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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개인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뉴스외전 이슈+] "개인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입력 2022-05-13 14:21 | 수정 2022-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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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경찰, 황희 '후원금 의혹’‥수자원공사 압수수색

    양지열 “1년 3개월 전 문제 제기.. 새 정부 들어서 수사 속도 낸다는 의혹”

    '블랙리스트'·'변호사비 대납'‥전 정권 수사 속도

    윤 대통령 관련 수사 마무리?‥전망은?

    양지열 “대통령 형사소추 불가능..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수사 불가능한 상황”

    법원
    "용산 집무실, 관저 아냐‥100m안 집회 허용"

    양지열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 함께 있지만 용산의 경우 집무실만 있어 집회 허용돼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밤샘 확성기 집회

    양지열 “개인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경 수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자원공사 압수수색은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볼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제 의회로 들어가는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명을 문체부 장관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하필 수자원공사의 수익성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수사원 공사 간부 중 한 사람이 정치 언급을 했습니다.

    공개가 됐고 그 후원 자체 내역에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바라보기에 혹시라도 일종의 민원 해결을 해준 대가로 그 간부가 이 후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지금 와서 이 수사를 할까.

    ◀ 앵커 ▶

    언제 있던 사건이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사실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지난 1년 3개월 전에 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서니까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인사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거를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 앵커 ▶

    혹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 앵커 ▶

    왜 지금 와서 그런지에 대한 말은 있습니까?

    보도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런 것들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건 없고요.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은 간부 개인의 문제였던 거지, 개인이 직접 황희 의원을 지원한 것이지 수자원공사와는 관리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찰 수사의 이야기죠, 이거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도 이재명 상임고문 수사를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있던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에서도 검찰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나선 부분도 있고요.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비,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을 기용을 했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됐습니다.

    ◀ 앵커 ▶

    많이 논란이 됐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많이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이 다 역모를 한 것이냐, 그냥 이름만 올린 것이냐, 부분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변호사가 적어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사용했다고 공개한 내용은 한 2억 5000만 원가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당시 이재명 현재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업계의 일종처럼 한 업계에서 하더라도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와주는 분들까지 여러 명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명이 다 일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서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직접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 동원돼서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준 것이라거나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뭐 채용이 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이것도 사실 이미 한참 전에 나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혐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시점, 선거가 끝났는데 뒤에 왜 어떤 좀 시간이 지난 걸 일제히 들여다보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도 들여다볼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됐었지만 부패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한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정도 차원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재판이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재판 자체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실질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김만배 씨라든지 그때 당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많은 일을 거쳐오는 동안에 다른 어떻게 보면 혐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재수사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수사권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지연된 수사를 갑자기 서두르는 반면에 현 정권 관련된 수사는 급히 마무리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건들이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현실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얼마 전에 취임 전에 검찰의 일종의 검언유착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징계 사유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당시 검찰수사정보과에서 판사들의 동향 보고 문건을.

    ◀ 앵커 ▶

    판사 사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른바 사찰 문건이라고 불리는 것들.

    거기에 관여됐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대장동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대장동을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땅을 미리 사놓을 수 있게끔 대출을 받은 게 하필 부산저축은행이 있었고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없었다면 대장동이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수사했던 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대장동 당시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사 처벌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게 제기된 부분인데 둘 다 사실상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 앵커 ▶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법률적으로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죠, 원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범죄가 아니면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정지가 돼 있고 그런데.

    ◀ 앵커 ▶

    정지돼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지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미 2011년도이기 때문에 대장동 건은 그 자체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사찰 문건과 관련된 부분은 직권남용이 혹시라도 될 여지가 있더라도 7년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더 이상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까지 이어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사실상.

    ◀ 앵커 ▶

    대통령 관련 사건은 그렇고요.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도 조속히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직접으로 사과를 지난해에 선거 과정에서 하기로 했던, 학교에 있어서 경력이라든가 학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혹시 사문서를 위조한 부분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 부분인데.

    ◀ 앵커 ▶

    그게 가장 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의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앵커 ▶

    굉장히 단순한 수사였는데 지난해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아마도 서면 조사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률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떤 한쪽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주면 굉장히.

    ◀ 앵커 ▶

    글쎄요.

    그게 다른 때도 그렇지만 유독 지금 현 정부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이었고 이건 정치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도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더군다나 이런 구설수는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정치권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도 물론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논거 자체가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구사할까 봐 그렇다는 우려가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 혐의 자체에 대한 수사가 검찰은 공평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 이런 수사 관행이 그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도 여전히 결부되어서 논의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앵커 ▶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쪽에서 수사 기소를 찬성하는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수사들을 막으려고 지금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서로가 자기는 정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수록 하나의 주장은 그럴수록 권한을 분리시켜서 여러 군데에서 교차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도도 설득력을 얻는 거 같고요.

