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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개발자 "한동훈 딸 '앱', 2백만 원 받고 만들어"

[뉴스외전 이슈+] 개발자 "한동훈 딸 '앱', 2백만 원 받고 만들어"
입력 2022-05-11 14:13 | 수정 2022-05-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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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개발자 “한동훈 딸 ‘앱’, 2백만 원 받고 만들어”

    “멘토, 제출물 관여할 수 없어”

    김성훈 “대회 규정 고의로 위반해 앱 제작했을 경우 대회 주최 측에 대한 업무 방해 성립”

    한동훈 “딸 홍보 동영상 제작 참여..앱 제작 관여하지 않아”

    김성훈 “한 후보자 해명 보면 고의, 범죄는 적어도 자신의 딸은 없었다는 이야기되는 것”

    김성훈 “업무 방해 일으켰다는 고의를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중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핵심 쟁점”

    김성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경우 법의 잣대 대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국민들 납득할 것”

    “한동훈 감찰 보고하자 ‘쇼하지 마라’”

    박영진 부장검사 “‘수사 부당 의견서’ 제출 과정에 압력”

    당시 윤 총장 하루 만에 “자문단 회부” 결정

    김성훈 “당시 윤 총장 징계 처분 취소 행정 소송 적어도 1심 판결에서는 감찰 방해 있었다 판단”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연일 딸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고요.

    일단 그 내용이 뭔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제 MBC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회에 한후보자딸이 이종사촌 언니와 팀을 이루어서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별도의 제작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 앵커 ▶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을 제출했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기획하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지 구성을 하고 실제로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단계가 있고요.

    이걸 홍보하고 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는 사람이 접촉이 되어서 확인이 됐고요.

    또 크몽이라는 플랫폼 앱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의뢰해서 자기는 의뢰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인 회사들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서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대회 규정상 참가자들은 참가의 경진은 앱에 대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코드까지도 담겨져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외주를 맡겨서 만든 것이 대회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 앵커 ▶

    대회를 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것을 가지고 제출해서 경쟁을 하게 하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관련된 규정에서는 일단은 전문가 멘토가 멘토로 등록하고 조언을 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작 자체를 직접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대회 규정을 위반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

    제작은 돈을 주고 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20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플랫폼에서 구하는 의뢰를 받고 방학 숙제를 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아서 했다고 당시 개발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돈을 주고 앱을 개발해서 이걸 대회에 출품시키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 입시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한 이유, 목적 자체가 순수한 목적이 없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스펙들과 함께 봤을 때는 결국 해외 대학의 진학을 위해 준비된 스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걸 형사법적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회 규정을 봤을 때 대회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서 관련되어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회의 주최 측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 측에서는 입장을 밝혀서 당시에 한 후보자의 딸이 이 부분을 직접 담당했던 것은 앱의 기획과 홍보 관련된 거였고 개발 자체는 팀에서 다른 팀원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범죄가 된다면 그 범죄는 다른 팀원, 사촌들이 저질렀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것이 범죄가 성립된다면 고의, 범죄는 적어도 자신의 딸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고의가 있든지, 고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대회 규정상 그렇게 제작을 외주로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위반해서 위계에 의해서 업무 방해를 일으켰다는 고의를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건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요.

    대회라는 것을 외부에 돈을 주고 앱을만든 다음에 낸다는 게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대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라면 앱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앱 자체를 개발해서 출품해야 하는 것이라면 외주개발이라는 거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해명은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었다, 모든 것이.

    이것이었는데 드러나는 정황적 상황은 그 말을 쉽게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책을 만든 것도 그렇고요.

    저작권법 위반 논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펙 만들기라 그러나요? 스펙 쌓기? 이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 아닌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우리가 누가 스펙을 열심히 쌓고 논문도 쓰고 전자책도 쓰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 앵커 ▶

    편법적인 부분이 있거나.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표절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대작을 시키거나 대신 제작을 시키거나 이렇게 돈으로 해서 스펙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법인지, 형사적인 것을 넘어서서요.

    그거에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것인지 혹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쟁이 경쟁의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 앵커 ▶

    공정한 것인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당연히 국민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법률가, 저도 법률가지만 법률가이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 아니다, 이건 고의가 있어야 하니까 위법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런 형태로서 왜 이렇게 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 이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반적인 또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그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을 가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컨설팅, 잘 그쪽 제도를 모르고 하니까요.

    받는 거.

