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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김경진 "평검사회의, 행정부 입장에서 도저히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뉴스외전 포커스] 김경진 "평검사회의, 행정부 입장에서 도저히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입력 2022-04-20 14:50 | 수정 2022-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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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전 국회의원

    "평검사회의, 행정부 입장에서 도저히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민주당 관련 사건 다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에서 진행"

    "공수처 실제로 딱 한 건 기소..경찰이 뭐 하고 있나?"

    "법 체계 찢어버리면서 대한민국 고위권력자와 재벌에 대한 수사기능 마비"

    "검수완박, 대한민국 고위층에 대한 사정기능을 완벽히 없애버리는 것"

    "보통 10년 넘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 생겨"

    "법관들, 제발 직접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이거 구속해' 하면 구속할 수 있는 시대 아냐"

    "대통령이 사법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인위적인 이야기"


    ◀ 앵커 ▶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정치 맞수다 코너에서 여야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요.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사권 이슈에 더 정통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법안 추진하는 민주당 쪽 입장을 먼저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회 사정상 미루어졌고요.

    오늘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김경진 전의원을 먼저 모셔서 쟁점을 짚어보게 됐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단 검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죠?

    ◀ 김경진/변호사 ▶

    15년 정도 했습니다.

    ◀ 앵커 ▶

    15년 정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선거 때는.

    ◀ 김경진/변호사 ▶

    윤석열.

    ◀ 앵커 ▶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특보로 일을 하셨고요.

    그러면 검사들의 생각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혹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경진/변호사 ▶

    인수위도 어제 발표가 났었던 것 같고요.

    기사를 제가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기사 제목이 검수완박 위헌의 소지가 많다, 지금 이렇게 제목이 달린 것을 비추어보면 김오수 총장이 최근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평가와 인수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 공식적인 인수위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제 전국 평검사 200명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19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변호사 ▶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야기죠.

    공직자들이 사실은 원래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지금 국회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제 행정권, 집행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분쟁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사법부에 사법권이 귀속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행정부 소속인 검사들이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견을 피력한 거 아니에요, 보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례적인 상황은 왜 생겼느냐.

    민주당이 제정하려고 하는 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집행부서인 행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십몇 년 만에 모여서 지금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오늘 계속해서 지금 포털이라든지 요새 휴대전화로 대충 뉴스 소비하니까요, 보면.

    보면 무슨 양향자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조정식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한 기사의 20% 정도가 이 주제로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워낙 지금 뭐랄까.

    위헌적인 또 현재의 어떻게 보면 사례에 맞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평검사들의 행동, 고검장 회의 이런 것들을 일련의 행동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혹시 조직 위주 아니냐, 본인들의 권한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진/변호사 ▶

    글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법안 자체가 부칙을 보면 세 달 있다가 검찰에서도 하고 있는 수사를 경찰로 옮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보면.

    제가 검사할 때 사실은 정치권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능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직을 계속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령 남부지검에서 지난번에 하고 있던 금융범죄, 증권범죄합수단.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냥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금융합수단 해제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건이 후임 담당자 또 어느 부서로 갈 것인지 사건이 6개월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그 사건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

    제가 봤던 이야기인데 어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자를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법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들어가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검토와 연구 시간을 거칩니다.

    수사를 또 한 2, 3달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 났다고 새로운 사람 오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거든요.

    보면.

    결국은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한 2, 3년이 가면 그사이에 증거 인멸이 완비가 되고 그냥 사건이 유야무야 사건이 흩어져버리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면서 세 달 후에 무조건 경찰로 옮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전 대선 후보라든지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몇몇 사건들이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로 가지고 있다가 경찰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이거 정해야죠.

    담당자 정해야죠, 그 담당자가 이 사건 내용 증거 지금까지 수집한 거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이나 히스토리 파악을 해야 하죠.

    그러면 또 몇 달이 흘러가거든요.

    그사이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지금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옆집의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됐었는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거기 지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경수사권 박탈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무슨 검사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폄훼를 위한 폄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게 법에 있는 부칙 2조와 관련한 이야기죠?

    ◀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혹시 이거를 시간을 늘리면 6개월, 1년으로 늘리면 그 문제가 좀 사라지나요?

    ◀ 김경진/변호사 ▶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대부분 범죄는 경찰에서, 그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기존의 검찰에서 하고 있던 특수부, 반부패수사부에서 하고 있던 고위공직자, 유력인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주로 가져가서 수사를 하는 거로 지금 조정을 했었잖아요, 보면.

    기관 간의 업무 분배를 조정을 하고.

    그러면 그 법이 지금 바뀐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된 지는 1년 몇 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 기억에 1년에 전 현직 국회의원급 또는 전 현직장관급, 이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이라든지 독직 행위라든지 불법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최소한 10여 건 정도는 우리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언론에 의해서 이 사건이 계속 수사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이 법 바뀌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실제로 딱 한 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실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뒀다고 하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들어오면서 어떻게든지 검찰을 때려잡고 수사를 눌러서 못 하게 하려는 이 원칙 하에서 지금 검찰행정, 법무행정을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앵커께서도 기자를 하셨을 테니까 지켜보면 박범계, 추미애 장관 이후로 그러면 거대 삼성이나 거대재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급, 국회의원급, 무슨 경찰 경무관급, 군 장성급, 수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법 자체의 체계를 이렇게 찢어버리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고위 권력자, 상층부 또는 재벌에 대한 수사 기능을 이미 2020년도에 망가뜨린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 망가뜨린 것도 부족해서 아예 이거는 수사권 자체를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찢어버려서 대한민국의 형사 체계를 무력하게 하겠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의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최근에 올라온 기사 몇 개를 보면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들 중에 2020년 법 개정 이후에 지금 기소되는 사건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 또 익명을 전제로 한 형사 법관들의 말씀 중에는 어쨌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거대 재벌들의 사건은 지금까지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검찰 아니면 이게 한 기관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면 이게 거대 재벌들의 경제 사건은 이제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법관들의 지금 우려가 나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일부 몇몇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직장 내부 블라인드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민사적으로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 인력 구조로서는 수사할 수 없다.

