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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이유는?

[뉴스외전 이슈+]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이유는?
입력 2022-06-07 14:15 | 수정 2022-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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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 확대 등 쟁점

    김성훈 "무리한 운송 막기 위한 안전 운임제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역할, 일몰제 폐지 주장하는 것"

    김성훈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용역 더디게 진행 중, 경유값 폭등으로 화물노동자 어려움 가중"

    '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의 주범?

    김성훈 "포괄임금제, 사무직 노동자의 60% 가량 도입 중.. 장시간 노동에 악용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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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노동의 형태 변화를 반영하면서 포괄임금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돼야"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중간 간부급' 인사 먼저?

    김성훈 "총장 공백으로 법무부 장관 독단으로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물연대 파업이요. 일단 쟁점이 뭔가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안전운임 제도를 일몰제, 소위 말해서 일정 기간에 정한 다음에 폐지하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 앵커 ▶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죠?

    ◀ 김성훈/변호사 ▶

    네, 총 3년의 기간 동안 시행이 됐고요. 21년, 22년, 23년 해서 원칙적으로 23년 말까지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 중의 여러 가지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안전운임, 소위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을 정한 이유가 운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연속 운전을 하거나 과적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운임을 보장해주는 거고요. 사실상 화물차 운전 기사분들에게 일종의 최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할 때 화물 운송사 화주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간 도입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도입해서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 일몰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몰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행사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파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동안 시행을 해봐서 일몰제를 하는 이유가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하고 또 잘되는 점은 유지하려고 이러려고 했을 텐데 아무런 논의가 없나 보죠? 연장이나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 김성훈/변호사 ▶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서 큰 취지 중의 하나로 일몰제를 폐지하는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는 논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떻게 보면 성의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 안전운임제의 도입이 과적이나 아니면 과속이나 여러 가지 화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소했는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를 통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내보낸 상태고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된 연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와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논의가 파업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정부 측의 입장은 알려진 게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아직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건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진행이 더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또 필요하다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죠. 화물연대 측, 운임을 받아야 하는 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유값도 폭등했고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 앵커 ▶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이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물운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들의 도입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증가됐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익 집단들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결론은 그것일 겁니다. 과속과 과적과 같은 국민 생명과 또 기사님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속도가 나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들을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분명한 것은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지금 빨리 평가를 내놔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빨리 마련할 때지 미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적어도 이제 안전운임제 도입이 어떤 효과를 빚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논의를 빠르게 이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쉴 시간도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앞에 안전이라는 게 붙는 것처럼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줌으로써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일정 부분은 성과는 있을 것으로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하는 것이 또 일몰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빨리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안이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안전운임이 기사들의 어떤 안전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망 사고가 많은 사고들 중에서는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운전자 개개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과속과 과적을 안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를 꼭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기사님들이 그렇게밖에 몰 수 없던 이유가 생기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난폭 운전이나 이런 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적어도 후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자의 방향성을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분명한 건 하여튼 빨리 미룰 때는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접전을 찾기 위한 노력이 빨리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포괄임금제, 어제 저희 MBC보도였는데요. 이것이 어떤 과잉 노동 시간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암암리에 과잉 노동을 시간 연장된 노동을 돈 안 주고 쓸 수 있게 하는 그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훈/변호사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임금은 기본급이 있고요. 그리고 재수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수당,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것들이 기본급에 그 달마다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이런 수당들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마다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업무 특성상 딱 자리에 앉아서 업무 하지 않는 여러가지 업무인 경우에는 아예 최고 수준으로 이제 다 근무하거나 연장 근무를 한 걸로 소위 말해서 간주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재수당까지 정해서 임금을 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게 2010년 대법 판례 이후부터 인정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취업계층이나 당시 근로자의 상황상 이런 제도의 도입이.

    ◀ 앵커 ▶

    필요하거나.

