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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검사 충원 못했고 검사들 수사 경험 부족"

[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검사 충원 못했고 검사들 수사 경험 부족"
입력 2022-05-06 14:14 | 수정 2022-05-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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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

    '핵심 혐의'라던 '직권남용'‥모두 무혐의

    양지열 "공수처, 검사 충원 못했고 검사들 수사 경험 부족..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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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 하나만 입건한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소를 하기로 한 겁니다.

    공수처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용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로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김웅 의원이 혐의가 없다, 혐의를 벗은 건 아니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 되돌아보지만 그때 당시에 손준성 검사, 대검정책정보관이 어떻게 보면 고발장을 만든 게 아니라 고발장을 김웅 당시 후보였죠.

    민간인이었지만.

    후보에게 전달했고 그걸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을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대검 쪽에서 수사를 해서 그 내용으로는 주로 현재 윤 당선인이나 당선인 측근이라든가 가족들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이고 또 현재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게는 불리한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내용을 가졌다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이미 알려진 거의 그대로 당시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면 보낸 사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김웅 현재 의원이라든가 손준성, 계속해서 그 꼬리표가 따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해서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직 상 비밀 누설 또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든가 형사법 위반했다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쪽의 비판이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공수처의 수사의 능력 같은 것들이 만족스럽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죠.

    일단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했지만 사실 새로운 증거들, 말씀드린 건 다 기존에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는 확보를 못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두 차례 신청했지만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창피한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어서 그나마 손준성 현재 검사, 검찰 고위직에 한해서 기소를 하고 또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없던 것처럼 볼 수 없게끔 어차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도 지금 공수처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었던 40명의 검사 충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 인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사에 있어도 만큼 그만큼의 경험 같은 것들이 부족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부실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 앵커 ▶

    그건 아니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 건지 연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인력 충원인 것이고요.

    또 현재 인력이 공수처에는 검사들로만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검찰의 수사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검찰 내부에 있는 6000명이 넘는 전문적인 수사관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그리고 기소권, 수사권 분리했을 때 수사권을 뺏기는 데 대해서 상당수 검찰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공수처를 지원하는 검사가 없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법조계에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까지도 어찌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장래성이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 앵커 ▶

    개인의 어떤 장래로 봤을 때 불안정하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앵커 ▶

    공수처가 자리 잡으면 유능한 검사들 가려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된 그런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검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하는 부분은 어느 부처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밝혔던 거거든요.

    잡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아직까지 검찰에 전부 다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건 수사권에 만약에 강하게 집착하는 검사가 만약 이 조직이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나는 공수처 가서 수사,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지금도 사실 최근에 경찰이 밝힌 걸 보면 99.4%의 수사는 이미 경찰이 하고 있었거든요, 2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수사권 가지고 가장 많이 말이 나왔던 건 경찰이 거치지 않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0.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정안으로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사법 시험이 됐든 로스쿨이 됐든지 간에 법률 전문가라고 하지만 수사에 훨씬 더 매진하고 싶다, 업무에 적성이 맞는다고 하면 공수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질 추진하게 될 한국형 FBI나.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수청이라든가.

    그런 식의 융통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일각에서 오해하시는 게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면 그 수사 영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인력 배치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계속 살려야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정치 코너에서 공방의 부분은 다룰 텐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인선 됐다.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이 코너에서는 그 사건이 뭔지 개요를 분명히 짚고 다음에 정치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었던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특히 북한 관련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했었고 당시 국정원에서 조사한 걸 기초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때 기소했던 것 중 근거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북한을 다녀왔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중국 국경 경비대에서 발행한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작됐다는 거였습니다.

    ◀ 앵커 ▶

    그게 당시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작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의심, 의혹을 가지기로는 경찰에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봤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렇게 조작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심각해지는 것이 검찰로서는 어찌 보면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유우성 씨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때 북한과 자금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수사는 했습니다만 검찰 스스로도 이 부분은 범죄 정도라고 보더라도 엄격하게 보면 범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기소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기소 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죄를 받고 나니까 이걸 끄집어 내서 4년이 지난 뒤에 끄집어 내서 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이 부분이 유죄 인정을 받았고 벌금형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이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한 것이다.

    왜 스스로 별다른 사건 처벌 가치가 없다고‥

    대표적으로 수사 기구의 분리 필요성을.

    ◀ 앵커 ▶

    어찌 보면 입증‥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 앵커 ▶

    그런데 거기 나중에 보복 수사랄까요?

    그 한 부분에도 연루가 된 분입니까, 이분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까지는 제가.

    수사와 관련한 부분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분인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범죄로 치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직권남용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남용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걸 바로 잡는 게 공직기강비서관인데 그 역할을 지금 남용한 게 인정된 사례에서 찾았다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는 의문이 나온 거죠.

