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변호사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검찰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
최진녕 "국회의장의 중재로 나름 타협했다는 의미"
최진녕 "경제와 부패 수사를 잠정적으로 검사가 맡고, 추후 한국형 FBI에서 한다는 내용"
부패·경제 분야만 검찰 직접 수사‥특수부도 축소
최진녕 "베테랑 검찰과 2천 명이 넘는 수사관, KFBI로 넘기는 방안 나올 것으로 보여"
최진녕 "검찰의 특수수사 시대는 저문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최진녕 "KFBI 만들기 전까지 선거 사범 수사 공백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논의할 특위 구성"‥쟁점은?
최진녕 "제2의 검찰청 지휘 감독관, 기존 검찰청 인력 어떻게 할지 등 논의 필요"
최진녕 "현재 나온 중재안에 더해 각계 의견 수렴과 검찰의 자체 개혁 등 노력 필요"
◀ 앵커 ▶
정치권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하루 사이에 급반전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권 법안의 중재안을 여야 정당이 받아들이면서 여야 대치는 극적으로 해소된 모양새인데요. 이슈 플러스는 최 변호사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반갑습니다.
◀ 앵커 ▶
8개 항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큰 골격을 보면 일단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원칙으로 한 것 같고요. 또 4월 내 국회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걸 보면 일단 골격으로 보면 민주당 안을 수용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100%는 아니지만 큰 뜻은 민주당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다만 그것이 민주당이 이른바 수적 우위에 의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나름대로 타협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완성함으로써 사실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됐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패, 선거, 방산 비리, 경제, 대형 참사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수사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 앵커 ▶
여섯 가지.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이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에 해당하는 것 중에 검찰청법에 해당하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있어서 이 6개를 싹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그 6개 중에 4개는 삭제를 하되.
◀ 앵커 ▶
2개는 남겨 놓고.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부패 부문과 경제 부문, 이 부문은 1년 6개월 계속 남겨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남겨두되 추후에 이제 만들고자 하는 K-FBI, 한국형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넘길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검사가 맡는다. 이런 안이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보완책으로 필요하다,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말고 보완 수사, 2차수사권이잖아요. 이거는 또 검찰의 주장 법조계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해보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본에 오면 딱 검사가 보고서는 이것 좀 부족합니다. 이거를 이것, 이것 해서 쓴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수사를 보완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수사 지휘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런 부분도 사실상 다 없애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검찰의 수사 지휘 내지는 수사 지휘까지는 아니지만 보완 수사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수사가 완전히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사지휘권이나 검찰 수사의 관여가 완전 100%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약간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어디까지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2개를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검찰 수사 조직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수사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검찰 수사 보완들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제 주위에도 보면 검찰청이 이른바 워라벨이 다 돼서 주말에는 휴가 낸다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데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20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을 경찰로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조직 내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사는 사실상 공소청, 기소 유지청의 기능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검찰청 내에 있는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검찰청이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1년 반 이후에 있는 K-FBI로 넘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경찰 내 인력이 부족한데 경찰 수사 인력으로 넘겨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추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인력이기도 하고 결국은 수사할 능력, 수사력이기도 한 거죠.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단순한 인력이 아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년 특수 수사의 베테랑인 분입니다. 특히 특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들어오는 풍문 같은 것들이나 이걸 통해서 직접 인지해야 하는데 인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가장 영향이 있는 분들이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이나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입니다. 그와 같은 분들은 단순히 한 분 한 분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수십 년을 통해서 길러낸 수사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헛되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검찰청에 여전히 남아 있는 특수 수사를 하기 위한 인력으로 두거나 아니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FBI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아마 인력을 K-FBI,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아주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을 조직으로 보면 결국 특수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수사 인력도 같이 줄고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리고 현재 오늘 여야 협의 중에 하나가 아까 수사권 보유와 더불어서 검찰 조직의 재구성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2019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에 있던 특수부를 확 줄여서 여섯 군데, 고등 검찰청이 있는 곳으로 여섯 군데만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섯 군데를 절반을 없애고 세 군데만 두는 것으로 축소하는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아니면 영남, 호남 이 정도로 지금 거점 지역에 특수 수사팀을 두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특수 수사 기능도 상징적인 정도만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 법이 5월 내로 통과된다고 하면 사실상 검찰의 특수 수사 시대는 저문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고요. 형사부는 아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지금과 같은 기능으로.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마치 검사가 우위고 경찰이 하위여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이미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2020년에 들어오면서 대등한 지위로써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있어서 검찰은 회사에 있어서 법무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거래를 하면 계약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계약팀이나 외부 로펌이 있으면 거기에 물어서 나중에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받아서 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있는데 현재 검수완박이 되면 그것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내가 이걸 뭘 하는데 경찰에서 경찰 업무도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경찰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제 범죄라든가 뇌물범죄라든가 아니면 사기, 횡령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과 관련하고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법률과 수사의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하고 검찰이 답을 하는 과정에 협조를 통해서 범죄 피해를 회복시키고 범죄자들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사실상 국가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국가 변호사로서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적어도 이번에 있는 중재안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남았다는 점에서 국가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한숨을 살짝 돌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마지막 공한부는 어떻게 됩니까? 