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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간첩 조작 사건'‥"보복 기소 아니더라도 검찰의 중대한 과실"

[뉴스외전 이슈+] '간첩 조작 사건'‥"보복 기소 아니더라도 검찰의 중대한 과실"
입력 2022-05-25 14:12 | 수정 2022-05-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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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어떤 내용?

    김성훈 "2010년 유우성, 간첩 부분에 기소유예 처분..혐의사실 인정되나 처분 안 한다는 것"

    김성훈 "검찰, 2014년 같은 혐의점으로 다시 기소..매우 드문 일"

    유우성 "검찰이 보복기소"..공수처에 고소

    김성훈 "보복성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보복 아니더라도 검찰의 중대한 과실"

    김성훈 "공소권 권력 행사, 검찰 조직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이뤄져 남용이라는 대법 판결 이례적"

    ◀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2시 뉴스 외전 시작합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총장 후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의 하나가 이두봉 검사장인데요. 이분 때문에 유오성 간첩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오성 사건 첫 번째로는 유오성 씨가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사실 간첩이면 굉장히 중한 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사형 무기 7년 이상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첩으로 기소가 된 핵심적인 증거들이 심지어는 위조가 되거나 조작이 됐다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당시 동생인 유 모 씨의 진술에 관해서도 진술 과정에서의 회유, 강요 등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위법하게 조작까지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한 부분들이 다 확인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이 당시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재북 화교인데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추후에 다시 기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1단계로서.

    ◀ 앵커 ▶

    잠깐 나누면요. 유오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 증거 조작은 국정원이 했는데 여기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증거가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서 공소에 계속 활용한 것인데요. 결국 그런 그 증거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증거 조작을 어디서 했는가, 당사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당시에 일부 내용이 확인됐고요. 결론적으로 당시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 두 번째 사건에서 소위 말해서 실형이 선고돼서 확정까지 됐습니다.

    ◀ 앵커 ▶

    국정원 관계자는 처벌을 받았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증거를 조작한. 그런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러면 이 증거를 조작한 증거인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활용했다면 그 사람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할 겁니다.

    ◀ 앵커 ▶

    기소를 했던 검찰 말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소하고. 또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경우에요. 그런데 당시에 사용했던 증거가 위조된거나 증거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수사가 정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판결문에는 이 검사가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나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판결문에서 이 검사가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딱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조작된 내용의 정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조잡하고 심지어는 도장 자체도 아예 다른 경우들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최종적인 첫 번째 간첩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도 부족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어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혹은 모를수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고 조작 사실을요. 정말 몰랐다면 아예 무신경했거나 무감각했거나 신경을 안 썼거나, 무능하고 이런 거고. 알았다면 조작이고 이런 사안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알았다면 당연히 공모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감각하거나 혹은 무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그 담당 검사가 지금 논란이 됐던 공직기강비서관에 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분은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앞단의 사건들. 즉 유오성 씨에 대한 간첩으로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사실 무죄가 나왔고 기소의 중요한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조작의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시 또 유오성 씨를 검찰에 기소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게 나왔으면 무죄가 된 거죠, 유오성 씨는? 간첩 부분에 대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무죄가 됐고요. 그런데 2014년에 다시 기소를 하는데요. 이 기소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소위 말해서 2010년도 이분이 탈북하신이후에 가족에게 북한 쪽에서 송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 혐의를 2010년에 수사를 했고.

    ◀ 앵커 ▶

    2010년도에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2010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는 당시에 사실 탈북자분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에게 송금을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기소유예는 원래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안 한다는 재량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앵커 ▶

    그게 2010년이란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한 다음에...

    ◀ 앵커 ▶

    기소유예 처분을 한 곳은 검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같은 건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서 기소를 한다.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검찰 스스로가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음을 바꿔서 다시 기소를 하는 건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 말씀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시 기소를 하게 된 게 몇 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2014년입니다.

    ◀ 앵커 ▶

    4년이나 지난 다음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무려 4년이나 지나서 새로운 의혹이 없는데도 같은 혐의점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복 기소가 아닌가. 소위 말해서 이 당시에 유오성 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 국정원이 가장 큰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검찰도 많은 비난을.

    ◀ 앵커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능했더가 혹은알면서도 묵인했거나.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공범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날선 비판을 받았고요. 결국은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서 다시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게 아니냐. 심지어는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언뜻 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무능했거나 혹은 알면서 묵인하면서 기소를 억지로 했다면 이게 보복을 할 일이 아니라 사과를 할 일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특히나..

    ◀ 앵커 ▶

    국가 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능했거나 혹은 국가기관이 알면서 기소했다면 위조 사실을. 그러면 대단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 같은데 보복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고의로 했으면 범죄고요. 적어도 고의가 없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단죄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이.