    돈을 또 줘야겠죠.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 보면 법적 위반 여부도 자세히 따져 봐야겠지만 편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밖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 소녀가 한 청소년이 만들어냈다기에 너무 많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너무 많은 결과물들과 스펙들이 한꺼번에 만들어낸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많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대학이니까 괜찮고 또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다,그런 변명, 어떤법률적인 것들, 그런 변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지 또 수사를 진행했던 책임자로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 수사를 진행했던 시기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이들이거든요.

    ◀ 앵커 ▶

    혹은 겹칠 수도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입장을 이제는 어찌 보면 그냥 검사라기보다는 정치인이시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직 후보자의 아이, 미성년 이런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한테 세부적인 이런 검증을 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냐, 여기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의 잣대를 대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타인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때랑 자신에 대한 잣대가 적어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고 자신의 자제에 대해서는 이건 별거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다른 후보자보다도 더 그래서 이제 송곳 검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또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절성에 대한 관점에서 향후의 또 방향성을 볼 필요가있습니다.

    ◀ 앵커 ▶

    향후에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이 여야 할 것 없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동훈 후보자든 누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가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까지 갈 것인지.

    ◀ 앵커 ▶

    검증을 하더라도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신박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공직 검증의 과정에서의 정도와 별개로 또 후보자들 본인들로서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런 자녀의 스펙과 스펙 관련해서 폭발적인 이슈를 갖는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인해서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고나머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이 또 세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자원에 따라서 대물림되는 기본적인.

    ◀ 앵커 ▶

    심각한 한 문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이 한동훈 후보자 같은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했던 아주 가혹한 수사를 했던 당사자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의 경우는 다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건 법처럼 위반, 기소 이런 부분으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 어찌 보면 분노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응답하고 소통함으로써 그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장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졌고 현재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고.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잣대로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평가를 하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어떤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이걸 제시하는 게 어찌 보면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이야기인데 어제 또 역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당시,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감찰을 방해했다.

    일단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채널A 기자가 취재 윤리에 위반을 해서 당시 한동훈 지금 후보자죠.

    후보자에게 접촉해서 여러 가지 관련한 수사 자료들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었고요.

    당시에 소위 말해서 유착 관계가 아니었느냐.

    한동훈 후보자랑.

    ◀ 앵커 ▶

    채널A 기자와 한동훈 후보자 간에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부가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서 이 부분은 인권과에 넘겨서 인권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감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취지고요.

    이 부분들은 감찰 방해다라는 이유로 관련되어서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징계가 내려졌고.

    ◀ 앵커 ▶

    감찰방해 혐의는 드러난 거군요,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행정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적어도 1심 판결에서는 감찰 방해가 있었다고.

    ◀ 앵커 ▶

    그러니까 현재까지 1심 판결까지는 그 혐의가 입증된 거군요.

    그래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와서 다시 회자되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고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별다른 보고가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다는 대검 입장에서의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위임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 앵커 ▶

    당시 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총장이.

    그래서 당시 총장이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 수사 전문자문위원단을 소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 앵커 ▶

    그러니까 손을 떼겠다고 그랬다가 본인 주도로 수사 자문단을 소집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자체로 바로 문제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김관정 수원 고검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결국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총장이 어떤 하나의 방향성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과 서울 고검장 당시 형사부장이었죠.

    당시 총장이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번에 내용들을 밝히고 증언하거나 그랬고요.

    당시에 형사과장이었던 박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증인으로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 무리하게 과한 수사를 하고 당시 총장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한 수사에서 당시 부장회의에도 수사팀이 참석도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한 것이었고 또 당시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고검장이 연락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복잡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소위 말해서 수사지휘권 해서 채널A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

    호칭이 참 어렵습니다.

    ◀ 앵커 ▶

    당시 총장.-업무를 배제시킨 상황에서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배제시킨 이유는 측근이 관련돼 있으니까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요청이 왔을때 대검에서 의견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대검의 형사과장이 이걸 의결해 내겠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 보고를 안 받고 수사지휘권 당시의 형사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증언들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의 수사에 있어서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입장과 수사 자체의 진행에 있어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표적 수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총장의 강한 의사가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시 재판, 지금까지 1심 재판으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1심으로서는 지금 그 징계 사유인 채널A 수사 사건의 감찰 방해.

    ◀ 앵커 ▶

    감찰 방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1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도 내용 보면 무슨 당시 총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발을 올리고 이런 건 언제 발생한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동수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감찰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수사를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러 감찰부장이 직접 방문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증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이죠.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그 부분을 대했다.

    결국은 이런 감찰 자체에 대해서 그걸 수행하고 있는 감찰부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해서 공정한 처리를 안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의 입장은 당시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주장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배경, 간접적인 상황들을 증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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