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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났고 양측 의견 엇갈려"

[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났고 양측 의견 엇갈려"
입력 2022-07-01 14:14 | 수정 2022-07-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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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경찰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뭔가요?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해서는주택공사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주택공사에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후보에 지금 몇 집이었다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왜 경기도지사 집 옆에 도사 집이 있었느냐, 이게 캠프로서 사용이 됐던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비선 캠프로서 쓰기 위해서 옆집을 얻었던 것이고 그거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사택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 고소가 들어왔고요. 이재명 지금 현재 의원 측에서는 그런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당시에 주택공사의 직원들의 합숙소가 100곳 가량이, 성남이라든가 경기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한 곳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공식적인 캠프가 아닌 다른캠프의 비용을 썼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자금으로 모았던 부분들에서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그런 자격들, 공직자 같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만약에 선거 운동을 도왔다고 하면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고소가 들어와서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요. 일단 혐의 자체만 보면 왜 하필 집 앞에 경기주택공사 직원들의 자택이 있었느냐. 이거는 만약이 아니라면 억울한 상황이고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또 이게 수사하는 데 그렇게 오래걸리고. 여러 번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4월에 사실 해당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집을 압수수색했으면 그 집에 사람이 살았을지 아니면 캠프처럼 꾸며져서 합숙소가 뭔가 수사가. 아니면 또 그 아파트에 CCTV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이게 꽤 지난 거 아닙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대선도 꽤 지난 것이고 3월까지 만약에직원 합숙소로 쓰기에는 비선 캠프로 썼다면 적어도 3월 초, 2월 말까지 사용했다고 하면 4월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 앵커 ▶

    수사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누가 숙소로 썼느냐 이건 물어보고 나서요. 그다음에 그 썼다는 사람 찾아가서 동선 살펴보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너무 간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4명이 사용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4명 중에는 주민등록증을 옮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거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의도로 주민등록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통신 조회를 해봐도 어느 지역에서 썼는지가 다 나오 것이고거기에 드나든 사람 같은 경우도 CCTV도 분명히 4월에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 앵커 ▶

    그 직원에 당연히 CCTV가 있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 숙소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자체에 대한 CCTV가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 가면서 해야 할 수사인가부터가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 앵커 ▶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확인하려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일주일이면 알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라는 건.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6건 정도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FC라는 축구단에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구단주인데 당시 기업들이 165억 원가량을 성남FC에 후원을 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가지고 있기때문에 후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혐의인 거거든요. 사실상 성남FC를 후원했지만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어떤 그 시에 기업들이 협찬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지만 않았다면 기업들의 협찬을 끌어오는 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그렇게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고 시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는 것이냐이고.

    ◀ 앵커 ▶

    반대쪽에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반대쪽에서는 제3자의 뇌물을 적용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성남FC가 가지고 성남FC가 예를 들어서 축구단이 해당 기업 같은 거 유니폼 같은 데 기업명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뭔가 특혜를 줬다. 인허가라는 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본을 기업들이 집회한 것이 아니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 앵커 ▶

    그 혐의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혐의도 사실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게 뭔가가 나와야 하거든요. 기업이 이익을 받은 게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 그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익을 받아서 기업이 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만약에 그 후원금을 유용했다면 모를까.

    ◀ 앵커 ▶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명백히 문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3을 적용하기에는 의아한 상황이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특혜를 줬느냐도 규명이 되어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2개를 대가성이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사가 길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난해 그 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에? 그러고 나서 한동안 대선 출마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다가 다시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는 건데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면 당시에는 경찰에서는 한번 불기소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살짝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혐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수사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수사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한 지역의 아파트 개발 사업인데 거기에 민간 업자에게 왜 더 많이 가져갔냐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배우자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해서.

    ◀ 앵커 ▶

    그것도 백몇 군데 압수수색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것도 음식점에 대한압수수색보다는 사실은 이게 국고손실죄를 적용을 하려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카드를 쓴 걸 가지고 1억 원이 넘어갈 수는 없고요. 이걸 고소한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 그 채용한 사람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게 국고손실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어쨌든 수사를 기다려봐야죠.

    ◀ 앵커 ▶

    일단 정말 어떤 전방위적 수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느껴지는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물론 혐의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수사가 질질 끌리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오해 없이 정말 수사도 왜 또 그 부분이 여러 번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좀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하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대하자면 그만큼 위력 정치인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의혹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하는 거로 기대해야겠죠.

