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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치안감 인사에 대한 어이없는 실수‥이해 안 돼"

[뉴스외전 이슈+] "치안감 인사에 대한 어이없는 실수‥이해 안 돼"
입력 2022-06-22 14:13 | 수정 2022-06-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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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경찰국' 신설

    경찰 "시대 역행·법치주의 훼손 우려"

    경찰청 인권위 "경찰국 신설, 헌법 위배"

    대통령실 "공식조직 통해 경찰 감독·견제"

    김성훈 "기존 위원회 통한 수평적 통제 방식에서 선출 권력에 의한 통제 방식으로 변경"

    김성훈 "선출 권력에 의한 통제, 결국 정치적 통제인데‥민주적 통제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

    사상 초유 '치안감 인사' 번복‥이유는?

    김성훈 "공식 해명은 착오‥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에 대한 어이없는 실수‥이해 안 돼"

    대통령실 "치안감 인사, 장관 제청대로 결재"

    '치안감 인사' 번복‥'경찰 길들이기’?

    김성훈 "행안부와 경찰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명확한 해명 있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경찰 인사 이야기를 해야겠지만요. 그전에 경찰개혁 나왔죠, 방안. 일단 정리부터 해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새롭게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된 이후에 경찰 관련된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쳐야 한다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을 수용을 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종합적인 방향성을 보면 결국은 행안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는 경찰청이 아주 과거에는 내무부 안에 수사 본부죠. 기본적으로 내무부의 직할로서 했다면 경찰청으로서 독립이 되어야 하고.

    ◀ 앵커 ▶

    외청으로 독립된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외청으로 독립되고 상당 부분 경찰청장에게 경찰권에 관한 부분이 위임이 받고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와 통제에 관한 권한들을 높이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이 종합적인 취지입니다.

    ◀ 앵커 ▶

    경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일선 경찰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을 통제한다는 거죠, 지금?

    ◀ 김성훈/변호사 ▶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기는 게 행안부 내 경찰국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을 설치를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경찰청의 일개 외청이고 그 외청 위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찰의 독립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제한과 견제가 될 것이다. 이건 결론적으로는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경찰의 일선에서의 입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이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과거에 역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 아까 경찰위원회라고 외청을 두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역사성 때문인 것 같은데 과거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에서 마음대로 수사하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제도인데 갑자기 행안부 산하에 통제를 하겠다. 이 부분을 맞죠? 반발하는 부분이?

    ◀ 김성훈/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외청 성격을 완전히 폐지해서 행안부로 직할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경찰국이라는 것의 신설이 마치 과거에 외청이 아니라 완전히 행안부의 직속으로 있었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그립이라고 하죠.

    ◀ 앵커 ▶

    직접적 장악을.

    ◀ 김성훈/변호사 ▶

    직접적인 통제라든지 관리 감독이 강하다는 거는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시킨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경찰을 물론 통제해야겠죠. 민주적 통제냐 이것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제냐 이 차이 같은데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또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죠. 검찰 관련해서 똑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결국 수사 기관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재판까지 하면 사법부까지 있죠. 그런데 이 권력 중에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권력은 수사권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면 기소를 할 수도 없고 재판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진 곳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즉, 이 수사 결과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이거를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독립성을 많이 주면 이거 자체가 독자적으로 권력화가 돼서 정치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 앵커 ▶

    통제가 돼야겠죠.

    ◀ 김성훈/변호사 ▶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수 관계인데요. 결국은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결국 민주적 통제라는 게 갑자기 국민적 전체가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통제한다는 것은 선출된 권력은 결국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 권력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중안의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수사 권력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입장 특히 집권 세력의 입장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 역사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살펴본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경찰의 의견도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논란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정부에서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아마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선안만 얘기했지 논란에 대한 대응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랑 유사하게 설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고 기본적으로 검찰청에 특히 총장이라든지 고위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 그리고 관리 감독들을 법무부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그동안 많이 변화가 되어온 부분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경찰청과 관련된 것들은 행안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찰을 강화하겠다는 두 가지를 상동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경찰법을 보면 이제 관련돼서 경찰청장의 사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은 경찰청에서 다루도록 돼 있고 행안부에서 관련돼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사라든지 아니면 감찰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찰 내부에 속하는 이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하도록 시행령이나 아니면 부령이라고 하죠? 부령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개정 사항을 부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의 취지입니다.

