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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한동훈 합수단' 1호 수사 '루나 사태'‥의미는?

[뉴스외전 이슈+] '한동훈 합수단' 1호 수사 '루나 사태'‥의미는?
입력 2022-05-23 15:15 | 수정 2022-05-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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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1호 수사 ‘루나 사태’

    ‘루나 사태’ 핵심 쟁점은?

    신장식 “투자 하다 실패한 것인지 처음부터 망할 걸 알면서도 가입자들 속인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신장식 “국내 가상화폐 관련 특별법 등 법제 자체 굉장히 취약”

    한동훈, '합수단 폐지' 추미애 비판

    신장식 “합수단이 증권 범죄 온상된 게 직접적인 폐지 원인..권한 집중돼 있기 때문”

    ‘라임’ 잇단 불기소..향후 전망은?

    신장식 “검찰이 오히려 김봉현 전 라임 펀드 회장 도피하는데 대포폰 쓰라고 한다든지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알려줬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증권 범죄 합산.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먼저 부활시킨 건데요. 일단 왜 이렇게 없앴다 부활됐다 이런 과정이 그건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증권 범죄 합수단이 1호 수사로 정한 게 최근 그렇게 많은 논란을 빚었던 루나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고발인들이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이 고발장에 적시된 거를 보면 사기 내지는 유사 수신 행위 내지는 다단계 관련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루나, 테라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해서 발행했다. 이런 것들을 사기 행위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법률상 깊이 수사를 해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망할 걸 알면서도 가입자들을 속인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느냐, 애초부터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망한 거냐.

    ◀ 앵커 ▶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거냐 아니면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거냐 이 부분이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입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건 사실은 내심의 의사, 처음부터 리더가 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속이겠어라고 어디에 써 놓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주변 정황 상 분명히 알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팔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 수신 행위. 내지는 유사 수신 행위라는 것은 가짜로 돈을 받아서 금융사처럼, 금융기관처럼 돈을 받아서 돈을 돌려주겠다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이런 거를 유사 수신 행위라고하는데요. 그런데 유사 수신 행위나 다단계에서는 그 받은 돈이 금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예탁해놓으면 예치해두면 그다음에 확정 금리를 주겠다. 여기도 19%의 확정 금리를주겠다고...

    ◀ 앵커 ▶

    20%인가 19%인가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9.5%인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돈이냐?

    ◀ 앵커 ▶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코인이 돈이냐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 앵커 ▶

    정의의 문제 때문에 약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사기에 고의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도대체 코인을 가상화폐를 뭐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재점검해봐야 하는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증권 범죄 합수단이 아니라 증권 범죄 합수단 할아버지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 앵커 ▶

    쉽지 않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할 거다. 그런데 권도형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 앵커 ▶

    권도형 씨라고 하는 루나의설립자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설립자. 테라폼랩스 CEO인데, 이미 싱가포르에서도 자취를 감췄어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싱가포르에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거주지도 사무실도 문을 닫은 상태고 그러면서 제2의 루나2, 테라2 이렇게 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투자 계획을 또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먼저 새로운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규제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먼저이지 싶은데 일단 투자자들은 지금 손해가 거의 100% 가까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또 끌려들어가는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설립 자체가 우리나라 한 곳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규제를 하고 말고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적어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겠죠. 또 외국에 기반을 활용한다면 사실 그것은 단속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법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2, 30대들을 보호해야 한다, 내지는 2, 30대들이 투자할 곳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규제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까. 규제를 더 풀어줄까라는 쪽으로만 사회적 논의가 집중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취약한 상태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굉장히 사실 걱정되는지점입니다.

    ◀ 앵커 ▶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지 그거에 기반해서 처벌을 할 텐데 그 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처벌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있어야 투자자도 보호하고. 결국 좀 길이 멀어져서 그렇지 산업도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상화폐는 근본적으로 실물 자산과 연계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회사의 실물 자산이나 경제와 실물 경제와 최소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그나마 이번에 루나, 테라 이 부분은 달러와 연계해서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 코인이라고 상대적으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100% 손실이 나거든요.