    그건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속내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0년도에 법 개정도 사실은 특수 수사 기능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에 대한 수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없앤 거나 진배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위층에 대한 사정 기능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그래서 국민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를 짚으신 게 한 가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하면 수사를 누가 더 잘하느냐, 어떤 분야에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해주신 거죠?

    ◀ 김경진/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수처가 생길 때 공수처 아무리 뭐라 그래도 쉽게 수사 능력 안 생긴다.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자 되고 나서 최소한 5년, 10년이 지나서 취재 방법도 배우고 취재 정보원도 익히고 이 기관이 각각의 기관들이 돌아가는 방식이나 문화도 익혀야만 제대로 된 취재가 되거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특수부 검사, 제대로 된 공안부 검사, 제대로 된 마약검사 하나 양성하려면 정말로 긴 시간, 아무리 짧아도 한 5년에서 10년, 보통은 10년 정도 넘어야 이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2020년에 법을 지금 한 번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김오수 총장의 말대로 이 법을 최소한 10년 이상 길게 가져가면서 이 법에서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방향성이 새로운 법, 2020년 입법에 의해서 생겼다면 거기에 맞춰서 긴 시간 동안 보완을 해줘야만 새로운 체제가 자리를 잡히고, 이 새로운 체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2020년도에 만들었던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평가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기존의 관성과 새로운 체제가 안 맞아서 지금 가령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두면 옛날 같으면 6개월이나 8개월이면 끝날 사건이 지금 2년씩 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해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또 핵폭탄을 터트리겠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상황인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국형 FBI,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름은 뭐건 간에.

    이것도 그러면 수사의 공백을 막는 데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신 거네요?

    ◀ 김경진/변호사 ▶

    대안 될 수 없죠.

    어차피 수사를 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을 전부 그냥 경찰로 몰아서 그거를 그냥 FBI 하나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형사재판을 오랫동안 한 법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제발 직접 수사한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서 공소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판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유지하는 검사 따로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수사하는 검사 따로 지금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 유지하는 검사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수사 검사가 했던 증거의 의미, 배경 이런 것들을 100%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판사들은 뭐라 하냐면 직접 수사한 검사가 오라 그래서 설명해 봐라, 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 앵커 ▶

    지금도 사실 그거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경진/변호사 ▶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문제인데, FBI처럼 무슨 중앙수사청을 만든다, 무슨 중앙 수사처를 경찰을 이중, 경찰식의 이중 수사구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수사하는 검사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형사재판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실무 담당하는 수사 경찰, 수사 검사 오라 그래서 당신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판인데 이걸 현재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하나 더 가중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미국 검찰도 수사, 기소가 공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 보면.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 앵커 ▶

    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극단적인 언사를 쓰는 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일까요?

    아니면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 김경진/변호사 ▶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죠.

    윤석열 당선인이 가령 구속하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 이야기는 나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예 검찰의 수사 지휘도 안 하겠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

    나는 수사는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 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권력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누차 다짐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가정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뇌피셜에 의한 가정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구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구속이 됩니까?

    구속할 죄를 지었어야 일단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속을 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찾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이 발부를 합니까?

    판사가 발부를 합니까?

    그다음에 구속 실질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속실질심사를 대통령이 실질심사를 합니까?

    판사가 실질심사를 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본인의 전제, 그냥 자신들의 허구적인 상상과 이거를 소설적인 가공을 전제로 해서 그냥 그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런 또는 김영삼 정부까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수사 기관이 좀 그때만 해도 셌으니까.

    그런데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정부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해서 일선 현장의 범죄자들, 가해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 프로세스는 굉장히 강해져 왔어요.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제 기억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포스코 경영진 내쫓으려고 무슨 청부 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건도 성공을 못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제 이은해 씨랑 남자 친구랑 영장실질심사 받는 거 봤지 않습니까?

    본인들 검찰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거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이제는 변호사 두 명, 세 명 옆에 끼고 있고 그다음에 법관에 의한 어떤 사법 통제 절차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뭘 사법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아니,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 형 4년 나오는 게 검사가 형 4년을 줬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심리, 심리, 심리, 2년 몇 개월을 심리하고 거기에 변호사 열댓 명이 붙어서 했는데도 법원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 사법은 이제 실무자인 검사와 그다음에 실무자인 법관들이 이게 사법 영역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미 정치 권력이 들어가서 옛날 무슨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이거 죽여 하면 죽이고 이거 구속하면 구속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있어서 사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많은 재벌들, 삼성바이오 수사하는 거, 그거 컴퓨터들 다 떼어서 바닥에 묻어버리고 시멘트로 덮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도 바이오로직스 사장 영상 청구하니까 다 기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적인 맥락 속에 있는데 그런 시대적 상황적인 이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 무슨 대통령이 사법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인위적인 이야기를 해도 참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 앵커 ▶

    사법제도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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