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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 더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 있어"

[뉴스외전 이슈+]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 더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 있어"
입력 2022-06-30 14:33 | 수정 2022-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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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대검에 수사 의뢰

    적법한 정치자금 사용 범위는?

    양지열 “임기 마치고 지불한 렌터카 비용, 개인적 채무 변제 정치 자금법 위반 해당”

    양지열 “문제가 없을 만한 사안 입증하지 못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

    양지열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장관직 수행하거나 정치인으로서 활동 큰 제약받을 것”

    이해충돌방지법, 현행법 충돌‥ '유명무실’

    한덕수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첫 신고‥김앤장 활동 '2줄’

    양지열 “변호사법 위반은 개인 영업비밀 같은 사적 이해관계 부분..한 총리의 경우 국민권익위라는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것”

    양지열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좀 더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 있어”

    검찰 루나 코인 권도형 '자금세탁' 의혹 수사

    양지열 “가상화폐 자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없어”

    양지열 “자금 세탁은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 해외로 반출하는 것..루나 상황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양지열 “맡겨진 돈 원래 맡긴 의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범죄”

    양지열 “루나 사태 규모로 봤을 때 선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선관위가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의뢰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정치 자금법 혐의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드러났지만 실제로어떤 고의성이 있었던지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플러스 진술을 따라 들어야는데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사실 관계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정치 자금으로 정치 활동을하는 데 국회의원이 차량을 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을 렌터카를 사용을 했었고 렌터카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임기를 마치고나오면서 렌터카라고 하는 거는 남은 비용을 일정 기간 남은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개인 차량을 인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비용까지도 정치자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1800만 원가량 되기 때문에 그때 쓴 것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한 거기 때문에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고 실제로 장관 지명 이후 돈을 또 갚았다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 앵커 ▶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위법성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인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수사를 할 때는 사전에 그 행위가 있었을 때를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한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언뜻 들은 게 이해가 맞다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렌털을 하는데 마땅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짜리 렌트를 하는데 7개월을 정치인으로 썼고요. 나머지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3개월은 정치인이 아닌데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지불을 하고 내 것이 됐다 이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그게 불법적인 걸 빤히 알 것 같은데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짐작하기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너무 쉬운 예잖아요. 정치자금을 보면 정치자금으로사용해서는 안 되는 예로 개인의 채무 변제가 딱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렌터카를 인수한다는 것은 개인 채무, 자기가 갚아야 하는 일을 대신 갚은 거니까.

    ◀ 앵커 ▶

    그러니까요. 그게 불법적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수사 의뢰를 한 거죠.

    ◀ 앵커 ▶

    보도를 보니까 도색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자기 것을 만들기 전에 차를 깨끗이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는 거죠. 보통 차량은 원래 사용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흠집 같은 게 있으니까 도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 앵커 ▶

    약간 인지를 안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정치인 당시에 정치 자금으로 차를 빌려 썼는데 정치인의 임기가 끝났는데요. 끝나가니까 얼마만 더 지불하면 내 차가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주고 도색까지 깨끗이 한 다음에 내 차를 만들었다, 이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사실상 위법성이 일단 추정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겠죠. 이거는 그게 나는 법을 몰랐어요라고 하기에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사안이.

    ◀ 앵커 ▶

    사안이 단순한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게 계산할 사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관계는 이미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 만한 사안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정치 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정치 자금법으로 처벌할 경우에 장관직을수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죠.

    ◀ 앵커 ▶

    지금 국회와 공존하고 있지않습니까? 청문회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기에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통령도 만약에 이걸 임명을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밝혀진다면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 대부분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공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백해 보이는 이런 사안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긴 어렵겠죠.

    ◀ 앵커 ▶

    그러면 이게 어떤 임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임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아니고.

