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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국민의힘 연일 김오수 압박‥검찰총장 사퇴해야 검찰 독립?

[뉴스외전 이슈+] 국민의힘 연일 김오수 압박‥검찰총장 사퇴해야 검찰 독립?
입력 2022-03-18 14:15 | 수정 2022-03-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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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변호사

    김기현 "김오수, 검찰총장 안되는 사람"‥압박

    권성동 "대장동 은폐하면 국민 분노 감당 불가"

    신장식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전 후보의 배임 혐의 수사 뭉개기가 주요 공격 소재"

    신장식 "김오수 총장, 수사관련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했다면 공식적인 절차 밟아야"

    신장식 "정치적 압박, 윤석열 당선자에 큰 부담줄 수도"

    윤석열 '공수처법 24조 폐지'공약‥어떤 내용?

    신장식 "고위공직자 수사, 법과 제도 절차에 따라 검·경·공수처가 하도록 해야"

    신장식 "검찰의 감시, 견제는 누가할 것인가?"

    신장식 "수사 기관의 마스터 플랜 제시하고 검찰의 기능 강화 등 개혁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에서는 거세게 사퇴 압박을 하는데요. 일단 임기는 내년 5월까지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있기 때문에 공식적 임기는 내년 5월까지고 그리고 김오수 총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 22자짜리 한 문장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임기까지 김오수 총장은 의지가 임기를 다 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이런 사정기관장들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데는 일단 이유가 있겠죠? 뭔가요 그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것은 사정과 수사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중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사퇴 요구의 근거는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편파,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래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대체로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전 후보의 비리 혐의를 배임 혐의를 밝히지 않고 일부러 수사를 뭉개기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공격소재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 청구를 해서.

    ◀ 앵커 ▶

    그 수사가 잘못된 게 있다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를 실제로 직권남용을 하거나 또는 직무유기를 한 점이 있다면 또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든지 검찰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명해야지 외곽에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때리기를 해서 검찰총장의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평소 본인이 정치에 출마의 명분과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말입니다. 대장동 수사에 관련해서 여야가 정반대 방향에서 동일하게 검찰을 비난해왔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50억 클럽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서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집권당이 검찰총장을 쫓아내면요. 입맛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결국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는 거고요. 물론 주요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강하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출신이고요. 권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판사출신입니다. 사법부에서 정치적 외압이 어떻게 사법과 검찰 행정에 잘못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당선자에게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그럴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 검찰총장 옷을 벗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정권이 오히려 본인을 탄압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에,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라고 해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정치권력이 막았기 때문에 내가 검찰총장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정치를 통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변이기도하고 정치에 뛰어든 변이기도 하고 국민이 윤석열 당선자를 당선시킨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사실 지금 정권의 차기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은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출마의 변 그리고 국민의 선택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해서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배제, 없애자고 하는 게 공약인데 그건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나가라고 하는 건 공약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약과 상당히 배치되죠. 더군다나 검찰이 거의 오류가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수사권도 경찰에 가 있는 수사권도 회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또는 기소권 같은 경우도 독소조항이니까 검찰로 회수하거나 검찰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검찰총장은 바꿀 수 있다.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앞뒤가 지금 안 맞죠. 논리적으로.

    ◀ 앵커 ▶

    가장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어떤 같은 수사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라, 이 이야기로 읽히는 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읽힐 수 있죠.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작년에도 검찰총장 임기 4년으로 하자는 그런 법안을 한 두세차례 반복적으로 냈습니다.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2년 임기, 김오수 총장의 2년 임기는 보장할 수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 앵커 ▶

    그 이야기는 약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4년으로 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고.

    ◀ 앵커 ▶

    아니면 남아도 그냥.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물러가라.

    ◀ 앵커 ▶

    물러가고. 그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느냐면요. 윤석열 당선자는 얼마 전에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이거 수사 대장동 수사 제대로 해야 한다. 특검에 대해서 특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쪽 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야가, 신구가 다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하자. 쌍특검을 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한 특검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배임 혐의도 수사를 해서 쌍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선자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검찰을 총장을 바꿔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윤 과거의 윤석열 총장, 지금의 당선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검찰을 통해서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정한 방향으로.