선거를 위한 수사는 이제 안 하게 돼 있잖아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부가 바로 선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전에 공안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이나 그런 데 관련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공안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 사건과 선거사범이 주된 내용인 것이죠.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검찰에서 부르니까 대선과 관련됐던 유력 정치인들이 와서 조사도 받지 경찰에 있는 경찰청에서 부르는 고위직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나올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현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지휘 감독받는 관계인데 살아 있는 권력의 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관한 기능이 없어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어도 K-FBI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찰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수완박법을 제안을 했던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경찰대 1기 출신인데 그 부분이 본인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역량은 증발되어버린다. 사실상 그런 공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FBI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검수완박은 범죄완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적어도 K-FBI가 성립되기 전까지 경찰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않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검찰에서 빠지는 수사.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분야.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특수 분야에 있어서도 공안부는 사실상 노동 부문을 제외하고는 선거 부문은 없어지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는 거잖아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걸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관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어디에 놓느냐. 법무부에 놓느냐, 검찰에 놓느냐 하다가 독립된 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 반면에 사실상 헌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위헌 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에 두는지 문제가 될 건데 현재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 알기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만약에 행정자치부에 K-FBI가 들어가버린다고 하면 행자부 밑에 경찰도 있고 K-FBI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권력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간 권력 통제라고 볼 때는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 앵커 ▶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진다.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제2의 검찰이 사실은.
◀ 앵커 ▶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검찰청 기능이 그대로 가서 오히려 지금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고 검사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검찰청장과 같은 수사 지휘권도 없애자고 하는 그 반면에 법무부 산하에 K-FBI가 생겨버리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같은 새로운 검찰 조직에 해당하는 영향 있는 부분을 직접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 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한국형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지휘 감독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력은 검찰에 있던 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수사관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복합형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대안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앵커 ▶
공백이 굉장히 많군요. 시작인 것 같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작은 것만 용산으로 옮기는 것만 해도 이 난리가 아닌데 지금 이게 전국을 커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면 건물 만들어야 하죠. 인사 이동해야 하죠. 그 관련되는 사이에 인수인계를 해야 하죠.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70여 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사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걸 듣고 보면 이게 약간 엇박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검찰에서 최근에 수사 공정성, 외부의 통제를 더 받겠다. 하면서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검찰에서 권한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수사권도 많이 사라지는데 그럼 이 수사권이 공정성이 과연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자체에 공정성이면 이 난리를 피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속보를 봤더니 이 안이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금 사표를 던진 것 같은데요.
◀ 앵커 ▶
그렇더군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지금 현재 안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 기소청으로써 역할을 할 뿐이지 수사청으로써는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나 이런 거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출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수사가 보통은 대부분은 사실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검찰이 하고 법원이 하면 딱딱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아는데 거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관할이 겹치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사건은 계속 뺑뺑이 돌리고 처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시점에서는 물론 안이 나왔기는 합니다만 정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21세기에 맞는 사법형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긴 합니다만 이 안을 여기에서 완전히 픽스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저 또한 검찰의 스스로의 노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인사의 독립이라든가 예산의 독립, 이런 부분을 검찰에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도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책임지겠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사실상 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도 1년 반 있고 1년 반 뒤에는 직접 수사권이 제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소청으로밖에 역할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김오수 총장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전에 이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나는 100번이라도 옷을 벗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무렵에 옷을 벗었죠.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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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민주·국민의힘,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뉴스외전 이슈+] 민주·국민의힘,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입력
2022-04-22 14:17
|
수정 2022-04-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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