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신장식 변호사
행안부, 내일 '경찰 통제 방안' 발표
신장식 "권고안, 인사권에 포커스 맞춰진 듯‥인사권 통해 경찰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경찰 우려"
신장식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려는 내용 담길 듯"
경찰청장 "자문위 주장, 경찰법 정신 못 담아"
신장식 "김 경찰청장, 경찰 역사도 모르면서 경찰 통제하려 한다며 자문위 주장 직접 비판한 것"
검찰총장 공석 한 달째‥인선 왜 늦어지나?
신장식 "검찰총장 인선할 의사 없어 보여‥실권 없는 총장 찾으려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새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임박‥또 '총장 패싱'?
차·부장검사 '물갈이' 전망‥한동훈 '나홀로 인사'?
신장식 "검찰총장 공백 하에 한동훈 의중 크게 반영된 인사 될 듯"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경찰 제도 개선 권고위원회요. 지금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굉장히 경찰의 반발이 거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권고안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요?
◀ 신장식/변호사 ▶
권고안은 내일 1시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터폴 회의에 19일부터 나가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 출국을 하지 않고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오늘도 발표를 입장 발표를 하고 내일은 시도경찰청장 화상 회의도 소집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이 정도면 일선 경찰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전면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만 있지 공식적으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공식 안건은 공식 권고안은 내일 오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경찰에서 경찰 직장협의회라든지 노조 격이죠. 직장협의회라든지 개인을 가리지 않고 경찰청장까지 호소문 내지는 이런 담화문 비슷한 게 나온 거 보면 반발이 전면적이다 이렇게 봐도.
◀ 앵커 ▶
전면적 반발로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신장식/변호사 ▶
과하지 않죠.
◀ 앵커 ▶
왜냐하면 윗선에서는 호소문이 나오고 있고 수뇌부가 회의를 미루고 안 나가고 성명문을 발표하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리고 경찰서마다 현수막도 걸리는 상황이고요.
◀ 앵커 ▶
이렇다면 몇 번 짚어봤지만요. 일선 경찰은 물론이고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 신장식/변호사 ▶
우선 치안 정책국 내지는 경찰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경찰국이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이냐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예산 편성권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거는 정부조직법의 법이 바뀌지 않은 한 어려운 거 아니냐, 많은 법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인사권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인사권, 인사 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경찰청장이 독립한 외청이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경찰청장이 청와대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데 이게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제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놨다는군요, 인사를.
◀ 신장식/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나 제청권이 있으니까 내가 인사권 다 가질래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것 같고요. 특히나 경찰청장이나 또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전혀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도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경 이상 고위직, 전체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총경 이상 고위직이 몇 명이냐 하면 650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고위직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인사추천위원회, 치안정책국이나 경찰국과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상 행사하겠다라는 건데요. 경찰도 공무원인 이상 인사가 사실은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부일 수 있거든요. 즉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서 경찰이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의사로, 그런 의도로 경찰은 잃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국가 본부 설립에 대비해서 원래 국가수사본부가 검경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 아닌가요. 거기를 장악하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국수본이라고 이미 경찰청 안에 수사 기능, 국가 경찰의 수사 기능을 한군데로 몰고 자치 경찰들, 시도별로 있는 자치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치안, 행정 업무에 집중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찰청장이 직접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러한 의구심이 왜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을 이렇게 직할하냐고 하느냐라는 의심이 있었냐 하면 경찰청장 후보자들 될 만한 치안정감 6명을 직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면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치안정감 인사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해야 될 사람들이 경찰 내부에서는요. 승진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권 측에 가까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서로들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사를 한 후에 그중에서 경찰청장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이미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을 좌지우지하겠다고라고 하는 의사가 많이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 의구심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거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으로 읽고 있는 거죠.
◀ 앵커 ▶
어느 정권이나 수사, 경찰 인사 관련해서 어떤 성향을 보고 뽑는 건 맞을 텐데요. 어느 정부나. 그런데 언뜻 이렇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찰의 어떤 독립, 경찰의 수사권을 강하게 주장한 꽤 능력 있는 분들은 배제했다 이런 의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치안정감 인사에서 치안정감 인사 결과를 보고 경찰 쪽에서는 좀 허탈해했다라고 하는 내부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의 어떤 검찰의 미래와 관련해서 검찰에 저항하는 듯한 신조어를 가진 분들은 언론에서 평가가 되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런 평가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낸 입장을 보면 지금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왜 중요한 가치인가는 경찰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는데.
◀ 앵커 ▶
이 자리에서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죠.
◀ 신장식/변호사 ▶
경찰의 역사, 경찰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면 비판이거든요. 경찰도 모르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거칠게 이야기하면 정권에 맞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경찰을 부릴 수 있는. 수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 이 비판인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죠. 과거에 경찰의 역사나 경찰의 연혁 경찰법의 연혁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경찰을 어떻게 독립성, 민주적 통제로 그 자리로 가지고 갈 거냐가 경찰법 역사의 기본적인 정신이었거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87년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으며 굉장히 강한 반발입니다.
