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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임명‥헌법에는 저촉"

[뉴스외전 이슈+]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임명‥헌법에는 저촉"
입력 2022-05-12 14:13 | 수정 2022-05-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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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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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은요.

    지금 내각인선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어느 정당이 오르느냐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숫자하고 정족수하고는 비교가 돼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은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15인 이상 30인 이하라고 적혀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국회에도 국회를 여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전부가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정족수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출석을 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무회의라는 기구를 그러니까 국무회의란 기구를 만들 때는 15명이 필요하지만 15명이 채워졌을 때는 11명만 있으면 회의는 할 수 있고 그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의결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 앵커 ▶

    15명이 채워져야지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전 장관들이 사임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들은 걸로 봐서 오늘 오전에 4명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포함하면 4명이 새로 임명이 돼서 그전에 7명에서 11명이 신임 장관 임명이 됐고 사실 대통령 포함해서 11명이기 때문에 이미 정족수 자체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숫자는 채워진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11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옛날 이전 정부의 장관들은 참석 안 하더라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관은 없습니다.

    ◀ 앵커 ▶

    안 하더라도 지금은 국무회의 의결은 가능하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이전 정부의 당원들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15명 이상이라고 하는 국무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 앵커 ▶

    왜냐하면 그 장관들이 나가지는 않았으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분들이 안 오더라도 11명이 참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기존 정부의 장관들은 아직 사직을 한 게 아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직하지 않은, 사표를 일부러 김부겸 전 총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장관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국무회의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고려해서 그때 당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사안은 뭐가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무회의에서는 행정부의 최고기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제를 만들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공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 앵커 ▶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국무회의는 됐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열 수 있게 됐죠.

    ◀ 앵커 ▶

    장관 후보자들이 또 문제 같은데요.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지명한 다음에 이게 국회 의결 사안은 아니죠?

    되고 안 되고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하는 의결 사항이 되는 거라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든 형식적으로 국무총리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주십시오.

    재청을 해서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중간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적격, 부적격을 발효하면.

    강제 효력은 있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강제 효력 있는 건 아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닙니다.

    다만 강제가 되는 건 사실은 국무총리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만 국무총리 인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우회로를 채택한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자리를 못 지킬 때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듯이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러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런 순서대로 직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장관을 신임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있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없고 김부겸 총리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전임인 김부겸 총리가 이 권한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경제부총리가 이거를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하는 국무총리의 부총리로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헌법에는 조금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떤 측면에서.

    ◀ 앵커 ▶

    왜냐하면 왜 장관들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뒀느냐라면 헌법에서는 대부분 이거는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한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을 안 해주니까 그럼 부총리를 통해서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건 그 권한을 그렇게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 앵커 ▶

    무력화시키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바람직한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해야겠죠.

    ◀ 앵커 ▶

    바람직한 상황을 넘어서 헌법에…

    그거는 법적인 다툼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글쎄요.

    어찌 보면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것 때문에 효과 있냐, 없냐는 가지고 국민이 헌법 소원을 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권한쟁의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 앵커 ▶

    권한쟁의 소송은 가능한 상황이군요, 만약에 한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임 총리가 임무를 대행해 달라고 맡겨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가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총리가 없으니까 부총리가 한다는 직무 대행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 다만 직무 대행의 어떤 자리에 있어서 직무 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조금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건 관리형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만 해야 하지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많은 숫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딱 한 번 사실은 아주 특별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총리 장관을 제청한다는 건.

    그거를 부총리가 하는 게 맞느냐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게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데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헌법 소원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

    ◀ 앵커 ▶

    권한쟁의 심판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함으로써 국무총리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대통령이.

    이런 식의 가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헌법의 취지가 국무총리는 인준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강제성은 없게 한 것이 어떤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 헌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 법조계는 다 동의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다고 봐야죠.

    헌법학계에서는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위험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러면 법의 논리에 따르면 권한쟁의를 하면 이길 수밖에, 한쪽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중대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완전히 또 위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없었던 거로 돌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국가 최고 의결 기구 중의 한 곳인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했다거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시행됐던 조치들이 다…

    ◀ 앵커 ▶

    무효화 될 수 있으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런 거로.

    ◀ 앵커 ▶

    너무나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거에 대한 쟁의 신청할지 여부도 혼란한 문제고 또 인정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헌법 취지에 맞춰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저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총리가 제청이 인준이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또 장관직 임명을 했었거든요.

    ◀ 앵커 ▶

    전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었고 또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수위 체제가 거쳤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취지에 봤었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요.

