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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 관련 권한 없어"

[뉴스외전 이슈+]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 관련 권한 없어"
입력 2022-06-13 14:16 | 수정 2022-06-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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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신장식 변호사

    윤 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요구권, 위헌소지 많아"

    신장식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이나 총리령이 법률 범위 벗어난다면 어떻게 누가 통제할 거냐 하는 문제 있어"

    신장식 "국회에서 '위법이다'고 해도 행정부에서 '위법 아니다'고 하면 아무런 조치 할 수 없어"

    신장식 "충분한 절차 통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져"

    신장식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분명히 인사 관련 권한 없어"

    '윤석열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해임

    신장식 "어떤 변호사 소송 대리인으로 위촉할지 지켜봐야"

    신장식 "해임된 변호사 공식 문서로 해임서 줄 것 요청…공식 문서에 한동훈 장관 이름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재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 장관 입장 뒤집어지는 것"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국회법 개정안이요, 이따가 정치 코너에서 각자 여야가 주장하는 바 들어볼 텐데요. 일단 그 내용이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도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장관의 부령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국회법 제98조 2에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행정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장관의 부령 또는 규칙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이나 총리령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국회가 현행 국회법 제98조 2에 따르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령이라 총리령이 모법, 국회에서 제정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에 어긋나면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걸 대통령이나 해당 부처에 송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국회에서 그런 의결을 하고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법률 위반이 됩니다…

    ◀ 앵커 ▶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 제도의 허점이 뭐냐 하면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보내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어도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앵커 ▶

    실질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 결과 보고서만 보내주는 것이지 처리를, 이건 우리가 행정부에서 국회에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위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고를 내면 그때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부령, 즉 장관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요.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용을 통보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도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던 것이고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가 이런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서 동의를 해야 공포가 되고요. 지금은 동의 절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정, 거부, 폐지 요구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부가 행정부가 소위 시행령 독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족했고 지금 있는 국회법조차도 사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언제 제정이 된 거냐 하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독재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당시 유승민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들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 앵커 ▶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가 이때 나온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시행령 독재를 막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조응천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원래 상위법인 법률에 따른 것이 우선인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법률이 명백한 규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대통령령이 딱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얼마든 자의적으로 활용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 이런 주장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이번에 만들어진 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에는 인사 관련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과 장관 부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모법인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입법부인 의회는, 국회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정부조직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합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행정부가 하고요. 자체적으로 법제처에 검토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리고 공고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달라고 하는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법제처장은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갔습니다. 장모 변호를 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권에서 총장 시절에 변호를 했던 분이 법제처장으로 가 계시고요.

    ◀ 앵커 ▶

    그러니까 법제처가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체적 통제를 했느냐.

    ◀ 앵커 ▶

    행정부의 의견을 반하는 법적 해석을 할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로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입법 의견을 받는 예고기간도 보통은 40일 정도 주는데 이번에는 이틀 받았습니다. 충분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이 언뜻 보면요. 이게 국회 정부조직법에 위반된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이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부 측 설명은 뭔가요, 이게 위반이 안 됐다는 논리는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통은 어떤 걸 논리를 이야기하시냐면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황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앵커 ▶

    위임을 받았다 이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인가. 일반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무부에는 분명히 인사 관련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그렇다면 마치 법무부에서는 인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법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부처에도 그게 없어요. 인사혁신처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 앵커 ▶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막으려고 정부조직법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권한쟁의심판이 됐든 또는 이런 시행령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죠. 이 고시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이든 법적 분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인사혁신처, 원래 모법에 있는 인사혁신처는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요.

    ◀ 앵커 ▶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이 인사검증단을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걸 법무부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논란이 생기는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이라는 정보 수집 관련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인사권을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해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무부에 놔두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위임받을 자격이 논란이 되는 거죠.

    ◀ 앵커 ▶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들이랑 총리를 인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근원적인 의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상.