    ◀ 앵커 ▶

    그게 검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공익의 수호자로서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건을 수행하다가도 먼저 공소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먼저 봤어야 하고요. 또 간첩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쳐서 결과적으로는 수년 동안 소위 말하는 간첩 혐의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사건인데요. 흥미로는 거는 그로 인해서 증거 조작된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까지 이루어졌는데 무려 4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과거에 4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

    ◀ 앵커 ▶

    당연히 왜 이런 생각이 들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게 당연히 역사적인 또 판결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어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씁니다. 권한과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남용해서 과잉되게 할지라도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 권한 행사에대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특히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해서 그 권한 남용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공소의 자체해서 이거는 공소권 남용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법률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2014년에 이루어진 기소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이 보복 기소로 봤습니다. 만약에 보복 기소가 아니라면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기소유예를 수년 후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겠죠?

    ◀ 앵커 ▶

    공소권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보복 기소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겁니다. 보복 기소는 우리가 이것을 언론에서 봤을 때 이게 보복의 목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표현이 있고요. 공소권 남용은 그거를 형사소송법적으로는 봤을 때는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자의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이 공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대법원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소권 보복 기소가 맞다고 거로 본 거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기소를 남용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 앵커 ▶

    그렇다면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은 과거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오류를 범했던 그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2014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관해서 다시 기소를 한.

    ◀ 앵커 ▶

    보복 기소를 한. 담당 검사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관련 검사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검찰이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처벌을 안 받은 게 문제고요. 과실이었다면 검사로서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작된 증거를 찾아내서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 임무를 못한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만으로도 잘못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수년 후에 자신들이 공경에, 공경이 아니라 사실 잘못한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시 보복하는형태가 아닌가.

    ◀ 앵커 ▶

    뭐에 대한 보복인가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게 의문입니다.

    ◀ 앵커 ▶

    이게 검찰의 실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실수의 피해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보복 기소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복 기소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딱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이라면 뭘 잘못했어야 보복을 하는 것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자신이 형사 사건에서 나에 대해서 위조된 증거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밝히고 열심히 변론해서 관련되어서 그게 결국 확인까지 됐는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게 보복이란 말이 맞진 않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검찰에 망신을 줬다 이 이야기인가요? 보복이라고 이야기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는데. 남용를 했는데 이것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검찰의 공소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 권력 과정들에서 강한 타격을 조직에게 타격을 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다시 보복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조차도 그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던 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되었습니다.

    ◀ 앵커 ▶

    그게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시에 관련된 보복 기소에 관련된 검사는 이게 보복 기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시에 기소를 하는 과정과 배경에 있어서 공소를 제기할 만에 충분한 사정과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개별적인 혐의점을 떠나서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유오성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취지로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주장 자체가 대법원이 부인한 거 아닌가요, 그 주장?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했던 주장이고요.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까지 나왔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복 기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를 그것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사례와 이 사례가 뭐가 같고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례는 흔치 않고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요. 검찰의 잘못된 기소나 수사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은 언제든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보복 기소가 맞다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그런 건수라고 하죠. 예전에 별건 수사도 있었고요. 이게 안 될 것 같다면 저거로, 저거로 해서 결국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하는 수사도 있었고.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소위말해 소스라고 하죠. 다른 사건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공소권을 행사해서 곤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해야 할 것들이 거학척결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 또한 공소권도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권력이 행사되는 순간, 이 사람은 수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니죠. 수년 동안 형사 피고인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받아야 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권력 행사가 공적인행사인데요. 공소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행사가 검찰 조직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법 감정과 심지어는 사법부가 볼 때에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돼서 이렇게 관련해서 안 받아들여진 사례는 흔치 않거든요.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보복 기소의 당사자가 지금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보도에 따르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 후보로 추천이 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슈도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검찰 개혁 이슈를 많이 이야기했고요. 또 검찰 개혁이 과도하다,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모두가 동의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과거에 권력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용한 사례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적어도 우리나라 대법원 사법부에서 권력 남용으로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안 되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요소에서 책임이 있거나 책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찰 권력을 의사를 행사하게 된다면 이 말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 권력의 남용, 특히나 사법부에서.

    ◀ 앵커 ▶

    사법부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총장 후보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고는 하지 않았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국민이 검찰의 개혁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라는 권력이 이렇게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는 자의적인 권력이 된 것을 용인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검찰 자체의 사안에 대한 다시 불거질 때는 반성이 있을 만한 사안인데 그런 분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후보로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라는 거는 앞으로 이 조직, 여기서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권력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존에 검찰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에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의 검찰이 어떤 태도일 것인지를 지켜보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믿지만. 만약에 이분이 총장 후보로 거론된다면 검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를 한그 행위가 굉장히 정당했고 검찰의 생각에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게 과연 무리일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같고요. 다시 한번 권력 남용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에서 금지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한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데요. 그 권한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진 요소를 남용을 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더 이상 공소가 아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공적인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 앵커 ▶

    정말 심각한 일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직 추천된 게 아니라 하시니까 이거는 한번.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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