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층간소음 흉기난동'‥"범행 발생 후 경찰 대응 상식적이지 않아"

[뉴스외전 이슈+] '층간소음 흉기난동'‥"범행 발생 후 경찰 대응 상식적이지 않아"
입력 2022-04-06 14:34 | 수정 2022-04-06 15:48
재생목록
    출연: 김성훈 변호사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

    "경찰관, 무장 상태로 범행 현장 이탈"

    김성훈 "범행 발생 후 경찰 대응 상식적이지 않아"

    건물 밖에서 범행 장면 재연하기도

    김성훈 "쇼크 상태로 기억 없다더니 태연히 범행 재연 납득 안돼"

    "보디캠 고의 삭제" vs "용량 넘쳐 촬영 안돼"

    경찰 '현장 대응 매뉴얼'‥실효성은?

    김성훈 "이번 사건은 대응 매뉴얼의 문제 아냐.. 테이저건 갖고 있었고 제압했어야"

    '학대 의심' CCTV 숨긴 어린이집 원장 '무죄'

    영유아 보육법상 처벌 대상은 '훼손당한 자'

    김성훈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문언대로 해석.. 법 개정 필요한 상황"

    "'계곡 살인' 공범 1명 더 있다"

    사건 현장서 함께 다이빙한 30대 남성

    경찰, 이은해 옛 연인들 의문사 의혹도 내사

    김성훈 "인천 교통사고, 태국 스노클링 사고 등도 경찰 수사 중"


    ◀ 앵커 ▶

    5달 전 일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법원에서 사건 당시 영상 일부가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보기 전에 이거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또 갈등 수준이 아니라 당시 가해자는 계속적인 협박들을 했었고 사고 당일에도 20대 따님이 혼자 있는데 여러 가지 난동을 부려서 여러 차례 경찰의 신고를 당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그렇게 난동을 부리자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2명이나 출동을 한 상황인데 그중에서 1명의 경찰이 아버지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와서 당시 피해자 가족 중에서 어머니를 굉장히 중상을 입힐 정도로 상해를 가했고요.

    중상해를 가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거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당연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 세 분 모두 다 심각하게 상해를 입고 그중에서 아버지가 가해자를 제압함으로써 겨우 상황이 종료됐던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대응으로 인해서 처음 강하게 피습을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으로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인 상황이고 나머지 가족분들도 큰 상처를 입고 현재 굉장히 큰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건의 끔찍함만큼이나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잖아요.

    곧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볼 수 있는 우리 화면은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지금 일어난 거죠?

    저게 아마 빌라 건물인 것 같고요.

    경찰과 저 남편이죠.

    피해자인 남편이 아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지금 계단에서 내려오는 게 같이 출동했던 다른 경찰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 장면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사실 지금 이미 목을 경추가 관통된 중상을 입은 것들이 밝혀져서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있으면 당연히 그 피해자 가정의 가장이 올라갈 때 나머지 경찰도 같이 올라갔어야 하거든요.

    ◀ 앵커 ▶

    지금 보면 화면에 경찰 두 분은 내려오고 남편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올라간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같이 올라가다 같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밖에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와중에도 계속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대치하면서 겨우겨우 그 가장이 그 가해자를 제압할 때까지 계속 칼에 찔리고 상해를 입고 있었고요.

    또 중요한 응급조치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상식에도 완전히 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일단 당시 두 경찰 중에서 현장에서 피습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도망쳐 나온 그 경찰도 문제고요.

    그 경찰 내려올 때 마주쳐서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고 또다시 같이 내려가서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 상태로 머물도록 방치한 것 또한 굉장히 큰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저 화면.

    그러니까 남편과 경찰 두 명이 계단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과 한 사람이 나눠지는데 경찰관 둘은 밖으로 나가고 남편이 뛰어올라가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눈에 계속 들어오네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행동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화면에 나오는 세 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이 화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나갔던 경찰 두 분이 지금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누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손에는 3단 봉.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제압 장비가 들려 있고.

    ◀ 앵커 ▶

    제압 장비가 들려있고 지금 내려오는 건 시간이 지나서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범인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거돼서 지금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데 바로 저 지점에서 초기에 해명이 굉장히 틀렸다는 게 나타난 게요.

    ◀ 앵커 ▶

    잠시만요.

    지금 이 경찰 두 명이 저 행동들을 보면 이 두 화면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아마 당시 범행 현장에서 처음 봤던 그 장면을 아마 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세 가지 포인트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잘못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했었고 왜 그랬는지 경위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 안 되고요.

