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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전관예우 발 못 붙일 것”

[뉴스외전 포커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전관예우 발 못 붙일 것”
입력 2022-05-25 14:24 | 수정 2022-05-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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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빽' 작용하지 않고 실력과 공정한 시스템 작동된다는 취지"

    "공직자 뿐 아니라 가족·친인척, 이해관계인도 모두 포함..대상 최대 800만 명"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논란 많아 시행 늦어져..국회 제출한 지 9년 만에 통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강력 적용..일반 공직자·국민은 공정하게 하면 문제없어"

    "업무상 획득 증거나 정보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엄단..사전 신고·회피 필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도 자녀 특혜채용, 입학·사정에서 특혜 엄격하게 금지"

    "이해충돌 상황 발생했을 때 신고 또는 회피 조치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

    "전관예우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것..혈연·학연·지연 통한 이익 추구 사라져야"

    "법 위반하지 않는 행동 지침 정착이 중요..내부신고 포상 등 제도적 뒷받침"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위원장님, 이해충돌방지법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는데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공직자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 빽이 적용되지 않고 실력과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빽이라 하면 보통은 학연이라든지 또 직장 관련 직연이라든지 또 혈연, 친인척 관련 이런 게 작용이 되는 건데요.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특혜채용 한다든지 입학에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수의 계약이나 이런 데 인연이 있거나 자신의 가족 회사나 이런 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럼?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200만 공직자는 모두 이 법에 적용되고요.

    ◀ 앵커 ▶

    공직자 모두가 해당이 되는군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모든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공직자와 가까운 가족, 또 친인척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 이런 게 모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 포함하면 약 800만 명이 적용됩니다.

    ◀ 앵커 ▶

    이게 굉장히 있어야 할 법이고 했는데 김영란법 시행하고 하여튼 쌍을 이루는 것 같은데 왜 이 법만 늦게 시행이 되게 된 건가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2013년에 청탁금지법이 제출하면서 동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출됐는데요. 청탁금지법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대상 범위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고요. 국회 제출한 지 9년 만에 통과가 돼서 이번에 시행되게 됐습니다.

    ◀ 앵커 ▶

    설명해주신 것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벌써 이미 이루어져야 할 법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적용 대상이 800만 명.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범법 행위를.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가장 이 법의 주 적용 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아니면 장차관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 이분들이 가장 이 법의 직접적인 범위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법원, 검찰, 소위전관예우가 적용되는 이런 분야에서 이 법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의 가장 강력하게 적용을 받는 범위는 고위공직자들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공직자라든지 일반 국민들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고위공직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조금 복잡해서요.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예를 들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일단 자신의 집무상에 획득한 증거라든지 미공개 정보, 기밀, 이런 걸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공직자들이 특히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런 사적인 이익을 가져서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고 그러한 직무에 회피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매수한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 특혜 채용, 자녀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인데 특혜로 우리 기관에 채용을 하는 이런 거는 아예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인허가와 관련해서 자신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수의계약,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한 또 기밀을 이용한 일체의 사익 추구는 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앵커 ▶

    궁금한 것이 이 근래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후보자. 후보자 물론 사퇴하셨지만요, 자진사퇴. 이런 경우에는 법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당연히 연결되고요. 지금 이 법의 시행 이전에도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교수니까 공무원 행동 강령 적용 대상이고요. 그 내용에도 자녀 특혜 채용이나 아니면 입학이나 사정에 있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입학에 있어서 자녀와 아니면 친인척과 관련되어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일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법이 이미 시행됐더라도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하면서 전혀 불법이나 부도덕한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의심을 받는분들은 모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증명 가능한가요, 이 법은? 수사한 필요한 건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신고가 있으면. 그런데 이 법은 실질적으로 그런 특혜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를 했는가 그 부분이 이 법의 주요구율 대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입학을 하려고 할 때는 입학 사정 관련된 결제 라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특혜의 영향력을 미쳤고 실질적으로 특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권한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이해 관계를 회피하는 조치를 했냐 안 했냐는 신고를 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되니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됐더라도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 상황이군요, 지금?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신고를 하지다면 그리고 회피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상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거로 보면 신고하거나 회피한 정황은 없는 거니까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이 법이 그런 행위 자체를 막는다는 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요. 친인척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조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공직자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 법에 모든 규정들의 법에 친인척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법이 시행이 가져올 효과 같은 거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위원장님은.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우리 사회에 빽을 통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통은 전관을 선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관의 경우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니면 같은 직장, 같은 로스쿨 출신, 같은 근무했던 그런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모두 사전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합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그래서 이런 기존의 그런 전관이 도의상 이 법에 의해서 발 붙이지 못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 아니면 일반공무원들도 그런 자신의 백이나 이해 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예 사전에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하고 그런 걸 다 회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직자에 대해서 백을 찾아서 아니면 뭔가 학연, 지연, 혈연을 찾아서 뭔가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게 못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능력과 실력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에 있어서 전관예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짙은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같은 예를 들면 같은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가 선배 검사가 퇴직을 하고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 소위 전관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해당 검사는 현역 검사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전관과 업무를 회피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관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모두가 규율 대상이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죠.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이 800만 명이 대상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고 하위 지도자도 대상이 되는 거죠?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전원 대상입니다.

    ◀ 앵커 ▶

    어떤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조심해야 하나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을 숙지를 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행동, 지침이 정착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생겼을 때 신고나 회피를 하지 않았을 때 또 기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을 때는 내부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신고 하거나 또 그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국민께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철저히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이나 보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전수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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