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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소송 봇물?

[뉴스외전 이슈+]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소송 봇물?
입력 2022-05-27 14:14 | 수정 2022-05-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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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대법원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소송 봇물?

    양지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업무 경감된 임금피크제는 문제 안 돼‥개별 사안 살펴야"

    양지열 "소송 당사자, 연구원‥임금 줄었는데 하는 일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무효 판결 난 것"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소급 적용은?

    양지열 "임금의 경우 3년치‥불법행위로 볼 경우 10년치까지 소급 가능"

    헌법재판소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위헌"

    헌번재판소 (지난해 11월)
    "'반복적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양지열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경우 윤창호법 효력 그대로"

    양지열 "10년 만에 다시 음주 운전한 경우와 한 달 만에 다시 음주 운전한 경우를 똑같이 보고 가중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

    헌법재판소
    "술 마시면 시동 불가 장치 등 고려해야"

    헌법재판소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재산권 침해, 단체행동권 이유로 책임 면제 안 돼"

    양지열 "사업주 고발에 따라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하다는 판결로 노동자 단체 행동권 위축 우려"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잠깐 다뤘지만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점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앞으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냐,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많은 게 어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원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하는 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임금만을 줄이는, 속된 말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서 임금피크제를 사용을 했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어떤 정상적인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맞게끔 업무도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 임금피크제로써 줄일 수 있었던 비용 같은 것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년 고용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곳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로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거의 54%가 넘는 숫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궁금한 건 이전에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임금을 점점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신입사원들을 뽑고 하는 돈으로 유용을 한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 아니었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여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호봉제라는 거죠.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유가 있죠,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유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거에 명예퇴직이나 이런 거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이용해서 나는 좀 적게 받고 오래 다니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소송의 주체였던 이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 연구직이었던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관리직이라고 한다면 업무가 좀 흔히 하는.

    ◀ 앵커 ▶

    업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부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했다가 평사원의 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임금은 줄어들었는데 하는 일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는 일과 달라지지도 않았고 연구직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도 좀 반영이 됐던 소송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사무직의 경우는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육체노동 단순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직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숙련도로 따진다면 처음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더 숙련됐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나이도 많을 수 있지만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도 당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곳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이용해서 임금을 줄였다고 한다면 소송의 가능성이 좀 있죠.

    ◀ 앵커 ▶

    그러니까 이 소송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달라졌는가, 그걸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보면 자기가 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쉽게 말해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받는 돈만…

    ◀ 앵커 ▶

    월급로 덜 받고 그런 분들은.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소송 가능성이…

    ◀ 앵커 ▶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는 거고요.

    ◀ 앵커 ▶

    같은 일을 한다.

    ◀ 양지열/변호사 ▶

    같은 일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만약에 밀린 급여를 청구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 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까지 또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도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 임금피크제가 근로고용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10년치까지 적용할 수도 있고.

    ◀ 앵커 ▶

    어느 게 적용할지는 아직 모르는 걸까요?

    ◀ 양지열/변호사 ▶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물꼬가 트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겠군요, 이제.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소급 적용해서 임금을 받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임금으로써 받게 된다면 3년치만 가능해지는 거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10년치는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달라집니다.

    ◀ 앵커 ▶

    그게 소송마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피크제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아니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겁니다.

    ◀ 앵커 ▶

    집단 소송 같은 건 혹시 가능한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집단 소송 같은 것도 어려운 거죠. 물론 같은 회사에서 같은 경우라면 그분들이 모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증권 소송처럼.