    관련 증거도 잘 보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 내려오는 여성 순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당시 트라우마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진술을 회피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재현을 할 정도로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디 캠이라고 하죠.

    당시 보디 캠 역할이 있고 정확하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디 캠 영상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보디 캠 영상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진상 조사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조사 차원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보디 캠이고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설명도 잘못됐습니다.

    저 남자 순경이 안으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이유가 자동문이어서 문이 닫혀서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피해자 가장과 같이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이 잠긴 거였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앵커 ▶

    그 세 가지 진술이 전부 다 경찰에서 처음에 한 감사, 감찰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잖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보디 캠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영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찰이 확인하지 않고 지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지금 관련돼서 피해자 쪽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따르면 보디 캠 용량이 다 차서 지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봐서는 그것을 다시 수정해 보면 녹화는 되어 있었는데 녹화된 내용을 사후적으로 지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경찰이 현장에서 도망쳤을 뿐 아니라 도망치고 피해자들이 큰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당시 집무 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따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삭제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게 진술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 영상이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삭제된 건지 녹화가 안 된 건지를 경찰에서 처음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좀 지적을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삭제와 녹화 여부와 무관하게 만약에 삭제가 됐다고 하면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복원하는 노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밝혀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보다는 책임에 대한 논쟁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된 목적으로 두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떤 게 문제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출동을 했던 경찰관 개인에게 문제를 돌릴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 앵커 ▶

    이 이야기는 결국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되었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걸 따져봐야 한다,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매뉴얼을 더 강화하고 세분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뉴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했을 때 그 당시에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고요.

    경찰관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찔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테이저건 사용 지침에 따르면 당시 해당되는 경찰은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흉기를 휘두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구두경고를 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하지만 그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인 경우에는 테이저건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테이저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치상으로 뒤에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었다면 관련된 걸 막았어야 합니다.

    가장 큰 거는요.

    그렇게 피습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제압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내려왔다는 것.

    이거는 어떤 수준의 매뉴얼이어도 지금 매뉴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특히 경찰 내부에서 이런 흉악범들을 대응할, 제압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있다는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는 이 사건을 거기에 대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된 원칙이 바뀌고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국가의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위험도에 비례 되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피해자 한 명이 피습을 당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습을 당한 상황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두 명이나 합류해서 제압을 할 수 있었던, 범인은 한 명이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매뉴얼과 소위 말하는 나중에 소송 우려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렇게 생명 침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동안 나중에 책임 추궁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건 집단적인 방어 논리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번 사건이 매뉴얼이든 대응 자세든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일단 당시에 증거와 증거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 조사가 적정했는지.

    혹시라도 뭔가 은폐, 축소를 하려는 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음 사건 잠깐 볼까요?

    CCTV 관련한 법원 판결인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CCTV를 영상이 있었는데 이걸 어린이집에서 찍은 거고요.

    이걸 숨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길래 이런 판결이 나온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방임과 방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생의 학부모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받자 나중에 책임 추궁이 될 것을 두려워서 영상을 관련된 기사를 보고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이 CCTV 영상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이것이 훼손당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훼손당한, 이라는 표현 때문에 유무죄가 계속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왜냐.

    훼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훼손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법률 문장 법정 원칙상 문헌을 넘어서서 해석할 수 없는 원칙에 있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우는 것인데 자기가 오히려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훼손을 당하는 경우도 처벌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훼손당한, 이라는 것은 제삼자에 의해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원래 이 법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이 훼손한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한다는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 앵커 ▶

    대법원이 조문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 조형법정주의라고 그래서 형벌의 요건이 되는 문헌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행위가 그렇다면 완전히 무결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증거로도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거인멸의 경우가 될 수 있고 제삼자로 할 경우에는 증거 인멸 교사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CCTV 영상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 개정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해소 해야 하는 것이다.

    ◀ 앵커 ▶

    파면 팔수록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이야기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 이 보험 사기 사건이죠.

    범죄에 공범이 한 명 더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시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수영 다이빙하라고 권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현장에 한 명이 더 있었고 그 사람은 도피 중인 내연남과 사실 오랫동안 친구이고 또 전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사건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과 합세한 공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도주를 돕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공범으로 지목된 A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다른 혐의로, 사기죄로 수감 중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잠적했던 여성과 주변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더 나오는데 잠적했던 여성의 남자친구들도 의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종의 제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고 또 보험금을 수령 해갔다.

    그다음에 태국에서 스노쿨링을 하다가 남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보험금을 수령 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인천 교통사고 중에서 수배 중인 이은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태국에서 그런 피해자, 사망자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과 이은해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경우든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게 단순한 음모를 넘어서서 실제로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