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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마을 이장이 '대리 투표'‥선관위 "거소 투표자 전수 조사"

[뉴스외전 이슈+] 마을 이장이 '대리 투표'‥선관위 "거소 투표자 전수 조사"
입력 2022-05-30 14:16 | 수정 2022-05-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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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위 마을 이장, 주민 몰래 '대리 투표'

    당사자 동의 없이 '거소 투표자' 등록까지

    마을 이장 '대리 투표'‥범행 동기는?

    신장식 "몸이 불편하거나 한 지역내 유권자, 투표소 안 갈 거라 생각해 범행한 듯"

    신장식 "같은 정당 성향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특정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선거 범죄"

    '대리 투표' 투표지 처리는?

    신장식 "거소자 투표, 봉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당연히 무효 처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신장식 "1년 6개월 실형 산 뒤 3년 지나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신장식 "법원, '개전의 정' 있다며 재기 기회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엄격히 제한

    신장식 "의료법 위반 시에만 면허 취소 가능‥사체 유기 등 일반 범죄엔 해당 안돼"

    법무부 '인사검증단', 내일 국무회의 통과?

    신장식 "시행령, 법률 위반한 경우 국회가 검토해 법률 위반 여부 확인해 봐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마을 이장이 몰래 다른 사람 명의로 투표를 했다, 이 이야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 신장식/변호사 ▶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겁니다.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거소투표 신고를 마을 이장이 대리해서 하고 그럼으로써 당사자가 당일날 투표를 하러 갔더니 당신은 이미 거소투표 등록이 돼서 거소투표 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건의 발달이 되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일단 이장은 그렇게 쉽게 들킬 수밖에 없다는 걸 몰랐나요?

    ◀ 신장식/변호사 ▶

    글쎄요. 욕심이 앞서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또는 혹시라도 과거에 이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안심하고 했다고 더 큰 문제죠. 과거까지 그래서 철저히 거소투표가 도입된 이후의 사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없고 현재.

    ◀ 신장식/변호사 ▶

    몸이 불편하거나.

    ◀ 앵커 ▶

    앞뒤 정황을 확인하고 한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런 경우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투표를 하러 못 갈 거다. 마을 이장이 동네 누구네 집에 숟가락몇 개까지 있는지 알고 있으면.

    ◀ 앵커 ▶

    그렇군요. 남의 사정을 알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 신장식/변호사 ▶

    못 가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거소투표를 신청을 해서 본인이 받아서.

    ◀ 앵커 ▶

    본인이 투표를 하고.

    ◀ 신장식/변호사 ▶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대리 투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이건 어떤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신장식/변호사 ▶

    법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일단 투표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거소투표를 했기 때문에 봉투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봉투를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있던 표는 무효표로 폐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당사자는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앵커 ▶

    어떤 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 신장식/변호사 ▶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선거인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 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디인가요, 지역이?

    ◀ 신장식/변호사 ▶

    군위죠,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 앵커 ▶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그 지역에 특징 정당의 지지가 강한 곳이 아닙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가 나왔을까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여기가 말하자면 소위 하나의 특정 정당이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일인데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 앵커 ▶

    당선.

    ◀ 신장식/변호사 ▶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소위 같은 정당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뚜렷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뚜렷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 앵커 ▶

    박빙의 승부가 이뤄지기 쉽군요?

    ◀ 신장식/변호사 ▶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면서 또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고에 의한 투표 또는 돈을 통한 매수 또는 정당한 경쟁 방식이 아니라 차별성을 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싸움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해서 물러나고 재선거가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하나의 정당이 경쟁 정당이 없을 때 발생하는, 가치의 대결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결이 치열해지는.

    ◀ 앵커 ▶

    연고, 인연, 이런 것의 인연일 때 불법적 행위가 개입할 의혹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 신장식/변호사 ▶

    의혹이.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정책적 차별화로 경쟁을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텐데.

    ◀ 신장식/변호사 ▶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 앵커 ▶

    이장이 대리 투표를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네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좀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 생활에는 실질적으로도 심각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차피 어떤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거대한 부정은 아니니까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의사인데, 이 소식이 뭡니까?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2012년에 서울의 한 병원장이던 A 씨가 지인이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항정신성 의약품, 흔히 요즘 우유 주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신마취제를 섞어서 불법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 앵커 ▶

    일단 투약 자체가 불법이군요.

    ◀ 신장식/변호사 ▶

    투약 자체가 불법입니다.

    ◀ 앵커 ▶

    부탁을 받고 했지만 하면 안 되는.

    ◀ 신장식/변호사 ▶

    투약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래서 마약류 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이 된 거고요.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 정지가 와서 사망을 한 겁니다. 일단 과실치사가 된 거고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이분이 또 겁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체를 한강변에 자동차 안에 넣어서 유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이건 중죄 아닌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자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앵커 ▶

    실형을 살았나요?