    ◀ 앵커 ▶

    그건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런 어떤 설득력을 더 강조하려면 검찰 일부 검찰에서 혹은 검찰 출신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검찰의 수사력이 그냥 증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수사권을 나눠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을 배분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예 없애버려서 그 수사권을 국가적인 능력을 상실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라는 부분.

    ◀ 앵커 ▶

    경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쪽에서 야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 검찰이 파고 싶은 데는 지금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검찰이 덮어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재판에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권한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큰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도 있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기소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수사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남용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한쪽에서 수사하고 한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나눠져 있으면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정한 일은 저지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자는 거죠.

    ◀ 앵커 ▶

    검찰은 객관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물론 진짜로 그러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해도 그런 세간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를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런 의구심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드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불신에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불신이, 구체적인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적으로 쌓아져서 봤을 때 힘이 집중되어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실수가 혹시 다른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취지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 앵커 ▶

    그리고 이 민감한 와중일수록 검찰의 어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의 어떤 형평성이나 수사의 어떤 질,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지금일수록 더욱.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약간 갸우뚱하게 할 만한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날 만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면 더 정국은 시끄러워질 거 같아서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용산 집무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시위 허용한 거, 이거는 어떤 법률적 문제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집행 시위 관한 법률에서 고위자의 관저에서는 주변에서 100m를 떨어져서 집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관저라고 하는 것은 숙소이지 않습니까?

    숙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호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근거로 경찰에서는 용산 이전한 용산 집무실에서도 100m 안쪽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거든요.

    그런 방침을 세워놨는데 법안의, 이 집회 신고를 했던 쪽에서 경찰에서 그렇게 100m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라고 금지를 하니까 그 금지한 게 잘못됐다고 법원에 이 처분을 막아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봤을 때 집무실하고 관저는 구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다 보니까 100m까지 못 들어가도록 했던 거지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은 이미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100m 안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원래 법 취지는 그러니까, 원래 법 취지는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래 법 취지는 관저라고,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됐든 아니면 정부청사가 됐든지 간에 그 앞까지도 불법적인 집회가 아닌 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연히 국민들이 집회,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이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생활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집까지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일터와 집은 구분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쉽게 말해서.

    청와대는 일터와 집이 한곳이 있었으니까 하필이면 청와대까지 못 들어간 건데.

    일을 하는 곳에서는…

    ◀ 앵커 ▶

    일을 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할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쉬고 자는 곳까지 가서 하는 건 안 된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아무리 공직자라고 해도 그것까지는 안된다고 했던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전직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건 어떤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 사실 현역을 떠나서 자연인으로 이제는 돌아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앞에서 시위도 하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몰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가림막까지 쳤다고 하고요.

    ◀ 앵커 ▶

    이게 어떤 정치적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걸 떠나서 시위라는 것의 목적은 어떤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나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하지 단순한 호불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성향은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집무실에는 집회를 허락하냐 하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서 중대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거든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 계신 분들은 정치적 입장이야 알겠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런 건 중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정치적 지지와 반대를 떠나서 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 가서.

    ◀ 앵커 ▶

    그거는 단순한 증오에 의한 괴롭히기가 아니냐는 반론, 의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밤에…

    ◀ 앵커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또 무슨.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 앵커 ▶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어쨌든 이성적으로 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 앵커 ▶

    뭘 수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없으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에서는 야간 집회를 중단을 일단 시켰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집회 같은 경우에 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시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시다시피 시골 마을인데 아무리 안쪽이라고 한들 밤중에 국민교육헌장이 낭독이 되고 있으면 잠을 다른 분들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사생활이죠.

    ◀ 앵커 ▶

    사생활은 그렇게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생활이 침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민사상.

    ◀ 앵커 ▶

    어떤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 앵커 ▶

    민사적으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할 수가 있죠.

    ◀ 앵커 ▶

    어떤 시위하는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의사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그 의사 표현의 목적이 집무실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금 정책 방향을 막기 위해서랄까.

    분명한 미래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허용하는 것인데 누군가를 단순히 미워서, 증오해서 그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면서 그 일을 할 때는 그 시위의 목적과 사회적 파괴력, 사회적 부정적 영향,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거기 가서 그러실까요?

    정치적 의사 표현은 얼마든지 요새 인터넷…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자는 건데 저곳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서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물론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나섰다면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정치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헌법적 원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그 발표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한 사인이 된 개인한테 가서 밤에 시끄럽게 일부러 그건 괴롭히기 위한 목적 외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건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관한 분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관저에는 못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전직 대통령의 관저도 아닌 사택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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