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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관련 수사 이어갈 듯"

[뉴스외전 이슈+]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관련 수사 이어갈 듯"
입력 2022-05-19 14:19 | 수정 2022-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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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

    양지열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스스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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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요. 시행되는 거죠, 오늘부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 만들었고 한 달 후에 공표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당시 LH 직원들의 불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논란이 되면서 미루어졌던 법이죠.

    원래 애초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법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비로소 만들어져서 1년 만에 시행되게 됐습니다.

    ◀ 앵커 ▶

    일단 법의 내용부터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직자로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과의 거래 같은 것들이 일절 금지 되고요.

    또 자신이 지위 같은 것들 공직에서의 지위에서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되었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이 이해관계와 얽힌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춰서 예전에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도 찾지 못했는데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의 규정이 한 5가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한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관계인가 거래를 직접적인 체결하지 않는다거나 등 금지 규정이 5가지가 됩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건설 쪽 규정을 만드는 공무원의 아들이나 예를 들어서 친척, 가까운 친척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허가 업무를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가족 같은 경우가.

    ◀ 앵커 ▶

    직계가족이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직계가족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 앵커 ▶

    넘어서는 경우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연계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예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제한이 또‥

    ◀ 앵커 ▶

    예를 들면 그러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계가족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어도 그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 앵커 ▶

    중요한 법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예를 들어 건교부 쪽을 맡고 있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이 그런 건설교통부 일을 맡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 앵커 ▶

    그렇죠, 가족이 한다거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족이 시행사를 운영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국회의원분이라면 건설교통부는 맡지 말아야 하는 거죠.

    회피를 해야 하는.

    ◀ 앵커 ▶

    본인이 회피해야 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회피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가족이 속해 있다면 가족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본인이 회피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맡고 나서 어떤 의무가 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사적인 업무, 공직 들어오기 전에 개인 회사 같은 데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만약에 공직을 맡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미리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혹시라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새로 새 정부에서 장관들을 임명하고 있는데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임명해야 하고.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가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지만 영업비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만약에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맡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3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 맡았던 맡으셨던 일과 그다음에 앞으로 수행하게 될 것과 업무가 중첩될 경우에는 회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무총리의 업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업무가 넓을 수밖에.

    ◀ 앵커 ▶

    국정 전반을 포괄하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요.

    지난 3년간 했던 일들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앵커 ▶

    소상하게 어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다, 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소한, 계약이라든가 거래 상대방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일을 했느냐 정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법률적으로 묘한 상황 생길 수도 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도 기존에 있었던 건데 강제에 의한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거죠.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대신 맡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게 사회에서의 영업 비밀을 지킨다는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으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패막도 어찌 보면.

    ◀ 앵커 ▶

    그걸 누가 볼 수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관리하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 앵커 ▶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법적 제도라면 외부에 알릴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건 공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국회의원들도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사, 새 정부 인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속전속결을 검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이 뭔가요, 일단?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속전속결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상당히 논의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이 되고 하루 만에 인사 조치를 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 앵커 ▶

    이미 인사 구상이 끝나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과거에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특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안과 함께 비교를 해서 그걸 조율한 다음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아무리 압축을 했다 할지라도 임명되고 나서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수원지검장 내지는 대검찰청 부분처럼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바로 하루 만에 배치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전에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러면 검찰과의 협의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단독으로 청취를 한 것이고요.

    의견을 청취하라고 되어 있지만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

    ◀ 앵커 ▶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의견 협의가 어디까지가 협의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부딪힌 기억이 나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게 정말로 반영까지 해줘야 하는 거냐.

    ◀ 앵커 ▶

    그렇습니다.

    다 해놓고 의견 듣느냐 의견 부딪힘이 있어서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본인도 검찰에 최근까지 검사로서 일을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또 인사 된 면면을 보면 굳이 검찰총장과의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 앵커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그냥 바로 표현하더라고요.

    주로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근무를 함께했거나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소속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가 되었고 말씀드린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일반 형사사건,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와서 거쳐서 검찰에서 보완하는 부서가 아니라 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처에서 근무했던 경력들이 많은 분들이 전면에 나선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림이 거의 그대로 그려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이.

    ◀ 앵커 ▶

    대통령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니까요.

    ◀ 앵커 ▶

    그렇죠.

