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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인수위 "헌법 파괴행위‥즉각 중단"

[뉴스외전 이슈+]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인수위 "헌법 파괴행위‥즉각 중단"
입력 2022-04-13 14:54 | 수정 2022-04-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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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간단하게 주요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수사권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부분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이 수사권, 특히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계속 담당을 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중수청에서 담당을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치자면 형사소송법 196조 그리고 검찰청법 4조에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인수위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헌법 파기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일단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사가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구속 등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리고 법원이 발부할 경우에만 주거 그리고 신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영장 신청,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의 권한, 수사 과정에서의 강제 수사 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적인 규정에 반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지금 인수위나 검찰에서 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영장 신청권, 청구권이 수사권과 동일한 것인지 혹은 수사권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는 아직까지는 헌법적인 헌재라든지 이런 곳의 판단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이 한몸이냐 아니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것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헌법 정신‥

    ◀ 앵커 ▶

    그 내용 아까 보면요.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거를 일단 폐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일에 대한 쟁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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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중의 하나가 그러면 나머지 이 수사는 어디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안이 격돌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 주는 방안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중수청한테 주는 방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일단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권부터 일단 박탈하는 구조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당론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건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수사권을 어디에 배분하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경찰로 갈 경우에는 경찰의 권한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겠다는 건 있는데 어떻게에 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커진 경찰의 권력이 더 너무나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견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6대 중대 범죄,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 범죄라든지 부패 범죄라든지 공정거래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 역량을 그러면 경찰이 한꺼번에 3월 안에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고 이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 이 과정, 목표와 별개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사 권한의 어떤 수혜자라고 할까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누가 이 사건들을 앞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냐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폐지가 앞에 오고 그 부분은 뒤에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법률가라든지 실무를 경험하고 있거나 매일같이 일상으로 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옳냐, 그르냐는 문제를 던지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그래서 이쪽을 폐지해서 이 권한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권한을 일단 박탈하되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혹은 이런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고 혹은 불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일단 당론으로 결정을 한 거고 앞으로 국회 내부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또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않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요.

    안건 조정 위원회라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원래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다수당과 야당을 동수로 해서 다수당이 일반적으로 상임위 통과를 못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양형자 의원 사보임을 통해서 양권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박형석 의장이 이것을 할 것인지 여부도 지금 집중이 되고 두 번째는 필리버스터라고하죠.

    무제한 토론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라고 합니다.

    회개를 짧게 해서 하는 방식의 상정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향후에 국회법적 절차적인 면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결국은 공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과정과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할 것인지 사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 이야기는 이후에 우리 정치 코너에서 또 깊은 쟁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죠.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하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최근에 소송 끝날 때까지 최 회장 주식 처분을 못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이런 결정은 왜 나오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거의 다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기 전까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분할되는 재산의 분할 결정이,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일종의 보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산 분할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따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재산의 일종의 동결보전 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남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과객이 굉장히 커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노 관장은 전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 전체에 대해서 아마 보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중에 일부만 인용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체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거의 90:10, 100: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 범위 내를 주식 수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범위 자체가 하나의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범위와 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존경하는 기본적으로 결정이 나오고 된다면 현재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의 상당수가 노소영 관장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긴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보전 처분 때문에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보전 처분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에 불가한 것이지 특별하게 재산권이나 이익권을 제3자한테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장 영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불편해지는 게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별히 불편해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 하나의 시그널 신호가 돼서 시장에는 향후에 경영권 구도라든지 경영 구조가 변동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경영 지배 구조상 불안정성이 있다는 시장의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앵커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노고 관련한 정부 결정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이나 건설 기계 운항 중단으로 사업장을 압박한 민주노총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적용해서 제재에 착수를 한 겁니다.

    민주노총이 노조 소속이 아닌 사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게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법을 적용한 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자 단체라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부분에 있어서 협회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일정 영역에서 사업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종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단체,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공급자 혹은 수요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을 사업자 단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조와 사업자는 원래는 개념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제공하거나 노동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업자와 같이 독점적인 지휘를 가지고 있고 그 또한 사업자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례라고 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과연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도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렇겠군요.

    그러면 노조 말고 다른 협회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사업자 단체로 본 그런 전례들은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숙박업 협회, 어느 지역의 펜션 협회, 이런 식으로 협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해당 되는 시장에서 하나의 시장 영역에 있어서 지배적인 사업자들 간의 하나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될 수 있는 협회로 본다면 그 외견상의 어떤 형식과 외견상의 법적인 구조랑은 별개로 사업자 단체로서 처분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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