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고성·욕설 시위
문 전 대통령 측 "일상 파괴‥민·형사상 책임 조치"
김성훈 "명예훼손·모욕·공동협박·집시법 위반 혐의 대상"
김성훈 "집시법 위반, 참가자 개인 발언인지 군중의 집회 인지 등이 쟁점"
김성훈 "경찰, 집회라고 보기 어려워 해산 명령 못 내려"
김성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준 부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
'AI 윤석열' 영상, 선거 개입 논란
'AI 윤석열', 법적 쟁점은?
김성훈 "민주당, 허위 성명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김성훈 "대선 이전 만든 영상에 지역 군수 후보자가 자신 지지 내용 붙여"
김성훈 "2차 가공 영상‥대통령 관여 없으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적용 무리"
김성훈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활용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양산 사저, 문 전 대통령. 계속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싶은데 일단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욕설과 고성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실제로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소의 크게 혐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모욕이죠. 즉 거기에서 외치는 문구나 내용 중에서 욕설을 계속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제3자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거는 모욕이 되고요. 특히나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한 부분이 있으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크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 협박이라고 해서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죽이겠다는지 아니면 불을 지르겠다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하는 것들은 공동 협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집시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집단의 안녕을 헤칠 수 있는 어떤 방화나 집단의 안녕을 헤칠 수 있는 협박, 폭력 행위 등이 있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집시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한 것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도 고소의 대상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혐의를 보면요. 조금 의미가 있는 게요. 5조 1항을 위반한 그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자진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자신 해산을 안 했을 때 직접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집시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건 이게 불법적인 집시법 제5조 1항에 위배된 그런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산 명령이나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이나 영상을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인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두 명의 스피커뿐만 아니라 모여서 군중이 집회로써 특정한 협박이나 특정한 폭력 행위나 방화를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5조 1항 2호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지 두 번째는 이게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인지 전체 군중이 하나의 집회로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가 현실적인 법적 쟁점이 될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집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왜 해산 지시를 안 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이게 5조 1항에 위배되는 그런 집회 시위 및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적법한 해산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했는데 안 나서고 있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직권 발동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거와 별개로 집시법 자체에 대한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기들이 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집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해산을 명령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도 기사를 보니까 굉장한 고성과 욕설이 계속되고 있던데 이 어떤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네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음 기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음 기준이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소음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기준 자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 그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아서 자기들이 거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해산 등에 관한 거라면 별개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자유가 주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또 혹은 협박하고 혹은 폭력 행위를 조장하고 하는 행위들은 용인하고 하는 게 우리의 질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에 고소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이번에 하나의 기준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시위라는 것의 원래 목적이 어떤 정치 집단이나 어떤 조직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미치지 말라거나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시위의 목적이 뭔가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방치가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정치 문화가 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의사 결정에 분명히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퇴임한 대통령 사저에 가서.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변호사 ▶
저렇게 계속적으로 협박과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해서 하는 문화를 용인하게 되는 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나갈 정치 문화인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집시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자유로서 인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을 주변에 일반적인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하는 게 용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꼭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관할 경찰서도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런 행위가요. 예를 들어서 여당 지지자건 야당 지지자건 떠나서 저 행위 자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늘 배설 같은 어떤 욕설을 내뱉고 약간 왜 저분들이 저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여당을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를 더욱 심하게 할 것 같고.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저 행위를 왜 할까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김성훈/변호사 ▶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법에서는 이걸 뭘로 보고 있느냐로 보는 겁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왜 집단적인 협박과 폭력 혹은 방화 이런 것들의 선동을 아예 금지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겠죠.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보도가 안 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고 그게 집회의 시위와 자유이긴 하지만 그게 공공의 안녕을 헤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특히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수 주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에 떠나서 오히려 반대되는 정치 진영 혹은 그 대표적인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인 증오감을 표출시키는 것들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혹은 지켜지기 위해서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사법적 판단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관련된 시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는 소위 말해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형사적인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거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관할 경찰서의 판단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정말 거기서 시위하는 분들은 그 어떤 배설같이 내뱉는 욕설들과 소음들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본인들이 지지하는 어떤 세력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공존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의사가 반하고 설령 증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이 공화국의 기본 토대이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에 반대되는 쪽은 완전히 전멸시켜야 하고 어떻게든 보복해야 하고 증오감을 계속 표출해야 한다.
