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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불체포특권 때문에 안 될 수사가 되고 될 수사가 안 되지는 않을 것"

[뉴스외전 이슈+] "불체포특권 때문에 안 될 수사가 되고 될 수사가 안 되지는 않을 것"
입력 2022-05-16 14:20 | 수정 2022-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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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변호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 본격화

    신장식 "방탄 국회 측면도 있지만, 입법 방해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국민의힘 "불체포 특권, '범죄 특권' 악용"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 요건·방식 보완

    권성동 "이재명, '불체포 특권' 노린 출마"

    민주당 "불체포 특권, 야당 의원 탄압 저지용"

    신장식 "한 당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법은 아냐"

    신장식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불체포 특권이나 무리한 수사, 모두 국민 비난받을 것"

    신장식 "불체포특권 때문에 안 될 수사가 되고 될 수사가 안 되지는 않을 것"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리포트 잠깐 보셨지만요. 불체포특권, 이게 일단 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리나라 헌법에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법 제26조에는 즉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체포영장은 일단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정부로 체포영장을 이송을 하고요. 정부는 국회에 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체포영장이 어느 어느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법원에서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한 후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본회의가 또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표결이 미뤄지거나 또는 표결 안건 자체가 폐기되는 수순을 거쳐서 많은 부분 체포영장이 다뤄지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까지 57건이 상정이 됐었고요. 13건만이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 철회 또는 표결 없이 폐기됐습니다.

    ◀ 앵커 ▶

    그 한 번이면 지나가는 건가요, 기회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시 체포영장을 내와야 하는 거죠. 사법부로부터 동일한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표결에서 통과되는 기준은 어떤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과반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어야 통과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불체포특권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 불체포특권이 영국 의회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즉 입법 방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권력자가 경찰력을 사용해서 또는 검찰력, 수사 기관을 사용해서 의원들을 체포해 갔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600년대부터 영국 의회는 불체포특권이 규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소위 '방탄 국회' 오명을 뒤집어쓴 경우도 많았습니다.

    ◀ 앵커 ▶

    그렇죠. 비리 혐의가 명백한 의원들도 이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히 언제가 가장 유명했냐 하면 1998년부터 99년 사이에 당시 불법 대선자금 관련해서 서상목 의원, 이신행 의원 이분이 계속해서 방탄 국회가 지속이 됐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국민들한테는 이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본래는 권력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입법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였다, 이런 점도 양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행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수사력을 동원해서 했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그 출발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출발은 그렇습니다.

    ◀ 앵커 ▶

    과거 우리 역사에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었죠.

    ◀ 앵커 ▶

    명백한 비위 혐의를 가진 국회의원들을 방탄 국회를 통해서 체포가 안 되게 막았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분명히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야당의 개정안은 어떤 걸 원하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이후에,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사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체적으로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본인이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자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면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기명 표결을 하자. 그런데 보통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명 표결을 한 사례는 없거든요. 법안에 대해서는 기명 표결하지만 굉장히 큰 전환이 될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일단 기명 표결을 하자고 했고요. 법적으로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8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결 간주 조항을 두자, 표결이 안 되면 무조건 가결된 것으로 보자는 조항을 둬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결 없이 폐기됐던 전체 지금까지 57건이 상정됐었는데 표결 없이 폐기된 건이 25건, 거의 과반에 이른단 말이죠. 절반의 40%가 표결 없이 폐지됐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표결이 안 되면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보자.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표결 없을 경우 가결로 본다고 하는 점은 저는 헌법상의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앵커 ▶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다시 여야 입장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지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치적인 액션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방탄 국회에 관해서 국민들이 정서가 무척 좋지 않죠. 따라서 이 불체포특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저는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실.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절차와 목적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전부터 많은 불체포특권 논의에 있어서 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바가 이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법에 범죄의 종류 즉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와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국회로 막을 수 없는, 말하자면 파렴치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불체포특권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회에 절차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주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국회법상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규정을 하자는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범죄 행위를 가지고도 입법 방해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을 둬서 이 체포동의안이 입법 방해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체포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1차로 심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국회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큰 축의 두 가지 논의가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을 하고 검토를 한다면 민주당도 무작정 이렇게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느 한 당에 유리한 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체포특권을 직접 발동했다기보다는 국회 회기가 있어서 또는 국회 의정 활동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출석과 조사를 늦추게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범죄를 불체포특권의 범위 안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입법 방해 목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약에 둔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국회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권성동 의원 이야기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급하게 추진을 한다면 본인들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 앵커 ▶