    이 결과로서 보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앞에 등장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특수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특수부라고 하는 게 요직에 등장했다는 게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 요직에 들어갔다는 그런 논란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 검사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 앵커 ▶

    직접 수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업무를 했던 분들이라서 그럼 지금의 형사수사법을 개정을 해가면서 잡고 있는 방향은 검찰은 수사를 가능하면 자제하고 기소 중심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 앵커 ▶

    지금 추진된 법적으로 추진된 검찰개혁법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인사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특수부의 전면적인 요직.

    그러니까 요직의 대부분을 특수부가 장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이 특수부가 요직 전체 부분에 가장 요직 중에 요직을 다 장악했을 경우 다른 검찰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떠나서 2019년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을 때도 너무 특수부에 편중됐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아직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때 어찌 보면 등용됐던 사람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90%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다는 검찰 비중을, 90%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왔던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는 부분까지 연결을 맡았던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맡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은 배제가 됐다.

    ◀ 앵커 ▶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특수부 자체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정치적 문제 논란이 있을 때 항상 걸리는 게 특수부인데 그분들도 전체를 채웠다는 것 자체는 지금 검찰 개혁 방향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대가 되는 방향도 있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반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월성 원전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은 지난 3월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수사를 다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결국은 특수부 검사들이 진두진휘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정권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검찰에서 보고 있었던 부분들을 여전히 특수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 앵커 ▶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특수부에 대한 정치 검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특수부가 등장하곤 했었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중심어 설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사건을 주로 하는 게 특수부니까요.

    ◀ 앵커 ▶

    특수부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들어서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많이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금석이 되는 수사의 방향을 앞으로 살펴보면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게 참 묘하게 된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패와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직접 수사권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시적입니다.

    9월까지입니다.

    그렇게 치면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정권과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9월 만약에 검찰수사권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난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과거의‥

    ◀ 앵커 ▶

    그러면 지금 해야 하는 거네요, 하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당장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 됐는데.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그사이에 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 앵커 ▶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제 분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의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앵커 ▶

    주가 조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인가요?

    ◀ 앵커 ▶

    도이치모터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재판에 넘어갔고 거의 종결 상태인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본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거는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특히나 지난 정부의 것은 옛날 지난 것도 다 끄집어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같은 거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9월이라고 했냐 하면 지금 배치되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지난 정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거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새로운 수사를 하려고 하면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물론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추측들 중에는 그 방향 자체를 다시 되돌려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일종의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성과가 나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 앵커 ▶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개혁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 이후라면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떠나서 수사의 공정성, 공평성을 따지면 살아 있는 권력과 연결된 부분과 지난 작년과 연결된 부분, 그거를 기계적인 것을 맞출 수는 분명히 없겠지만요.

    의혹이 제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공정한 거겠죠.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새 법무부 장관이 가장 들고나온, 그러니까 가치로 내세운 공정한 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말 한번 어떤 부분은 기대, 어떤 부분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인사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서지현 검사 관련 인사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 법무부에 나왔을 때 성범죄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의를 하려고 출장 가는 길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검사가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밝힌 바에 따르면 짐 쌀 시간도 주지 않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서 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위원회 전체의 같이 참가했던 다른 위원들도 한 17명가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 앵커 ▶

    같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TF팀에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8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고 또 해야 할 안건들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분노도 굉장히 크고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그거를 연구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다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검찰 측의 전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지현 검사가 빠지니까 다른 위원들로서는 이거는 위원회 활동을 아예 막는 것 아니냐는 그런.

    ◀ 앵커 ▶

    그래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상황인데 선뜻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가까웠다고 하는 특수통이 전면으로 배치된 대신 지난 증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이 법무연수원이나 전부 다 한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서지현 검사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던 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알려진 게 아니라 이분이 미투를 촉발시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적 부침과 관계가 있나 하는 측면에서 왜 사퇴를 하도록 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 앵커 ▶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은 그래서 딱히 얘기가 왜 그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복귀를 시키도록 했는지.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식적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앵커 ▶

    검찰 내에서 검찰 주류 정서랑 반대 정서를 표현한 분들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지현 검사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장을 하고 나서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비난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본인이나 어떤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게 보는 분들은 검찰 주류 정서랑 배제되는 분들은 다 불이익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서지현 검사 본인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갑자기 원대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랬다는 이야기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맡고 있던 일이.

    ◀ 앵커 ▶

    일 자체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 자체가 무슨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분야였다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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