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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차기 경찰청장, 정권 거슬러 책임 있는 발언 쉽지 않을 것"

[뉴스외전 이슈+] "차기 경찰청장, 정권 거슬러 책임 있는 발언 쉽지 않을 것"
입력 2022-07-04 15:09 | 수정 2022-07-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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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신장식 변호사

    "경찰국 신설 반대"‥일선 경찰 삭발식

    신장식 “경찰 수뇌부 정권 코드 인사..조직 반발 무마하고 억누르려는 것”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통제 논란‥해법은?

    후임 경찰청장 역할 '험로' 예고?

    신장식 “차기 경찰청장 2명 압축..누가 됐든 정권 거슬러 책임있는 발언하기 쉽지 않을 것”

    신장식 “경찰청장 인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동의할 것인가 여부 첫 번째 관문”

    신장식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가경찰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경찰국 신설부터 경찰청장 임명까지 밀어 붙이고 있는 것 굉장히 의아”

    신장식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 상대로 소송 쉽지않아”

    신장식 “국가경찰위원회 자문기구로 둘 거면 많은 권한, 예산, 인력 배치할 이유 없어”

    한덕수 '2줄 경력'‥전현희 "이해충돌 제도 개선"

    신장식 “장관이나 총리 같은 경우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추가로 보고 하라 명령 내릴 사람 없는 게 문제”

    "한덕수 '2줄 경력' 위법 아니야"‥해결책은?

    신장식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히 내겠다고 하는 것이 총리나 장관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법 존중하는 법치 원리에 부합”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짧게 일단 경찰 반발 확산되고 있는데 삭발 투쟁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4개 직장협의회 회장이 말하자면 경찰의 노조격인데요. 오늘 아침에 삭발을 하고 경찰국 신설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속도감 있게 김창룡 청장 사표를 수리를 했거든요. 대통령 돌아오자마자. 수리를 했고 오늘이나 내일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면 경찰청장부터 2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정감, 6명까지 모두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뇌부를 이번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으로 인사를 맞춤으로 인해서 전체 경찰 조직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무마 내지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억누르려고 하는가 아닌가 진압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이라는 조직이 정권에 저항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 앵커 ▶

    경찰 공무원이 이 정도까지 하는 데는 그 이유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충분히 그럴 만하죠. 본인들은 91년 이후에 만들어진 경찰청법에 따라서 독립 외청으로서 정권의 수족 노릇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취지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경찰청의 독립이라고 하는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경찰들은 없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만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차기 경찰청장이 2명 정도로 압축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요. 한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취임하고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구 끝까지 장애인들 단체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사법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한 분은 현재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차장입니다. 윤희근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묵언수행하고 계시죠. 현재 많은 분들이 삭발까지 하고 이렇게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희근 차장도 이 정부에 들어서 승진을 해서 승진 인사로 올라가신 분이고 묵언수행을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권을 거슬러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경찰청장 인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 인사에서 경찰청장을 누군가 추천을 하게 되면 둘 중의 한 분이 추천을 하게 되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행안부 장관이 동의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쳐서 물론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단계가 어디냐 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국가경찰위원회는 김호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등등하고 경찰청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구성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심지어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장인 김호철 위원장이 한 언론사,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헌법 정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법률상의 견해를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동의할 것인가 여부가 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부동의 결정을 했을 때 경찰청장에 대해서 또는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개정 없이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 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박탈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법률상의 분쟁을 삼거나 또는 경찰청장을 이런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부동의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재의를 요청하면 7일 이내에 다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가중된 의결 요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입니다. 즉, 처음으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재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다시 동의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형식상.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부결을 시켰을 때 그때 법상은 어떻게, 논쟁거리인가요. 아니면 모호한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명징한데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이 경찰청장, 경찰청법의 경찰청장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로 행안부 장관이 재청하고 국무총리실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를 반드시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앵커 ▶

    그러면 그 정도는 명백한 조항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부 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하기 어렵다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의 문구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법관 출신인 판사 출신인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이렇게 국가경찰위원회와 일말의 상의도 없이 경찰국 신설부터 경찰청장 임명까지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법률을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가 없이도 임명을 강행한다면요. 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소송 사태가, 국가경찰위원회가 어차피 정부 부처 내부에서 있는 거라서 소송 상태가 벌어진다면 발령이라든지 이럴 때 이 발령도 고시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발령됐다 하면 이게 법률 위반이다 해서 고시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송 사태로 번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또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부 내부 관계 때문에.