    ◀ 앵커 ▶

    위임받을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건 명백히 법적 다툼의 영역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습니다.

    ◀ 앵커 ▶

    있다는 말씀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으니까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사사건건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아예 시행령이나 부령이 법률에 위반한다면 이걸 국회가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설명만 들으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대로라면 대통령령이 모법에 분명히 반대, 금지 조항이 없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과대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과장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국회의원에게 어느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든 물어보면 특히 조세와 관련된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법으로 딱 정해지지 않는 조세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가지고 조세를 더 많이 부과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라는 결론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켜놓은 근원적인 취지가 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통령령이 남용되다 보면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위 입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번 토론이나 논란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할 것이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정치적 법적 논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의 소송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 일 때 소송 관련해서 약간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요, 내용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원고가 돼서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이게 1심에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면서 패소의 이유로 적시한 것이 뭐냐 하면 당시 몇 가지 혐의 중에서 징계 혐의 중에서 두 가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그다음에 채널A 검언유착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 두 가지 징계 사유로 징계를 했는데 충분히 인정된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이 적다. 면직에 이를 만한 심각한 징계 사유다.

    ◀ 앵커 ▶

    1심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심 판결이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2심으로 갔는데 2심이 되면서 굉장히 묘해진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 앵커 ▶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 2명을 모두 해임을 한 겁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인데요. 한 명은 우리가 법무부와 의견이 다른 의견서를 냈다는 거고요. 하나는 그 의견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원고와 원피고로 나뉘어 있는데 윤석열 원고, 한동훈 피고란 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너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부적격하니까 민법 제64조에 따라서 특별 대리인, 이해관계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원피고가 서로 맞서 싸우는데 사실은 같은 편으로 보이니 다른 사람으로 세워라. 이런 게 그런 문서를 냈다고 해서 해임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형제지간이라고 해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해 상충이 있으면 해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상대방으로 싸우면. 그런데 형제, 이해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상갑 법무실장과 1심에서 승소한 이옥형 변호사는 같은 편이라는 말이죠.

    ◀ 앵커 ▶

    이해 상충이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말하자면 손흥민과 케인이 한 팀에서 싸워서 1차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긴 골을 넣었던 손흥민을 케인이랑 너무 친하니까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앵커 ▶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입장이 같다는 건 우리가 널리 상식적으로 알려진 거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징계 사유 자체가.

    ◀ 앵커 ▶

    그렇다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장이 됐으면 초기의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상관 안 하겠다. 특수한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법무부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해라 이게 상식적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법무부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서 이노공 차관에게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그 약속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변호사들을.

    ◀ 앵커 ▶

    잘하는 변호사를 해임하는 건 지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언뜻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로서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8일에 원래 2심 공판 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로 연기해달라고 법무부 측에서 얘기를 했다, 지금 변호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해임 과정이 법적으로 깔끔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뭐냐 하면 카톡으로 한 분은 해임을 했거든요. 카톡으로 해임을 하니까 이쪽 변호사가 공식 문서로 해임서를 달라. 그런데 공식 문서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또.

    ◀ 앵커 ▶

    약간 꼬여 있는 상황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꼬여 있습니다, 지금.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꼬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대리인이 얘기했었던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꼬일 텐데, 스텝이 꼬이고 법무부 차관 이노공 차관도 같이 성남지청 다닐 때 윤석열 대통령과 카풀 멤버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저도 법무부에서…

    ◀ 앵커 ▶

    글쎄요,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할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모양새는 법무부가 애써 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기는 변호사를 해임하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가 1심에서 졌으면 해임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잘하고 이기는 변호사를 해임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겠다는 이야기구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 사유는 알겠으나 특수관계나 그 과정의 전개 방식에서의 사유는 알겠으나 자위적으로 어떤 특정 소송 건에서 지려고 하고 이러면 국가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법무부 장관…

    ◀ 앵커 ▶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개인 한동훈,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인이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 이따가 자세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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