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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권력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더 엄중해야"

[뉴스외전 이슈+] "권력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더 엄중해야"
입력 2022-06-29 14:29 | 수정 2022-06-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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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역대급' 검찰 인사‥'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

    김성훈 "동부지검·서울중앙지검 주요 차장 보직들 특수통 대거 복귀 특징"

    '윤석열 사단' 요직 배치‥사정 국면 돌입?

    김성훈 "검찰, 소위 말하는 사정이라고 불리는 수사들 굉장히 강도 높고 빠르게 진행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김성훈 "형 집행정지 가장 핵심적 이유는 노령·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수감 생활 지속 어려운 상태 말하는 것"

    김성훈 "형 집행정지, 사면이라는 정치적 결정 내려지는 데 있어 하나의 절차로 보는 분석도 있어‥사면 자체가 법적 권리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김성훈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사면권, 굉장히 예외적인 권한"

    김건희 여사, 경찰 서면조사 50일 넘게 불응

    김성훈 "변호인이나 피고소인 입장에서 아무런 소통없이 50일 동안 무응답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거의 없어"

    김성훈 "변호인 있는 경우 제출기한이나 내용들 조정해 30일보다 조금 넘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서면조사 불응·거부‥처벌은 없나?

    김성훈 "서면 조사 자체 거부하거나 지연될 경우, 대면 조사로 전환"

    김성훈 "권력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더 엄중하고 절차대로 따라야"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인사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윤석열 라인 인사다,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 두 가지가 가장 특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단행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규모만큼이나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특수통 검사들,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통 중심으로 모든 인사의 주요 라인들을 차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들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한다면 특수통 검사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 포지션에서 사실 제외가 됐습니다. 당시 형사나 공판 중심으로 검찰을 개편한다는 취지에서 그랬죠. 그렇다면 이번의 취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원래 있었던 특수 포지션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검사장도 중요한데 사실 차장검사입니다. 이 차장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선의 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차장 보직들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복귀를 했고 그런 면에서 이번 검사 인사의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특수통이 모든 검찰 요직을 다 장악하는 데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적인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이번에도.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이번의 인사가 보여주는 인사가 다음 스텝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결국은 특수통 검사들이 정면으로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축구에서도 후반전에 선수들을 투입할 때 공격수를 투입하는지, 수비수를 투입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 검찰이 특수수사 소위 말하는 사정이라고 불리는 수사들을 굉장히 강도 높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 앵커 ▶

    전면적 사정을 진행할 것이다.

    ◀ 김성훈/변호사 ▶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중요 사건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소를 결정하고 있는 성남지청장이 이번에 변경이 됐고요. 성남 지청장 같은 경우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나름대로 요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하나가 앞으로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들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한 차장검사도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던 검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부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수사를 굉장히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로 전체적인 진영이 다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향후 속도전 있는 전면적 사정을 예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 특수통 검사들이 특수 원래 담당하는 지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검 전체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요직으로 다 이번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와 속도,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사정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향후 어떤 피바람이 불 것이다, 사정 정국에.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어떤 보복 수사 논란도 또 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관련해서요. 다른 이야기인데 검찰 인사는 거기까지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김성훈/변호사 ▶

    형사소송법상으로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랑 사면이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형 자체는 유효한데 잠시 형집행을 정지해서 잠깐 풀어주는 것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집행정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검사장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요건 중의 하나가 지병으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와 또 70세 이상인 경우도 하나의 요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이 1년 정도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나 이런 것들로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형집행정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잡는다면 3개월 후에 형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다만 이제 앞에 있는 여러 사안들, 소위 말하는 주요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의 판단 이런 걸 봤을 때 형집행정지가 결국은 사면이라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사전의 하나의 절차로써 또 이루어지는, 활용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죠. 17년형을 다 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형집행정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보다는 수형과 관련돼서 판단했을 때 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내부적인 판단과 위원회의 판단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반론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넘어서기 위한 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으로써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여론조사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사면하면 안 된다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죄질이랄까요. 죄 혐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면과 패키지 사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적 권리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 앵커 ▶

    정치적 행위죠.

    ◀ 김성훈/변호사 ▶

    통치 행위라고 옛날에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정치적 결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 정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주요 정치인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수감 중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소위 말하는 사면이 같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요즘에 계속 경제 단체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또 깊이 또 한 번의 혼란이 있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면에 대한 제도가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고 또 유전무죄라는 비판,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일 것 같습니다, 여론에.

    ◀ 김성훈/변호사 ▶

    수사와 형사 절차,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의 내용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법 질서 전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면권은 굉장히 예외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통치 행위라는 것 또한 고도의 정치적인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고도의 정치적인 고려와 고민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 개인에 대한 사면을 넘어서서 우리 민주 정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질서 전체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신 것이 추상적이라는 데서 논란이 있을 텐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디까지가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요. 경찰 서면조사를 50번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어디 KBS 쪽 단독보도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사안 자체는 서면조사 자체는 거부하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건가요, 이건?

    ◀ 김성훈/변호사 ▶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서면 조사에 관련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받은 지 50일이 경과 하도록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조사는 다 대면 조사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중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면 조사를 통해서 기초적인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왕왕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면 조사를 요구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냐. 대면 조사도 응하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건 아니고 답변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거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은 그런 요구가 있다면 50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건.

    ◀ 앵커 ▶

    50일이죠? 50번이 아니고.

    ◀ 김성훈/변호사 ▶

    50일이요.

    ◀ 앵커 ▶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그게 통상적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기관보다 오래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호인이나 피고소인 입장에서 아무런 소통도 안 하면서 50일 동안 소위 말해서 무응답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고요. 물론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나 내용들을 조정해서 30일보다 조금 넘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앵커 ▶

    이 어떤 혐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미룰 수도 있고 하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저쪽에서 밀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다면 서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너무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대면 조사로 전환해서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면 조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후와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우와 배려가 소위 말해서 거부로, 조사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면 조사와 소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봐야겠지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아예 서면 조사 자체를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 혹은 그 기한도 준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60일을 넘어서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책임자의 성격에 따라서 소환 조사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독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실무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 앵커 ▶

    어떤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쪽 상황에서 법의 공정성 문제로 비춰지지 않도록 수사기관도 그렇고 수사를 받는 분도 그렇고 정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모든 수사 책임 총책임을 맡기도 했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모든 정치, 모든 시민들이 말하는 게 모든 절차와 수사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으려면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편향이라든지 어떤 강박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과도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바라왔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정치적으로도 민감했던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항해서.

    ◀ 앵커 ▶

    또 대응에 있어서는 단순하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대응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피고소인 입장에서의 성의 있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국민과 언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어 하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절차상 이상한 특혜가 있어 보인다거나 하면 그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이제 수사기관은 어찌 보면 공적인 기관으로써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오히려 상대편에 대해서나 우리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상대편 우리 편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권력적 우위에 있어서는 권력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고 더 절차에 따라서.

    ◀ 앵커 ▶

    객관적으로.

    ◀ 김성훈/변호사 ▶

    객관적으로 내용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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