    ◀ 앵커 ▶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가능하면 정권 초기에서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정치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마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인수위 시절 그리고 정권 초기 1년 동안 어디에, 민생개혁에 집중해도 코로나나 이런 민생개혁에 집중을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지나치게 이렇게 정쟁적, 소모적 쟁점 그리고 내로남불로 읽힐 수 있는 쟁점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도 적절한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수처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공수처법 24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인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면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수처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 사건을 계속 수사하세요라고 놔두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공수처에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서 뭉개기를 할 수 있지 않냐. 공수처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뭉개기를 한다면.

    ◀ 앵커 ▶

    그 주장이 지금 집권당이 된 새 정부의 시각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그러면 왜 만들었냐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 앵커 ▶

    그전에 그 조항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건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쳐다보고 사안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할 테니 가져와라. 이렇게 돼서 가져온 다음에 뭉갤 수가 있다, 이 논리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검찰이나 경찰은 뭉개기 안 할 수 있나요? 뭉개기 안 하고 무조건 다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각각 서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직무유기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또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즉 수사기관과 수사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 공수처입니다. 기소독점 검찰만 행사할 수 있었던 기소독점을 나눠준 거죠. 수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준거고요. 그렇다면 법과 제도, 절차에 따라서 서로 견제하면 되는데 공수처는 뭉개기를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공수처는 뭉개기를 했어라는 시각으로 공수처를 보기 시작한다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는 그러한 비판 자체에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앵커 ▶

    공수처로 이 24조를 폐지할 경우 공수처가 더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완전히 무력화되죠. 검찰이 왜, 경찰이 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면 보고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공수처는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인지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지청 하나에도 못 미칠 정도의 숫자거든요. 경찰의 숫자나 검찰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인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각각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자신들이 인지한 것을 어떻게 더 심화해서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할거냐는 공수처가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해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폐지를 하자. 공수처의 설립 근거 자체를 없애자는 건데요.

    ◀ 앵커 ▶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 독립, 조직권독립, 이걸 위해서 윤 당선인의 지금 공약은 여러 가지 검찰을 제약하는 걸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지휘권.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더욱 무력화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에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겠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 나뉘어져 있는 경찰에 이관했던 수사권, 수사 대상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심지어 대통령령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수하겠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의 수사기본권을 무력화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항상 민주주의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감시자는 누가 견제하는가.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가, 현재로서는.

    ◀ 앵커 ▶

    그 장치는 거의 다 없어지기만 하고 새로이 어떤 강력해질 검찰 권력을 규제할 어떤 상대 파트너의 부분을 점점 약화시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공약이 같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개혁의 가장 정방향이라고 많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 중 하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 기소독점권은 우리가 갖겠다. 그렇다면 수사권은 국립수사본부가 되었든 FBI 방식이 되었든 수사 관련된 인력과 재원을 하나의 구조로 제도로 만들어서 수사권은 분리하고 기소권은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든지 소위 권력기관, 사정기관 개혁 그리고 견제와 균형과 관련된 큰 그림을 마스터플랜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가운데 검찰이 부당하게 뺏긴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대체로 일방적으로 검찰이 권한을 모두 회수하겠다. 검찰이 오히려 회수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최소한의 수사지휘권도 받지 않겠다.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겠다.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이거는 전체 수사기관, 사정기관 개혁, 그 큰 그림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말하자면 항간의 우려와 같이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특수검찰공화국 또는 친윤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우려, 힘을 싣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앵커 ▶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말하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6대 중대범죄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또는 부패범죄사범, 경제사범 중에 굉장히 큰 것들 6개 정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놓아두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6대 범죄의 범위를 8대 범위로 넓힌다든지 또는 6대 범죄 안에서도 세부로 들어가면 그 세부적인 수사의 범위를 더 넓힌다든지 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한 발짝 더 나가서 공수처법에서 24조를 바꾸겠다 내지는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 이것은 국회에서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회 구도에서 지금 즉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수사나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견제기구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항간의 오해를 당선자가 계속해서 오해일 수 있는 우려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나 예산권. 수사지휘권도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악용되면 악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게 있으면 검찰을 계속 강조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지, 한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상식적인 지적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사정기관과 관련된 개혁, 수사기관과 관련된 개혁, 마스터플랜을 내고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토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일방적 독주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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