◀ 앵커 ▶
그게 위험한 게 왜냐하면 경찰권이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갖게 있는 상황인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지 않으려면 경찰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 정권과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두 가지는.
◀ 앵커 ▶
민주적 통제.
◀ 신장식/변호사 ▶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의 기구로 만들었던 것이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각 시도별로 자치 경찰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경찰 개혁을 비판적으로 경찰 개혁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했던 분들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오히려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 소속인데 이전부터 87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권한이 있는 위상이 강화된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 앵커 ▶
참여하는.
◀ 신장식/변호사 ▶
그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 앵커 ▶
경찰 개혁이요.
◀ 신장식/변호사 ▶
경찰 개혁에. 경찰을 통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료의 통제나 정권의 통제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 앵커 ▶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막 할 경우에 그걸 누가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 없느냐 이 차이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예산이나 인사를 시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의심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를 하는 건 좋은데 경찰이 한 14만 정도 되니까 소위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관련해서 하루에 한날한시에 129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검찰은 못 합니다. 인력이 달려서 못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정도 인력이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정당한 수사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 정권의 눈치 보는 수사, 정권의 입맛에 맞춘 수사였다면 경찰의 폭주는 검찰보다 더할 수도 있는 거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폭주를 만약에 악의를 가지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자행한다면.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민주적 통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원래 법치주의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한 과도한 권한을 나누는 것에 있다면.
◀ 앵커 ▶
제한하는 것에 있다면.
◀ 신장식/변호사 ▶
경찰법의 연혁적 취지를 보자면 민주적 통제, 정권의 손발에서 독립하여서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역사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 앵커 ▶
경찰이 인사권을 장악하려 그런다 이게 지금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여러 차례.
◀ 신장식/변호사 ▶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가 더 나오겠지만 안이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 인사 총장 인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지금?
◀ 신장식/변호사 ▶
아무리 봐도 검찰총장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일찍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빨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 신장식/변호사 ▶
왜냐하면 법상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하고 검찰이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윤석열 총장의.
◀ 앵커 ▶
윤석열 총장이.
◀ 신장식/변호사 ▶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것이.
◀ 앵커 ▶
협의 문제죠.
◀ 신장식/변호사 ▶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협의할 필요조차 없게.
◀ 신장식/변호사 ▶
총장이 없는 거죠.
◀ 앵커 ▶
총장이 없다는.
◀ 신장식/변호사 ▶
총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내일 이루어질 검찰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원석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형식상으로 참여합니다. 형식상 협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충실하게 검찰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는 누구나 검찰을 겪었던 분들이 그러면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소집돼서 여기에서 누군가를 소집해서 추천하고 임명되기까지 보통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검찰 총장 추천위원회는 소집되기 적어도 사흘 전에 추천 위원들에게 우편을 보내서 또는 소식을 전달해서 3일 뒤에 사흘 뒤에 회의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편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소집 계획조차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당분간 검찰 총장을 어떤 임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 신장식/변호사 ▶
집무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적어도 3일 안에 오늘까지.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그전 정권에서요. 지금 대통령 본인이 어떤 총장으로 계실 때 장관과 인사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총재 인사협의를 제대로 안 하느냐, 그러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인사협의를 했다고 이쪽은 주장하고 이쪽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충실한 인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흐름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과 법무부가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패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엊그제 보니까 몇몇 언론에서는 결국 실권 없는 총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같습니다. 실권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이미 검사장급 이상 그리고 주요 보직에 인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검찰총장이 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 앵커 ▶
글쎄요.
◀ 신장식/변호사 ▶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에 어떤 인연, 카풀 인연, 이런 분들이 검찰총장으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세간에서.
◀ 신장식/변호사 ▶
언론에 나오는.
◀ 앵커 ▶
그거는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요.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장관 중에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평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무부 장관이 그런 상태를 정상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협의하고 해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뜻에 따라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모든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은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자기 사람 하나 없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직거래할 수 있는 검사장들과 대검의 부장들 또 차장검사, 이원석 차장도 그렇죠. 이분들과 위에 그냥 얹혀져 있기만 하는 총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각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인가.
◀ 앵커 ▶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지휘를 한 번도 안 하겠다고 공헌하면서 내세운 명목이 검찰의 독립성인데 지금 인사의 모양새는 완전 그거랑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총장 인선에서도 그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앞으로 적어도 두 달 안에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만나기는 어렵다.
◀ 앵커 ▶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신장식/변호사 ▶
두 달 걸립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부터 청문회까지 거치는 데 일반적으로 두 달 걸립니다.
◀ 앵커 ▶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인사는 대부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신장식/변호사 ▶
내일 하고 모레 대부분 이뤄질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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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검찰총장 공백‥한동훈 의중 크게 반영된 인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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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0 14:16
|
수정 2022-06-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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