    ◀ 앵커 ▶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혹, 권력에 대한 그것도 이 수사라는 게 늘 이야기하지만 진실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래야만 결과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자체에서 아까 제가 굳이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오래 걸리는 자체만으로 혐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에서 수사가계속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 수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사여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신속한 수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하여튼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요. 그 혐의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성상납과 수십 차례 성상납 이런 건가요, 혐의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고소를 한 쪽에서는 고발을 한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과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의 대표가 당시에는 대표는아니었습니다만 당시는 아니지만 그 이준석 대표에게 이른바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회사 측으로 모시고 싶다는 부탁을 했다는기 겁니다. 한 번쯤.

    ◀ 앵커 ▶

    한번 찾아오시게 만들어 달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찾아오시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장으로는 대통령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응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른바 알선 수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익을 받고 뭔가 특정을 업무를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 브로커 역할을 해주려는 것 아니냐 지금 그기업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그 기업은 형을 살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기업인은 다른 범죄로 지금 수감 중입니다.

    ◀ 앵커 ▶

    어떤 혐의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기업인이 받고 있는 건 사기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뭔가요, 항변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그런 정도, 굉장히 모호한 막연한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날 수 있도록.

    ◀ 앵커 ▶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없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시계 같은 것도 물려준 것도 없고 당시에 성매매라고 하는 것을 한 적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알선수재가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알선수재라는 죄목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야 이게무슨 대통령을 통해서 무슨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거나 특혜를 받는다거나 그게 아니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만으로 알선수재가 될 수 있겠느냐.

    ◀ 앵커 ▶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범죄가 쉽게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성상납을 해서 그거로 정말 이준석이라는 당시 인물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뭔가 특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게 특별한 업무를 해결해준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매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 앵커 ▶

    공소시효가 지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성매매 같은 거는 5년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2016년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공소시효.

    ◀ 앵커 ▶

    법률적으로는 어떤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그런 성상납이 있었다고 쳐도 법률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알선수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남아 있지만 과연 법적으로 성립할지 의심이 들고요.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고 현재 당대표니까 성상납이 있었다면 도덕적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수사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거기에 일정표들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다고 무고로 고소하겠다, 무고로 주장한다는 거고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으로서는 당시에 자신들 일정표가 다 나와 있고 예약 내용이라든가.

    ◀ 앵커 ▶

    그게 부딪칠 때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주장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 앵커 ▶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정치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이 내일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일이. 국회로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국회의장을 지금 국회가 공전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당은 주장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당에서는 만약에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는 상태가 되면 회의를 아예 못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 뽑았다고 해서. 그럴 때는 임시 국회를 사무총장이 열여서 의장을 뽑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 자체는 본회의 자체를 열겠다고 하니까 그럼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거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 앵커 ▶

    야당의 주장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야당에서는 취지 자체가 회장단이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국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 앵커 ▶

    여당은 어떤 합법적인 주장을 하는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회의를 어차피 주재하려면 국회의장이 없으면 회의 자체를 아예 못 연다는 것이냐. 법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은 그게 불법적이라면 회의 자체를 못 연다는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당에서는 그렇죠. 여당에서는 임시 국회만 열 수 있지, 본회의를 연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끝까지 하는 것이냐.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다. 일단 국회의원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여당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여당의 법률적 주장이라면 결국은 회의를 못 열고 본회의를 못 열고 국회의장을 못 뽑는다는 주장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 앵커 ▶

    그럼 영원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죠, 임시 국회를 열 수 있으니까.

    ◀ 앵커 ▶

    임시 국회를 열 수 있고. 그러면 야당도 임시 국회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본회의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타당한가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 다 되어 가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위에서 검경협의체예요. 이게 왜 불공정 논란이 있는 거예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검찰수사권이 주어졌고 일부에서도 검찰수사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경찰과 검찰의 서로 업무를 나눈 것과 다르게 같이 업무 분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체에 실무위원도 있고 전문가도 꾸려졌는데 10명의
    실무위원에 검사 출신이 6명이라는 겁니다. 경찰 출신 2명 정도인 거고요. 정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찰 측에서 그러면 검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경찰에서도 자문위원회에서도.

    ◀ 앵커 ▶

    두 곳에서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의견이 팽팽하게 양쪽 균형을 맞춰야하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실무위원이 5명이 검사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변호사 1명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6명이 검사 출신이에요.

    ◀ 앵커 ▶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그런 주장을.

    ◀ 앵커 ▶

    경찰이 보기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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