    총리를 결국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총리를 결국 인준을 안 시켜주면 대행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거는 직무 대행을 계속해서 그렇게 놓게 될 경우에는 위헌적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률적으로 대행 체제의 시간적 한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 앵커 ▶

    여러 가지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거에는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총리 서리라는 제도를 둬서 제도라기보다는 임시 조치로 그렇게 해서 좀 역할을 맡겼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인준이 될 때까지 그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운영을 했던 비상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또 총리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부총리를 두고 한 거라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결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어떤 법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도 협치를 하는 게.

    ◀ 앵커 ▶

    그렇죠.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냐는 정치권의 공방의 문제지만 법치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맞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맞죠.

    헌법이 만들어놓은 취지에는 안 맞는 상황인 건 맞죠.

    ◀ 앵커 ▶

    빨리 교착 상태가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치 안정성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과연 더 명분 있느냐가 정치의 승부를 가릴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민이 그걸 판단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색다르다고 그랬나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해방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소음 문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겠지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통 최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지만 이전에는 보름까지 격리를 했었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주일 자가 격리를 저도 한 3주 전에 일주일 자가 격리를 했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갈등까지.

    ◀ 앵커 ▶

    괴롭힌 하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심각하게 괴로워지는데.

    ◀ 앵커 ▶

    그게 괴로운 게 어떤 소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만 괴로운 게 아니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가해자라고 항의를 받는 쪽도 힘들 수밖에 없죠.

    ◀ 앵커 ▶

    왜냐하면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이걸 소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위에서 자기는 똑같은 정도 하는데 저 정도는 참아야지.

    밑에서 자꾸 항의하니까 그것도 이 중간에 있는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느껴보실 텐데 소리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다음부터는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시끄럽다고 지목된 사람도 일상생활 하는데 집에서 걸어다니는 것도.

    ◀ 앵커 ▶

    그렇죠.

    걷는 것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도대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렇게 나오는 거죠.

    ◀ 앵커 ▶

    양쪽이 정말 다 피해자라고도하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 앵커 ▶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워낙 밀집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논란이 됐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에 코로나로 격리가 돼 있던 주부가 층간소음으로 1년 6개월가량 갈등을 빚어왔던 위층에 올라가서 자신의 침이나 땀 같은 분비물이 묻은 거를 그 집 아이의 자전거에 묻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 앵커 ▶

    웃으면 안 되는데 참…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이나 싶은 그런 상황인 거고.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그거를 피해를 입은 쪽에서 집에서는 방범 카메라를 보다가 CCTV에 찍힌 걸 보다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뭔가를 문지르고 있으니까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신고를.

    ◀ 앵커 ▶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했다는 걸.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앵커 ▶

    굉장히 안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전거에만 휴지 같은 걸로 문질렀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같은 경우엔 법정 감염병인데 법정 감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서 전파를 시켰다.

    의도했다고 하면 특수 상해로 처합니다.

    ◀ 앵커 ▶

    법정 감염병이라는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네?

    ◀ 앵커 ▶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지금 코로나 법정 감염병…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로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거 에이즈 같은 경우를 본인의 감염 사실을 감추고 관계를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거를 검찰에 특수 상해 미수로 송치를 했고요.

    ◀ 앵커 ▶

    특수 상해 미수가 되는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다행히 그 아이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 앵커 ▶

    만졌다가 감염이 안 됐을 경우에도 미수가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도 미수가 되는 겁니다.

    ◀ 앵커 ▶

    이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보통?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층간소음만큼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답을 못 드리는 것도…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층간소음을 대신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게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다 상대적이거든요.

    ◀ 앵커 ▶

    객관적 기준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객관적 기준이 세워놔도 그 객관적 기준에 맞는지를 예를 들어서 몇 데시벨로 정해놨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속 되고 그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꼭 그런 정도의 소음이어야만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소음이라도 그게 몇 번씩 반복되면 그게 민감하신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또 소리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세대에서도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아무리 봐도 자신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밑에서 계속 항의를 하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 앵커 ▶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절대 웃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보복하는 기구가 인터넷에서…

    ◀ 앵커 ▶

    천장에 대고 소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까지 있었고 더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위, 아래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위아래 집이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 앵커 ▶

    알고 있으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찾고 보니까.

    ◀ 앵커 ▶

    소스는 다른 쪽이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폭력 사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힘든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럼 앞으로 건축에 있어서 소음 문제는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소리가 덜 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근 지어지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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