    ◀ 김성훈/변호사 ▶

    불가피할 때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완전히 백지화하면서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왜냐하면 임금을 줬다 이런 핑계 아래 얼마를 줬다는 걸 감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렇다면 이걸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조건에 다 맞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 기준들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대체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대체 이 제도를 거의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따르면 60% 가까이 사무직들이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자리에 앉아서 어떤 시간까지 딱 업무를 하는 것이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포괄임금제 도입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실제로 없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과잉되게 업무 특성과 무관하게.

    ◀ 앵커 ▶

    과잉 노동을.

    ◀ 김성훈/변호사 ▶

    강요하는.

    ◀ 앵커 ▶

    강요하는.

    ◀ 김성훈/변호사 ▶

    최대치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 앵커 ▶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미 줄 돈은 한계까지는 다 줬다고 생각하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부터 아무리 노동자가 일을 해도 안 줘도 되는 거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길게 노동을 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건 분명히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두 번째는 그것 또한 이제 포괄임금제도 미리 간주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 시간만큼을 주는 건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실상 줬다고 생각하면.

    ◀ 앵커 ▶

    줘야 하는데.

    ◀ 김성훈/변호사 ▶

    이것 또한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걸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포괄임금제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만능키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런 제도와 포괄임금제를 함께 손을 봐서 업무 특성마다 해야 하는 그런 경영자들의 입장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돼서 어찌 됐든 포괄임금제의 소위 말하는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우리나라 아직도 OECD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어찌 보면 추가적인 노동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든 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할지가, 사실 정부 시책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이것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근무 시간과 관련된 포괄임금제도 함께 논의가 돼서 조금 빠르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 예고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포괄임금제가 불가피한 직종이냐, 이거부터 빨리 판단을 해야겠군요, 정확히.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준을 합의하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게 또 새롭게 도입되는 직종이나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과거랑 다르게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유형 근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0세기에 비해서 노동의 어떤 형태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이걸 반영하면서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게 과로를 계속 강요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들이 꼭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 이르렀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떠한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시간을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유연화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항상 뭔가 제도를 유연화하다 보면 결국 그 유연화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한테 더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단순하게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담아낼 수 있는 제도로 그런 모양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기업 입장에서도 요새 장기간 노동을 안 시킨다고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봤을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아마 업종마다 특성들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요. 이참에 이걸 하나의 잣대로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각각의 특수성들을 고려했을 때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요. 검찰총장 인선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일선에는 주요 후보군들이 고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검찰로서도 격변의 시대이기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기수 이야기도 있고요.

    ◀ 앵커 ▶

    보도에 따르면 고사 이유는 뭘로 보도가 되나요?

    ◀ 김성훈/변호사 ▶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따라서 검찰도 인사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는 시점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에 관한 문제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군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기수가 낮은 기수이기 때문에.

    ◀ 앵커 ▶

    갑자기 끼워 넣는 바람에.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이슈도 있고 또 다른 세 번째 이슈로는 지금 검사들도 줄사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 전후로. 그러다 보니까 공백을 메우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벅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검찰 수사권 일부 조정안 법안이 시행을 몇 주 앞둔 상태에서 주요 사건들의 빠른 진행을 원해서 오히려 총장 인선보다는 이쪽 수사팀의 소위 말하는 인사를 법무부가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총장이 없으면 인사 자체를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죠.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원래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총장이 아예 없어서 법무장관과 총장이 사실 하나로 합쳐져서 하는 그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여러 가지 검찰권과 법무장관의 권한에 있어서 인사 정보 관련돼서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수직적인, 수평적인 균형들과 견제를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총장과 협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많은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빨리 임명해서 어떤 정상적인 형식적 협의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물론 수직적으로 보냐, 수평적으로 보냐는 그때마다 관점이 달랐죠.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런 공직자의 자리나 계층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분산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정당한 업무들을 제대로 하면서도 또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법무부와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될 것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 현장권이 어떤 검찰의 독립성을 어느 정권보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총장 없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한 인사와 총장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인선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시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과거의 논란이 됐던 것처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맡게 되는 건 우리 법이 예정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 앵커 ▶

    이른바 어떤 허수아비 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겠죠, 그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도에서 각각의 기관장들을 임명하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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