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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블랙리스트' 고발 건 많아‥수사 빠르게 진행될 것"

[뉴스외전 이슈+] "'블랙리스트' 고발 건 많아‥수사 빠르게 진행될 것"
입력 2022-06-14 14:28 | 수정 2022-06-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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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공수처, 박지원 '대선개입 의혹' 기소 요구

    김성훈 "윤우진 사건 관련,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인터뷰로 경고 메시지 보내"

    "윤석열, '윤우진 사건' 영향력 행사"‥허위 사실 결론

    김성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

    김성훈 "박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기소 가능성 매우 높아"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백운규, 산업부 산하 13곳 기관장 사퇴 강요 혐의"

    백운규, 후임 채용 과정에도 개입 정황

    김성훈 "'블랙리스트' 고발 건 많아‥수사 빠르게 진행될 것"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내일 구속 여부 결정

    김성훈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 판례 따라 위법성 낮지 않아"

    '산업부 블랙리스트'‥'윗선 수사'로 확대?

    김성훈 "영장 발부되면 의사 결정한 라인들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하라고 보낸 거죠? 일단 그 사건의 개요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이제 처음에 시발점은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제보 사주와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당시 조성은 씨에 관련된 내용을 제보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 와중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내가 윤호진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면 확 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였죠. 후보 측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인터뷰로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 제보 사주, 즉 이런 내용들을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제보함으로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분됐는데.

    ◀ 앵커 ▶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원래 받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 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공수처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군요?

    ◀ 김성훈/변호사 ▶

    허위사실로 체포한 거죠.

    ◀ 앵커 ▶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 김성훈/변호사 ▶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 관련돼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처음 출발점이 또 윤우진 사건에 대한 윤석열 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12월에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연계돼서 아마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럼 어떤 검찰이 수사를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또?

    ◀ 김성훈/변호사 ▶

    이미 검찰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여러 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기소 전에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이번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요.

    ◀ 앵커 ▶

    누구의?

    ◀ 김성훈/변호사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산자부 산하의 기관장들에 대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한테 퇴임을 종용했고 또 후속 인사에 대해서 임명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줬고 세 가지 혐의를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기소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허위 사실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아마 피의자 조사 이후에 며칠 만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와 최종 판결까지 이뤄졌는데 당시에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내용, 두 가지가 이번에 영장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불거진 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이 있을 때 같이 불거진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수사가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것도 상당히 저희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슈가 제기되고 고발이 이루어진 거는 벌써 수년 전입니다.

    ◀ 앵커 ▶

    새삼스럽게 수사가 이뤄졌다는 부분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유사하게 전 정부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고발 건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두로 해서 해당하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금 여쭤봤지만 몇 년이 된 사건인데 갑자기 이걸 끄집어내서 장관을 기소한,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재판 결과가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수사가 그 윗선을 향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김은경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직권남용의 혐의에 비춰보더라도 무거운 형, 2년형의 징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차후에도 이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백운규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의사 결정을 한 라인들에 관한 수사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여러 부처에 관련돼서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각 부처의 인사를 총괄했던 당시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상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일단 적어도 인사를 담당했던 당시 수석급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3년 전인가 이 전 환경부 장관 수사 당시와 이 건, 백운규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뭐가 달라서 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했다는 설명이 있나요? 당시에?

    ◀ 김성훈/변호사 ▶

    그거는 없고요. 다만 당시에 김은경 장관 수사했던 팀들 대거 인사 조치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사에서 배제되는 좌천이 되는 조치들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한쪽에서는 왜 그 당시 제대로 진행되는 걸 지금까지 안 해왔냐는 비판이고 한쪽에서는 왜 멈추다가 이제서야 하냐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선도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되면서 그때 사유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된 게 이렇게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상위 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 건 일반적인 것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범죄의 중대성으로 안 봐서 기각했던 부분이 영장실질심사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사건인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대한 위법 행위로 봐서 2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검찰에서는 대법원까지 결론을 보고 나서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하겠다고 했고 즉 직권남용, 하위 기관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다고 입장에서 좀 혼선이 있었다면 지금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과 영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쪽에서는?

    ◀ 김성훈/변호사 ▶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런 사안의 직권남용을 얼마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아직 확립된 선례가 없었다면 이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김은경 전 장관과 관련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 판례, 법리에 따라서 일단 위법성 자체를 낮게 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바탕을 법리적인 기준점과 실제로 벌어진 사실 관계 사이에 각각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언제 결론이 나오죠?

    ◀ 김성훈/변호사 ▶

    내일 실질심사가 있고요. 빠르면 내일 밤이나 늦어도 새벽 중에 그다음 날 새벽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이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선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윗선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아마 대대적인 소위 말하는 전 정부의 핵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정치적인 또 논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잠깐 말씀하신 것, 내일 실질심사가 있으면 기간은 얼마나 되죠?
    ◀ 김성훈/변호사 ▶

    실질심사는 보통 하루 안에 끝나고요. 거기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그날 다음 날 새벽까지는 결정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늦어도 언제까지 나오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늦어도 모레까지는 나온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모레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나오는 거군요.

    ◀ 김성훈/변호사 ▶

    아침이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 앵커 ▶

    이 결과도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의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사의 하나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어느 정도 검찰이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들을 만들었는지 혹은 수사가 어느 정도 조밀하게 돼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의 예인이 있습니까, 혹시?

    ◀ 김성훈/변호사 ▶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기를 중단하고 물러나도록 강요받았다는 소위 말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랙 쪽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거나 제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쪽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입증이 굉장히 용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이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화이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소위 말해서 장관이 아닌 다른 선에서 이런 추천이 언제 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청와대 기록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사안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군요, 보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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