    ◀ 앵커 ▶

    여러 가지.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회사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마다 했던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소송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별 소송이 이어질 것 같으면 어떤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보상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당사자 간에 어떻게 보면 협약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에 소송을 했던 분 같은 경우도 노사 협상을 통해서 도입했던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본인이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걸 뒤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협의를 하더라도 이 협의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실은 근로자가 아무리 노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 측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지위상의 불공정한 것 때문에 약정을 한 것이라면 또 다툴 여지는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하여튼 이런 케이스가 적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 것이 그동안 보면 일정 연령 되면 임금을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간다, 이 개념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호봉제라든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호봉제를 어떤 식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끔 개선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때 2010년대 중반에 임금피크제가 전적으로 도입됐던 거는 사실은 호봉제를 계산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누군들 자기 급여가 깎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각 회사들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셈이니까 좀 근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와 근로자 사이 급여 체계 같은 것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급여 체계나 앞으로 향후 법적 부분은 짚어봤으니까요. 급여 체계나 이런 부분은 이따 경제 코너에서 자세하게 기업들 입장하고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언뜻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윤창호법이 무력화됐다, 이 판결. 일단 그 판결의 내용은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윤창호법 전체가 무력화된 건 아닙니다. 윤창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는 살인죄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윤창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위헌이 된 부분은 뭐냐 하면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이때도 굉장히 무겁게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만 위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벌칙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강화된 벌칙은 그대로 있고 대신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를.

    ◀ 양지열/변호사 ▶

    그 조항만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것도 말입니다.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위헌일까요?

    ◀ 양지열/변호사 ▶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뭔가 너무 폭이 넓다는 거죠. 지난해에 사실 한 번 결정을 했던 것과 똑같은 사례인데 10년, 15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물론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은 그겁니다. 10년, 15년 전에 음주운전을 우연히 했다가 아무 일도 없다가 적발이 된 경우와 한두 달 지나서 또 적발이 된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를 다룰 때도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면허정지 수준이냐, 취소 수준이냐, 만취 상태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음주운전 기준을 넘어서면 이건 가중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 앵커 ▶

    그러면 보완 입법을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들이 상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거나.

    ◀ 앵커 ▶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헌이다, 이런 판결은 아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윤창호법 중에서 음주운전이 이중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됐을 때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만 위헌에 나온 겁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부분이 있군요, 그 판결에는.

    ◀ 양지열/변호사 ▶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은 거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이걸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에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제3의 의견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 그렇게 무조건 처벌 위주로만 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한 번 적발이 되고 나면 요즘에 술을 마셨을 때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찾아봐라 하고 국회에 요구를 한 겁니다.

    ◀ 앵커 ▶

    이게 하여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처벌만으로 사실 어떤 범죄가 경감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런…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의 범죄에 있어서.

    ◀ 앵커 ▶

    강한 처벌만으로.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게.

    ◀ 앵커 ▶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거의 검증이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있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시켜서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두 번 또 저지르면 완전히 중벌에 처한다든가 그다음에 또다시 저질렀을 경우에는.

    ◀ 양지열/변호사 ▶

    시차를 조금 두는.

    ◀ 앵커 ▶

    어느 정도 술을 먹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을 다양화해서.

    ◀ 양지열/변호사 ▶

    조금 꼼꼼하게 만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딱 들을 때 우려는 이거 좀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를 제일 걱정을 하는 거죠. 제발 그렇게는 이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이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그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 앵커 ▶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관련해서 오늘 주요 판결이 많은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어제 같이 나온 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조가 이게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한 게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았고 근로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던 겁니다. 그게 과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조에 대한 사실상 어찌 보면 노동 운동에 대해서 탄압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그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때는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 앵커 ▶

    어떤 취지인가요, 취지가 ?

    ◀ 양지열/변호사 ▶

    단 제한을 뒀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건 사실 대법원이 이미 형사 처벌을 하면서도 붙였던 단서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정상적인 파업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큰 피해를 사용자에게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친다든가 이런 단서를 엄격하게 다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파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 겁니다. 무조건 업무방해 합헌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 앵커 ▶

    이것도 파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업무방해죄로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찌 됐든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협으로, 매번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 앵커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뜻 들어도 사용자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야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양지열/변호사 ▶

    또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도 파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파업을 해도 영향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앵커 ▶

    그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받는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령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단체 행동권에 대한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는 개별 건건 다 이것도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합헌은 아니지만 또 무조건 위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느냐, 아니냐가 만약에 업주가 사업자가 근로 전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거는 업무방해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해서.

    ◀ 앵커 ▶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파업하는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한 거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 앵커 ▶

    이 판결이 최종적인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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