    ◀ 앵커 ▶

    루나는 달러와 연결된 건 아니죠? 달러 가격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루나, 테라를 놓고 한쪽이 올라가면한쪽을 구매하고 이런 복잡한 그나마 스테이블 체인이라고 해서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서 스테이블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20대, 30대들에게 투자 기회를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망할 기회를 무한정 보장하는 거라면 이 부분을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생겨야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이 산업이 유망한 산업이되려면,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고요. 사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경기장이 구획되고. 룰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은 사실 전 세계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앵커 ▶

    지금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룰을 만드는 과정 같은데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빨리 규제를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그렇다면 증권 범죄 아까 말씀주신 증권 범죄 수사 합동수사단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추미애 장관 때 없어졌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는 증권 범죄 합수단이 없어져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 범죄와 관련한 주식이나 파생 상품 관련한 수사력 자체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1부, 금융조사2부, 금융조사 합동수사협력단이라고 하는 3개 부처가남아 있었고요. 지금 증권 범죄 합수단을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검찰의 공식 브리핑을 보더라도 증권 범조 합동 수사협력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검사의 역할이 법리 검토와 기소, 공소 유지, 재판에 관여하는 것, 여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앵커 ▶

    이것도 역시 큰 의미의 같은 테두리에 있군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군요. 보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금융조사 1부, 2부는 이미수사를 직접 해왔습니다. 나머지 금융조사협력수사단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나 공정위나 또는 여러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전문 인력들과 검찰이 같이 협력 수사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직접 수사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때 이걸 없앤 취지는 뭔가요? 큰 테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겠다. 이거였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오히려 증권 범죄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형준 전 증권범죄합수단 단장 특히 전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일했던 전관 변호사, 전 검사 출신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김형준 수사단장의 합수단장의, 내연녀에게 금전을 지급하든지 이런 관계까지 깊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증권 범죄 합수단이 즘권 범죄 온상이 됐던 사건들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 앵커 ▶

    반복됐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면서 증권 범죄 합수단이 오히려 로비의 표적, 증권 범죄 범죄자들이 증권 범죄 합수단만 잡으면 된다면 로비...

    ◀ 앵커 ▶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로비의 표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가 거기서 증권 범죄가 벌어졌던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 합수단이 해체가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금융조사 1부, 2부에서 소위 라임 99만 원 세트. 이것도 증권 범죄 합수단이 해체된 이후에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조사 1부, 2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증권 범죄 열심히 잘 수사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왜, 해체가 됐고 왜 지금 부활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법무부든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성찰의 목소리를 먼저 내와야 국민들도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증권 범죄 합수단이 일을 잘할 수 있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걸 부활시킨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겠다 이 취지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취지도 있고요. 그러나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 전 구역권에 펀드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행위를 덮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소환되는 분이 강기정 전 수석 이런 분들인데 청와대 근무했던 몇몇 행정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을 맺었다 또는 라임 펀드와 관련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수사들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찰이 김봉현 전 라임 펀드 회장을 도피하는 데 대포폰을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알려줬던 게 아니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수사의 동력 증권 범죄 합수단 부활의 이유로 찾기보다도 검찰 내부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나 외적인 이유를 가지고 증권 범죄 합수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증권 범죄 합수단 출범의 진정성조차도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 앵커 ▶

    라임 사건 불기소, 이것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라임 사건 정리를 좀 해볼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최근에 불기소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기소한 게 뭐냐 하면 라임 펀드 환매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판매자들은 환매를 해달라, 중간에 환매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임 펀드를집중적으로 팔았던 것이 대신증권 반포WM 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 앵커 ▶

    신 변호사님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요. 잠시 후 인터넷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증권 범죄 합수단이 왜 없어졌고 왜다시 만들어졌고 거기 팩트는 무엇이고 혹은 정치적 이유는 무엇이고 이걸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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