    그렇다면 회기 중에 체포를 못 하는 것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회기가 끝나면 언제든 또 체포가 가능한 거고 이런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당연하게도 일반 체포영장을 가지고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반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건 물 샐 틈 없는 방탄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국회에서 작정을 하고 회기를 하고, 서상목·이신행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차례에 걸쳐서 회기를 계속해서 갱신했습니다.

    ◀ 앵커 ▶

    그때가 뭐였죠, 혐의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법 대선자금이었습니다.

    ◀ 앵커 ▶

    그때는 혐의가 명백한 것들 아니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혐의가 명백했었고 또 여럿이 불법 대선자금 문제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야가.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무기명 투표이기는 한데 한 번에 한 서너 명을 여야 의원들을 한 번에 투표하도록 해서 부결을 유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명백한 범죄 행위, 국민들이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 권한을 이용한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치적 비난을 받죠.

    ◀ 앵커 ▶

    또 어떤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인을 탄압하려고 그렇다면 또 그 역시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아까 기명제는 사실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명 투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무기명 투표를 우회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의원을 동시에 올려놓고 따로따로 찍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찬성 아니면 반대를 찍도록 이런 우회 전수를 선택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지금으로서는 원내대표인데 지금은 총무라고 했습니다만.

    ◀ 앵커 ▶

    그래서요. 기명 투표가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명 투표는 상당히 고려해볼 만하겠는데요. 거꾸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행위를 또 찬성해줘도, 정치적인. 그것도 비난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기명 투표제는 고려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인사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 대한 찬반이 그대로 드러났을 경우 이게 또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은 역사 속에서 드레퓌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론 역시 인권과 여론이 부딪히는 경우도 역사 속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소신을 보장할 거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분명히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느 한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법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안 된다, 정치적 목표가 있으니까 무작정 안 된다. 또는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유죄 무죄는 의미가 없는 거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범죄 수사가 용이해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냐.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0.7% 차이밖에 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안 될 수사가 되고 될 수사가 안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충분히 어떤 양쪽 다 할 수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워낙 많이 봐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체포특권…

    ◀ 앵커 ▶

    결국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수사기관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지와 사실의 문제죠. 사실은.

    ◀ 앵커 ▶

    사실과 의지의 문제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과 의지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일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수사 기관에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지금은 의정 회기 중이라서 출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정도의 약간의 시기를 조절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불체포특권 때문에 안 될 수사가 되고 될 수사가 안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혐의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180도 다를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저 어떤 혐의를 수사 기관이 뒤집어씌우는 것 같으면 불체포특권을 찬성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비난이 클 것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혐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게 어떤 그 자체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람을 놓고, 특정인을 놓고 이 제도가 옳냐, 그르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논의죠.

    ◀ 앵커 ▶

    이거 반대하면 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재명 편이니까 반대하죠. 이재명 편이 아니니까 찬성하죠. 이런 식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거는…

    ◀ 앵커 ▶

    그런 논의를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분명히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의 방향은 분명히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은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적어도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법 방해 목적에 행정부 또는 수사 기관의 수사권 남용 이 부분도 막아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 앵커 ▶

    우리 수사 기관이 객관적인 일만 해온 게 아닌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이따 그러면 여야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 인터넷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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