    ◀ 앵커 ▶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이 조작 사실 자체를 검찰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 앵커 ▶

    그런데 추후에 기사를 보면 몰랐을 수 없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그 아주 기본적인 사실 관계만 확인을 했어도.

    ◀ 앵커 ▶

    검토를 했어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럴 수 없다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작된 부분이 나중에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찍힐 수가 없는 내용들이 찍혀 있었어요.

    순서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거나 나왔다거나 또 나온 게 찍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앵커 ▶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모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했거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면.

    ◀ 앵커 ▶

    아니면 눈을 감았거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눈을 감았거나.

    ◀ 앵커 ▶

    알고도 묵인했거나 둘 중의 하나.

    양쪽 다 어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심각한 문제가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주제를 잘게 나누는 게 중대재해법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요.

    1년 됐나요, 이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행된 지는 법 시행된 지 100일 정도.

    ◀ 앵커 ▶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아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사망 사고 숫자가 감소했다는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50인 이상의 대기업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큰 곳일 경우에는 그래도 법을 따를 수 있고, 안전 관리 담당자도 둘 수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 내용조차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다가.

    ◀ 앵커 ▶

    적용이 안 되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전 관리자를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인지 사망 사고 같은 경우 100일 이후 한 169건가량 최근에 있었는데 시행 이후에.

    그중에서 104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겁니다.

    ◀ 앵커 ▶

    압도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네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규모로 따지면 훨씬 적지만 사망자는 2배가 나온 거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벌써 이런 우려는 있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대부분의 사고가 어떤 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사실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난 이유로 가장 많이들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기업에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부분 중에서 위험한 영역을 오히려 쪼개서 작은 업체들이 맡기다 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라든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기업에 주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대로 배상을 못 받고 그걸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여전히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죠.

    ◀ 앵커 ▶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벌써 법 만들어질 때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됐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0일 지나고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왜 원청에 책임을 자꾸 넘기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하청에서 문제가 일어났어도 원청이 이 관리 감독이 아니라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원청에 책임을 묻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원청에서 아예 처음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관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세 업체 같은 경우는 채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 관리관들이 같은 현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말이 기업이 다르지.

    그러면 같이 관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원청이 안전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안전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이러면 긴급하거나 위험할 때가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지시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하청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안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외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의문점은요.

    법 만들 때도 그랬었지만 원청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다면 비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 영세업자들은 그 비용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안전 문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뻔한 자명한 결과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해 배상 액수라든가 아니면 원청의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가 그런 거를 막자는 거였는데 여전히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이쪽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비용 부분도 예를 들어서 원청, 하청 관계를 계약은 하되 안전 비용은 빼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빼서‥

    ◀ 앵커 ▶

    이거는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대안만 있어도 이렇게.

    그리고 그 빼놨던 별도의 비용을 하청 업체가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그러면 원청, 하청이 다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방법도.

    ◀ 앵커 ▶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전 관리 비용이라는 것을 통합 비용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많은 산업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이거는 전체를 한 현장으로 한다면 한 현장을 통째로 계산을 해보고 그 각자에게 이걸 부과할 게 아니라.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를 원청 쪽에서 아예 가져가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공제한 범위 내에서 하청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대신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사 처벌이나 이런 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사람을 벌하는 게 사후적으로 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앵커 ▶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 앵커 ▶

    그래서 안전 관리 비용을 책정해놓은 비용을 안 써서 사고가 났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하청‥

    ◀ 앵커 ▶

    하청 업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비용만 세분화해서 하면 원청도 어떤 처벌의 위험을 약간은 피할 수 있고요.

    제대로 집행만 했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한 구체적인 업무 파악 같은 것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죠.

    ◀ 앵커 ▶

    모든 거를 세분화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세분화해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역할을 사실은 안전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현장을 점검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전문가를 들일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이 대안을 찾으면 얼마든 찾을 수 있는 부분.

    물론 제도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안을 찾으면 얼마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법에 있어서 저도 변호사지만 모든 법령에 있어서는 항상 사후적인 부분보다는 앞쪽에 어떻게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예방책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하나 또 요새 워낙 논란이 됐던 게 계곡 살인 사건이요.

    그 기소 공소장 안에 아예 가스라이팅을 적용했다는 게 가스라이팅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처음에는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서 가평 계곡에서 떨어졌을 때 직접살인죄로 바꿨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피해자가 계곡에서 절벽에서 물에 뛰어들 때 부작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면 물에서 뛰어내린 자체는 자기 자발적으로 뛰어내렸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내리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 앵커 ▶

    들어가게 한 죄도 물을 수 있다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서부터가 이미 살인죄라고 본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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