용을 하거나 악용했을 때 폐해 때문에 없앤다면 만약에 검찰의 권력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그 같은 비전이 없이는 검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독립성을 보장하면 무조건 공정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3부가 아닌 어떤 행정부 산하 조직이 독립성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은 무조건 가져야 하지만 그 조직 자체 어디서부터 감사받는 조직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개별적인 수사에 있어서 각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조직, 이론적인 체계로서 수장이 되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검사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법리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소신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제안이 필요했을 때는 여러 시민사회나 다른 법률가 집단이 개입을 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권력의 제한이 또 다른 권력이 검찰의 권력을 제한해서 이것이 마치 정치와 정치의 싸움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 세 번째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정반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검찰 권력에 대해서 검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자의적이고 그런 부분에 잇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담론화의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젠다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간에 정치적인 반대와 지지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핵심적인 주제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면 공정함과 독립성이 꼭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법률가 중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개혁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하게 지난번에 일어났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앵커 ▶
그래서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더 독립적이고 더 공정하고 그래서 그 검찰 권력 행사에 대해서 더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더 많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되, 그것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수정돼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그것을 만드는 것에 많은 지혜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앵커 ▶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수사지휘권 폐지는 이제 수사지휘권폐지 자체만이 완결성 있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까지도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같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나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도 자체를 반대로 간다는 의미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공정성,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통합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검찰 권력이 굉장히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좋든 싫든 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게 재판으로 가기 전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거다 보니까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판정에 따라서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미 검찰이 한 번 판단한 거를 사법부가 나중에 사후에 판단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고요. 실제 권력은 기소한 것보다는 기소하는 않은 곳에서 나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 자의적 불기소,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통제할 것인가 이게 우리 검찰개혁의 주요한 고민 중 하나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독립성과 공정성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각각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놔야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민정수석실 폐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민정수석실은 원래 목적은 반부패비서관도 밑에 있지만 소위 말해서 사정 기관들을 컨트롤 하면서 사정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부패나 공직자의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 원래는 목적이었는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정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장악에 사용되지 않았나, 그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폐지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사정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시스템을 녹했다라고 하는 거는 더 나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사정기관이 결국 여기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 시스템 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인지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또한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틀다가 너무 뜨거워서 찬물을 틀면 다시 너무 차가워지죠. 뭐 하나가 잘못됐다 해서 뭐 하나만 바꾸면 사실 계속적인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작용을 만드는 개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로 인한 다른 부작용 또한 같이 패키지로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홧김에 말씀하신 대로 뜨겁다고 해서 찬물로 돌려 버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이라는 조직이 나라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생각할 때 찬물로 돌려드리고 또 약간 춥다고 뜨거운 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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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문민 통제권 상실?
[뉴스외전 이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문민 통제권 상실?
입력
2022-03-15 14:17
|
수정 2022-03-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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