◀ 앵커 ▶
증오와 보복 이런 감정 같은데요, 언뜻 보면. 그냥 괴롭히겠다 이거 같은데요. 딱 보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거는 사실은 진영을 떠나서 그거는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의 기준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정하고 있는 기준선을 벗어나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저분들이 단지 증오와 보복을 위해서 자기 힘든 몸을 매일 이끌고 나와서 저렇게 할까 하는 의심도 들긴 하고요, 보면.
◀ 김성훈/변호사 ▶
미디어 공론장이 바뀌었죠.
◀ 앵커 ▶
얼마든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많은데.
◀ 김성훈/변호사 ▶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이 후원이나 경제적 의미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연결되는 부분이.
◀ 앵커 ▶
그런 부분이 있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있나 혹시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요.
◀ 김성훈/변호사 ▶
어쨌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더라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이런 언제부터인가 바로 이런 식의 과잉된 협박이나 폭력이나 혹은 퍼포먼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일종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퍼포먼스, 극단적인 욕설, 명예훼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끼칠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법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잠깐 다른 이야기 짚어보면 지금 현행법상 대통령의 경우에 관저에서는 집회를 못 하게 되어 있죠?
◀ 김성훈/변호사 ▶
정확하게는 집무실이 있고요.
◀ 앵커 ▶
집무실에서는 할 수 있어도 관저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죠?
◀ 김성훈/변호사 ▶
집무실에서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관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집회 시위 관련되어서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허가 사항인지 아닌지 법원은 일단은 거기에서 제한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또 기준이나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집회와 시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건 해선 안 될 일이고 당연히.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허용은 되지만 그 허용 내용이 정치적 의사 표시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 자유 한에 허락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 앵커 ▶
그거는 허락해선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AI 대통령 선거 위법 선거 논란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박지현 위원장이 제시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허위 성명 공표, 공직선거법 253조에 있는 그거 위반이라는 이야기와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묵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한 거면 선거 개입이어서 선거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면 일단 253조는 허위 성명 표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보통 이제 자신이 엉뚱한 사람 이름 혹은 상대 후보 이름으로 뭔가를 선물을 하거나 블랙 메일을 보내거나 협박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AI 윤석열 관련된 내용은 일단 팩트로 서로 간에 인정하는 것은 이 영상 자체는 이 영상의 자체는 대선 이전에 캠페인 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남해 쪽 지역 군수 후보자가 자기 지지와 관련한 내용을 붙였다고 합니다. 2차적으로 가공을 한 것이죠. 2차적인 가공 관련해서 이 2차적인 가공이 253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앵커 ▶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253조는 아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까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누구나 구하고 이 영상의 제작과 어떤 가공과정에서 남해 군수 선거에 특별히 대통령이 개입한 게 없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로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지현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 약간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 제작에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묵인하고 용인했으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정도였다면 그거는 의견과 암시가 사실을 단정하는 것까지는 보기 어렵다보는 그 정도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가끔 왜 모든 정치 문제를 검찰이 다루고 법원으로 가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 버리면 사실은 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정치적 행위는 없어지고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인 분들이 이슈가 되면 다 본인이.
◀ 앵커 ▶
글쎄요. 본인들의 영역을 헌납한 가 결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양쪽이 선거법 위반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진이나 영상 몇 분짜리만 가지고.
◀ 앵커 ▶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만들어서 썼을 수도 있으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죠. 그게 기술적으로는 10분 안에도 만들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측면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발견했다면 경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 앵커 ▶
허락을 안 받고 이용했다면.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제 묵인했다, 허락했다는 이야기에 떠나서.
◀ 앵커 ▶
떠나서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현직 대통령이나 중립 의무가 있는 기관장들이 여러 선거 공보물에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딥페이크 영상 선거 활용 시 법적 대응책 생각해 봐야"
[뉴스외전 이슈+] "딥페이크 영상 선거 활용 시 법적 대응책 생각해 봐야"
입력
2022-06-01 14:45
|
수정 2022-06-01 15:5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