    ◀ 신장식/변호사 ▶

    실형을 살았습니다. 실형을 살고 2013년 6월에 형이 확정되어서 실형을 살았고 그러다가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돼서 의사 면허 취소가 2014년에 됐습니다.

    ◀ 앵커 ▶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지 마땅하겠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형을 살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을 받았는데요. 재교부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 사람을 사체 유기를 하고 업무상과실치사까지 했었으니까 재교부를 거부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것을 행정 소송을 해서 1심 재판부가 이거 재교부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엊그제 내린 겁니다.

    ◀ 앵커 ▶

    몇 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장식/변호사 ▶

    형이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사유가 소멸하고 개정의 전이 있을 때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형을 다 살고 나서 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이건 형벌마다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개전의 정이 충분한가라는 점이에요. 깊이 반성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면서 이분이 의사직을 그만두고 하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등을 전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직업을 전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의료기기 판매를 하시는 분이나 요양병원 행정업무를 전전해서 사정이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앵커 ▶

    그러니까 재판부의 직업에 대한 편견도 그대로 느껴지고.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걸립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요양병원 행정 업무를 하는 분들은 직업, 그 직업은 전전하는 직업인가라고 하는.

    ◀ 앵커 ▶

    재판부의 인식. 그러니까 의사 직업은 고귀하고 높은 것을 가진 사람이.

    ◀ 신장식/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 직업을 하는 걸 전전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재판부의 인식이라는 건 그 사람을 빨리 구제해주겠다라는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과연 정당할까요?

    ◀ 신장식/변호사 ▶

    재판부의 저는 그러한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의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앵커 ▶

    재판부 자체만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건가요, 그게?

    ◀ 신장식/변호사 ▶

    의료법은 지금 현행 의료법은요. 의료 관련 직무 범위 안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즉 의료법 위반했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사체 유기,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 범죄 중에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나 재교부 제한이 되는 범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로 사람이 죽었다거나 사체를 유기한 죄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때의 재교부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앵커 ▶

    너무나 어떤 의사 쪽 입장에 편향된 기준 같은데요, 기준 관련해서.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2월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추행 위반 방지법이라고 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 신장식/변호사 ▶

    이 그냥 의료 관련 직무 범위에서의 금고형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했으면 의사 자격을 발급을 못 받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범위를 넓히는 법이었거든요. 이게 의사 단체들이 굉장히 강력한 범죄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 거부 반응도 있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 2월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그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1년 3개월째 캐비닛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과잉 금지 위반 원칙 아니냐 하는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 등의 반대가 있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가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다. 물론 토론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시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여야합의로 법사위에...

    ◀ 앵커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분야에서는 이미 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공감을 하고. 또 법까지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체계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 앵커 ▶

    법사위가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이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 상원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있었지만 아직도 이 부분도 수정되지 않은 채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캐비닛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물론 이 의료법 개정안 안에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넓히는 일반 의료법뿐만 아니라 넓혀는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위반 혐의나 사체유기죄 등 같은 경우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동일하게 이 범죄 행위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하는 데 하나의 제한 사유가 될 수는 있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 법원 같은 경우는 그 직업에 대한 귀천이라든지 개정의 정이 있다, 없다와 관련된 판단은 자유 심정주의에 따라서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법률의 위반이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직업에 대한 귀천을 갖고 있느냐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태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1년 몇 개월 동안 캐비닛 속에 넣고 있다는 건 정말 용납되지 않는 일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한다면.

    ◀ 앵커 ▶

    개선하는 게.

    ◀ 신장식/변호사 ▶

    개선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하고 그런데 체계자구심사권 이상의 법안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캐비닛에 넣어두고 자동 폐기되기를 기다리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차제에 법사위 안에서 지난 5월 중하순경부터 이거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강병우 의원이나 주도를 발의했던 의원이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법사위에서 신속한 심사를 요청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 앵커 ▶

    한번 정치인들 나오시면 특히 법사위원이 나오시면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더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무부 인사 검증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돼서 인터넷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장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대법관.

    ◀ 신장식/변호사 ▶

    대법관.

    ◀ 앵커 ▶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변호사 ▶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상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법무관리상 그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이라면 법을 바꾸지 않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적이 법적 문제가 걸리는 군요.

    ◀ 신장식/변호사 ▶

    그 부분이 법적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빨리 국회법 제98조 2를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시행령이 법령과 위반된다면 이에 관련해서 법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또 해당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의 제 98조 2에 따라서 국회가 빠르게 이 부분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소관상임위 의견을 가지고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앵커 ▶

    일단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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