    ◀ 앵커 ▶

    지금 정부조직법에는 그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을 둘 수 있는 가시적인 조항이 없군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그거를 넓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은 행안부의 산하의 외청이기 때문에 외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라든지 관련된 사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권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찰청을 별도로 두고 경찰청장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존에 경찰법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어쨌든 간에 외청이기 때문에 외청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된 직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행정부 사무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견 속에서는 또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법적 논란은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왜 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법무부 문제에서 인사 검증을 가져가려 할 때도요. 법무부가 과연 법적 조직법상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또 일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부조직법상 안 나와 있는 걸 굳이 시행령까지 동원해서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힘이 있죠. 독립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정치적인 액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결국 그 권한과 힘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혹은 민주적 통제을 강화하겠다는 걸로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 그것이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혹은 그것을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앵커 ▶

    지금 민주적 통제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자체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결국은 민주적 통제라는 게 결국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평적으로 여러 위원회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있고 결국은 이제 선출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도 민주적 통제 중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분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들은 아니니까 이것 또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반대돼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한다면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러면 독립성에 대한 약화 혹은 우려 침해에 대한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어떤 법의 취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걸 굳이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명확치 않은 걸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건 법치주의에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우리가 어떤 거를 법안 라인에서 다루고 어떤 거는 시행령에서 다루고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행정 권력에서 바로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의회는 보통 일당 독재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당과 여러 입장들이 논의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률안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합의와 의사 토론을 걸쳐서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늘 모든 정권에도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 기관과 민감한 기관의 권력 행사 그리고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여러 정치적인 입장들을 반영하고 공감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앵커 ▶

    그게 없이 어떤 법적인 모호성까지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정치라는 게 소통의 과정이고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을 내놓는다. 오케이, 그러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민주적 통제가 사실 정권의 권력적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 앵커 ▶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죠?

    ◀ 김성훈/변호사 ▶

    또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것인지. 소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그런 통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통제보다도. 여러 심사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와 여러 감시 기구를 통해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수평적인 방식을 그쪽을 어떻게 강화하면서 갈 건지 이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런데 지금 경찰 인사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전면적으로 번복되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보도를 보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공식적인 해명은 착오였다, 경찰청과 행안부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행안부 차원에서 결정이 안 났는데 그게 확실히 결재를 받은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가 없는 거죠.

    ◀ 앵커 ▶

    초유의 사태.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무슨 순경이나 경장도 아니고 치안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일선 경찰 중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반장선거도 이런, 반장선거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치안감이란 경찰 최고위층 인사가 2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혀버렸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추측이 나오나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바뀌었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실수였다면 어떻게 이런 실수가 가능한지.

    ◀ 앵커 ▶

    실수였으면 정말 당황한 실수고요.

    ◀ 김성훈/변호사 ▶

    시간을 보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7시쯤에 발표가 됐다가 2시간 후인 9시에 번복이 됐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확인 안 하고 저녁에 급하게 인사를 발표할 필요성이.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변호사 ▶

    없죠. 저희가 봤을 때는.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이견들이 있었고 특히 최초에 발표되고 거기서 추후에 수정돼서 빠지는 7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그 인사를 총괄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번복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맨 처음 최초 발표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어떤 행안부 장관이나, 의사 결정의 과정이 있는 권력 핵심부가 허가를 하지 않고 발표할 리가 없었을 텐데.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를 실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실수한 게 아니라면 이 대통령까지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사안을 누군가가 뒤집었다는 해석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무엇보다 이상한 일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행안부에서 올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번복한 적은 없다고 해서 이 논쟁을 행안부와 경찰 그 라인 안에서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제일 원점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7시에 발표한 경찰청 담당자는 어떤 라인, 어떤 생각으로.

    ◀ 앵커 ▶

    대통령실과 아무런 교감 없이 치안감 인사를 독단적으로 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7시에 발표를 했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뭐냐고 연락을 했겠죠.

    ◀ 앵커 ▶

    그랬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그 개입과 번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번복됐다면 공개된 내용이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가장 앞으로 드러나야 할 사실은 왜, 실수 자체라면 도대체 이런 실수가 왜 가능했고. 그 부분, 실수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결정된 인사가 뒤집혔는가 2시간 만에. 이런 부분이 해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단순한 실수라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꼭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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