    ◀ 앵커 ▶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향후 이것이 유죄로 임명될 경우 이런 것을 예상을 하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난감하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파장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볼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이요. 어제 MBC 보도였는데 유명무실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지난 어떤 몇 년 동안에 제출하라니까 딱 두 줄을 제출했다는 것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법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출되는데 왜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만 한덕수 총리 측의 어떻게 보면 논리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에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그때로서는 지출할 의무가 없다. 사기업에 대한 업무 영업 비밀에걸리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총리로 취임한 이후는 고위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에 시행됐고 그 법에 따라서는 자신이 근무하기 직전 2년 정도는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국제 사업과 관련된 변호사의자문위라든가 국내 경제 정책과 관련된 자문만 했다라는 딱 두 줄만 보낸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청문회 때 보낸 것보다 더 부실하거든요. 그런데 논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변호사법 같은 경우에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을 이거를 유출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내야지만 변호사법 위반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낼 수 없다는 논거를 댄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무런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논거와 맞지 않다고 보는 건 뭐냐하면. 이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것을 변호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개인의 아주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의 중요한 영업 비밀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유출하지 말라는 건 사적 이해 관계가 달린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지금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워라는 곳에.

    ◀ 앵커 ▶

    공개하는 것이 아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물론 제출했을 때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부 기관에서 이거는 내용상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기회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거 변호사 자문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형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무를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로 자문해준 건 데도 불구하고 낼 수 없다고 하면 저 법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 버리잖아요.

    ◀ 앵커 ▶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충돌할 경우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위에 둬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예법으로 명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는 부분을 예외를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더 강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취지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꼭 충돌한다고 봐야 할까 꼭 이게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 의아하고요. 한편으로는 반은 농담이지만 이게 한덕수 총리 측에서 검토하셨던 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충돌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거는 법제청하는 데 도움이 되게 제출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방치합시다라고 국회에서도 청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총리니까, 국무총리니까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나 왜 이런 법을 만들었고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본인이 한 행위를 못 하도록 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총리께서는 지금 본인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 앵커 ▶

    제가 본인이 한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두 줄짜리를 못 내도록 법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두 줄짜리 해명을 앞으로 못 하도록 법을 만들게 굉장히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어쩔 수 없이 못 냈다는 어떤 논리 같으니까요. 법을 만들면 항상 변호사법과 충돌하더라도 상위법이 이거이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분들은 공직에 임명이 되기 어려워지고 이런 건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상태에서는 임명이 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변호사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셈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제방지법 이런 것도 비슷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들을 다 손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충돌방지법에 상위 규정을 두자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볼까요? 어제 비극적인 사건. 일가족 실종 사건이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거의 확인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확인이 된 것으로.

    ◀ 앵커 ▶

    그분들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 가상화폐 루나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검색 기록에 루나가 있었다. 그래서 대표 권도영 씨인가요? 지금 법적인 위반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로서는 경찰에서는 수사를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게시했고 지금은 자금 세탁 위반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뭐로 법적으로 봐야 할지 자체가 지금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피해자들은 사기 같은 거로 사기나 유사 수준으로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명확하게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됐거든요. 가상화폐 자체가.

    ◀ 앵커 ▶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판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은 힘들다. 말씀드린 게 자금 세탁으로 처벌이되려면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건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인데 뭐가 불법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 앵커 ▶

    그것도 분명하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극적으로 그 과정이라도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그 자금을 반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금은 매긴 적이 있거든요.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반출했는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단 자금 세탁으로 보고 수사를 해서 지금 전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범죄 위반으로 볼 것인가 나중에 보더라도 수사는 게시한 상황입니다.

    ◀ 앵커 ▶

    범죄 위반이 나중에 범죄냐 아니냐는 판단할 때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어떤 투자금을 날렸다.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 투자금을 사취했다거나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명백히 범죄가 되죠. 사치했다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맡겨진 돈을 원래 맡긴 의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거나 그러면 범죄가 되는데.

    ◀ 앵커 ▶

    제가 여쭤본 그 부분이 가장 어떤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그쪽을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도형이라고 하는사람이라든가 주위에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용했다고 하면 확실한 거죠.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선의의 사업을 했다면 피해자가아무리 많아도 범죄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게 규모로 봤을 때 선의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인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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