    ◀ 앵커 ▶

    일반 시민이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무효를, 고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법률 절차에 위반했기 때문에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은 전에도 굉장히 독자적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독자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앵커 ▶

    어떻게 했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하자면 자문기업기구다. 이렇게 그냥 단칼에, 자문기구라면 자문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 결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가경찰위원장인 김호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호철 위원장은 아무리 법안을 살펴 봐도. 본인도 법조인이시니까 법안을 살펴봐도 자문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여기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합의제기구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국회에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논쟁이 될 겁니다. 만약 고시 무효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발령 무효나 고시 무효를 다투는 법적 소송이 된다면 결국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의 행정기구냐, 합의제의 기관이냐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자문기구냐. 이 부분을 다투게 될 텐데요.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법률가로서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둘거라면 그렇게 많은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권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더욱더 실제화 돼야 한다는 비판과는 별개로 이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문기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독자적인 견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정부 조직법상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부 조직법상에는 이 경찰청과경찰위원회 관련된 것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경찰청법에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규정되어있습니다.

    ◀ 앵커 ▶

    경찰청법에는 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어떤 조직의 위상이랄까 법적 지휘 같은 건 규정이 안 되어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현 국가경찰위원장인 김호철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인데요. 또는 저나, 이런 많은 분은 이건 자문기구라고 볼 수 없다. 자문기구는 사실 결정 권한이 없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한 경찰청장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의 요구권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심의 의결 기능이 없다면 행안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문기구라면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이러면 되는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법에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좀 어떤 설명을 듣고 보면 자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자문기구와 심의 의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문기구에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라면 또는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라면 왜 재의 요구를 합니까?

    ◀ 앵커 ▶

    그리고 의결을 한다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인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자문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 자문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재의를 요구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경찰청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예고되어 있는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정, 규칙. 이런 부분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시됐을 때 법적 효력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어떤 정부보다 법률가들이 정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요직에 포진되어 있는 현 정부에서 왜어떤 법의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해석이 자꾸 나오는지 그것도 참 역설적입니다,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역설적인데요. 아마도 전반적인 국정 기조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내지는.

    ◀ 앵커 ▶

    그걸 피해가겠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피해가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서 우회하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현재 국정 운영의 기조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법 해석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대통령령 영치국가나 시행 규칙 칙치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앵커 ▶

    또 하나의 법률적 논란이 되고 있는이해충돌방지법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것도 역시 또 무리한 법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과거 이력에 대해 딱 두 줄 보내서 문제가 됐던 건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줄 보냈습니다.

    ◀ 앵커 ▶

    어떤 건가요. 이 사안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 사안은 뭐냐 하면 두 줄을 딱 보내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률의 취지와 문자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는 국정의, 법률 취지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수행을 어떻게 이전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장은 국무총리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 권익위원장이 만약에 이해 충돌 충분치 않다라고 할 경우에 더 보고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소속 기관장들, 장관이나 총리 같은 경우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그것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 앵커 ▶

    그럼 법의 어떤 하자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습니다.

    ◀ 앵커 ▶

    구멍이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업 비밀 법률상의 비밀을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공적인 필요가 있다면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업 법률에 관한 비밀을 뛰어넘어서 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걸 그렇게 법문으로 만들지 못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이 법문의 한계, 법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해야 한다. 또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보고해놓고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 앵커 ▶

    역시 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취지를,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한계가 있는거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걸 그럼 법을 바꿔야 한다. 입법 취지를.

    ◀ 앵커 ▶

    잠시만,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요.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되었다는 소식 들어 와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법 취지를 사실상 지금 총리가 무시하고 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논쟁으로.

    ◀ 앵커 ▶

    이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어떤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 앵커 ▶

    무색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는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어요. 물론 법 위반 아닙니다. 현행법이 아니 그러면 만약 총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법에는 소속 기관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보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소속기관장이라니까 그럼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히 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총리나 장관의 소속 기관장들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법을 존중하는 법치원리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 앵커 ▶

    조금 이따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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