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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전 정권 겨냥 의도로 보여"

[뉴스외전 이슈+]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전 정권 겨냥 의도로 보여"
입력 2022-06-10 14:38 | 수정 2022-06-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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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대구 화재 속보 잠깐 짚어보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거지만요. 어떤 소송 과정에서의 상대편 변호사, 자기가 소송에서 졌고 상대편 변호사가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한,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보통은 본인이 의뢰했던 우리 편 변호사가 내 뜻대로. 무성의하게 확대거나 이렇게 해서 1인시위를 하거나 가끔 폭력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잘해서 본인이 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앙갚음을 이럴 경우는 판사를 찾아가거나 그러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찾아가서 본인도 같이 자살할 생각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 앵커 ▶

    약간 다른 부분이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앵커 ▶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들여다 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시니까 잠깐 이해 가는데 상대편 변호사가 아무리 잘해서 이쪽 자기 변호사가 졌어도 자기 변호사 탓을 하지 잘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니면 판사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잘아시다시피 무슨 석궁 테러라든지 부러진 화살이라고 영화화 됐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판사가 억울한사정을 그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는 어느 편으로 전관 변호사나 어떤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 이래서 판사를 찾아가거나 하는 일들은 이전에 소위 사법 테러라고 많이 불리는데.

    ◀ 앵커 ▶

    양상이 약간 다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양상이 좀 많이 달라서 변호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은.

    ◀ 앵커 ▶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대편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밉기보다는 자기편이 무능한 걸 미워하는 게 보통은 그럴 텐데 그렇다면 뭐가 좀 약간 이례적 양상이 뭐가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거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여다봐야 할 거는 지금 자상, 즉 칼자국이 난 시신이 2구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상으로 인한 자상이 먼저 발생을 하고 이후에 방화가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사건의 순서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종류의 원한 관계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원한 관계가 아니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 앵커 ▶

    일반 사람이 단지 밉다는 이유로 칼을 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문제 넘어가보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장악 시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그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국민들이 아시기 시작한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정감들, 경찰청장으로.

    ◀ 앵커 ▶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될 수 있는 분들,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일일이 면접을 다 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실은 조금 더 들어다보면 5월 12일에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경찰청을, 경찰을 직접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은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 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이 소속돼 있긴 합니다. 그것 이외에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에 치안, 경찰 업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과거 4.19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1990년, 1991년까지 경찰이 정권의 수족이 돼서 정권의 말하자면 수족이 돼서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내무부 장관, 과거.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겠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 앵커 ▶

    청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경찰청장은 그래서 별도로 경찰청법, 어떻게 임명되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경찰청법상 경찰청장은 어떻게 임명 절차가 돼 있냐 하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행안부 장관 사이에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안부 장관이 재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거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 앵커 ▶

    직접 통제를 받지 말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권의 수족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그 지시에서부터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면접했고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 면접할 거야라고 언론에 얘기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분이 좀 첫 번째는 법에 대한 오해가 있고 왜 이렇게 경찰청법을 또는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연헌과 유례, 그 배경에대한 몰이해 내지는 무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인식,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간의 관계에 대한 그 인식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수사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수사라는 거는 객관적인 접그를 해야 하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통제를 할까 봐 법은 직접 통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놨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부러.

    ◀ 앵커 ▶

    그 직접 통제를 하려 했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게 검찰은 워낙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통제권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정권의 수족이 되어 왔던 역사가 1948년.

    ◀ 앵커 ▶

    불과 오랜 세월이 아니라는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91년도에 법이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무시하고 아니, 검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이 계속 민주적 통제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 그러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죠.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제도가.

    ◀ 앵커 ▶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는데도 불구하고.

    ◀ 앵커 ▶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 통제를 하려고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서 나온 경찰청법이고 정부조직법이거든요.

    ◀ 앵커 ▶

    수사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장이 될, 수장이 될 분들을 불러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면접을 했다.

    ◀ 앵커 ▶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에 대한 철학을 면밀히 검증해보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직접 통제가 가능한 어떤 입맛에 맞는수사를 할 사람을 골라낼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청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문 내용이 이게 지나치게 검찰에 유리하다거나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경찰이나 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경찰 내부는 지금 흉흉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 앵커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제도적 대책 혹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측에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옛날 치안부처럼 치안국을 부활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요. 제도개선위원회 안에서.

    ◀ 앵커 ▶

    그러면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곳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1987 영화 보시면 치안본부가 어떤 일을 했던 곳인지 잘 아실 텐데.

    ◀ 앵커 ▶

    그래서 직접 통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지방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존재합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통제했느냐,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 앵커 ▶

    직접 통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닌 거죠? 한다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지시 사항, 언론에 나와 있는걸 보면 지시 사항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와라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 앵커 ▶

    한번 흐르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넘어가볼까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거는 쟁점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쟁점은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 장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며 임기가 남아 있던 자회사 사장들을 사표를 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 이거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거는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전에. 그 사건과 사실은 구조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서 일부는 김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인사 수석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고 이랬단말이죠. 그런데 동일한 구조의 사건이 내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3년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 앵커 ▶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은데 한 사건은 수사에서 기소 판결까지 다 났는데 한 사건은 가만히 있던 거를 왜 3년 지난 지금 꺼내느냐 이런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쪽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관 위에 윗선에 대한 수사를 형식상 국무총리가 있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거든요.

    ◀ 앵커 ▶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가스공사 사장,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스공사 사장님이 당시에 백운규 장관 시절에 이분도 전 가스공사 사장님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백운규 장관 시절에 청와대에서 산업자원 관련된 비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윗선에 대한 수사겠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실장 또는 전직 대통령 이것이 보복 수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 앵커 ▶

    보복 수사 논란일 수도 있겠군요. 향후 진행되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는 그런 논리가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수사가 지연됐는가에 대한 해명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라고.

    ◀ 앵커 ▶

    그게 해명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해명입니다. 검찰 측의. 그런데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나 변호사들은 그런 경우는 없다, 1심 판결이 나고 나면 법리상의 논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유사 심판 1심 판결이 나면. 필요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상의 관례거든요.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 앵커 ▶

    왜 다시 끄집어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윗선을 노린 수사냐. 징검다리 수사냐. 이 수사가 최종적 수사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징검다리성 수사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 지켜보고 어떤 사실, 또 검찰도 설명을 하겠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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