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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성남FC 의혹' 경기남부청이 수사‥왜?

[뉴스외전 이슈+] '성남FC 의혹' 경기남부청이 수사‥왜?
입력 2022-07-05 14:10 | 수정 2022-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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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의미는?

    김성훈 "3년 전 고발 사건, 작년 9월 불송치 결정..일반적으로 해당 경찰서가 다시 수사하는데 이례적 이첩"

    김성훈 "분당서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분당서에서 다시 수사했을 경우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부담..논란 피하기 위한 선택 가능성"

    김성훈 "상급 기관으로 이첩된 만큼 다른 결론 도출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어"

    김성훈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통해 제3자 뇌물죄 적용 관련 법리적 기준 달라진 부분 있어..이 부분 반영될 수도"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송 일파만파

    "학습권 침해" vs "학교에 책임 물어야"

    김성훈 "학생 3명이 민사*형사 소송 제기한 상황.. 학생들의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반영된 듯"

    김성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대학이 학원화된 부분도 영향 미친 듯“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성남FC 수사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지금 수사 기관은 2차 관계와 어떤 일이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동안 경과를 보면요. 이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인허가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성남FC에게 후원하도록 하자는 것이 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고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사건은 한 3년 전쯤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수사를 했던 경찰,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다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한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지금 보완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죠. 그런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경찰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완 수사 지휘는 검찰에서 하지만요. 이게 변화가 있는 게 지난 2월만 하더라도 경기 남부청은 3급 기관이죠. 3급 수사 조처에서 이거는 분당서에서 했던 거고 원래 불송치에서 수사를 하면 원래 수사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분당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첩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다른 거죠.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기남부청은 다른 건 아니고 분당서에 역량 혹은 상황상 민생 치안 사건들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기 어려워서 경기 남부청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런 대외적인 표현이 실제로 그것 때문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것 때문에 아니라면 뭘까요? 이렇게 듣기에는 짐작이 갑니다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이후에 수사의 경과들을 보면 보안 수사 이후에 대대적으로 두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여러 증거들이 확보가 됨으로써 사실상 재수사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결론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경찰에 송치할지 결정하는 여부는. 결국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혐의가 있다고 봐서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똑같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인데요. 분당서가 주체가 돼서 한다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무혐의 불송치가 똑같이 내린다면 보안 수사를 뭘하러 했느냐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3년여의 시간 동안 분당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다시 몇 달 동안 재수사를 한 다음에, 보안 수사를 한 다음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다시 또 결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는같은 수사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다를 수 있느냐, 기존에 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민생 치안 때문에 바빠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남부청에 이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결론에 있어서도 기존에 분당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분당서는 모든 수사를 한 다음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을 보안 수사 지시를 받았던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요. 이 수사를 유죄로 만들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도 한 가지 법리적인 쟁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소위 말해서 경제적 이익을 교부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법리 자체가 사실은 가장 최근에 형성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기부. 여기에서 대법원 확립 판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훨씬 얼마 안 된,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 당시에 처음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분당서가 수사할 당시에 법리적인 기준에서 사실상 해석에서 이런 게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것이 좀 더 실무적으로 우세한 입장이었다면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재 뇌물죄가 법례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확립이 되기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 수사를 제대로 했다 혹은 수사를 과잉해서 다시 한다, 이걸 떠나서 이런 법리적인 쟁졈을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후에 판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나 그 팩트 부분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제3자 뇌물죄 법리적인 부분을 확인하더라도 팩트가 과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수사를 했던 거죠, 이번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것은 소위 말해서 인허가를 요청했던 두산 측이 구체적인 청탁과 이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을 받고 후원을 하도록 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뇌물 행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공문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겠냐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제3자 뇌물죄에서는 무엇, 무엇을 또 요청을 한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거를 처분자가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팩트도 중요한데 이 팩트에 대한 각자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인식이 있었던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제3자 뇌물죄라는 이런 범죄적인 인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과는 또 별개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어떤 겉모양새를 살펴보면요. 분당서 측은 죄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을 다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남부청으로 이첩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있는 쪽에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러 가지 어색한 상황이 있으니까 청을 이첩시켰다. 그러면 공정성 부분에서 불가피한부분이 있겠군요. 보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쨌든 보면 민생 치안이라는 말이 궁색한 것 같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결론을 바꾸려는 거아니냐,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민생 치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논란이 또 일겠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객관적 사실도 그렇지만 또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일부 학생이지만요. 청소 노동자를 고발한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에 시급을 인상해주고 샤워실 등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시위를 그동안 계속 벌여왔습니다. 이걸 학교 교내에서 진행해 왔었는데요. 학교 학생 중 3명이.

    ◀ 앵커 ▶

    3명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3명이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민사 소송은 위자료,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수업권 침해 학습권 침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청구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시법 위반과 그다음에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몰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런 소송과 고발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학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어떤, 살펴봤는가 의문이 들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과거 우리 앵커 님 포함해서 세대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졌던 노동자들과의 관점, 고민했던 관점이라든지 연대 의식 혹은 연대 해야한다고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대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벤트입니다.

    ◀ 앵커 ▶

    사실 어떤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어떤 학생들의 결정으로도 보이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붙이기도 했고 학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공간. 내가 돈을 내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공간인데 이곳이 뭔가 자기들과 관계없이 침해됐다 권리가 침해됐다는 부분들로 인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 자체가. 그래서.

    ◀ 앵커 ▶

    대학이 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한 2년여 동안 비대면 강의를 했죠.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대학의 지금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2년여 동안 이게 사실은 온라인 학원인지 대학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인지에 대한 공동체로서 어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무언가 있지 않고 개별적인 학생들이 접속해서 수업을 듣고 지식을 듣고 끝내는 서비스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런 건 아니다.

    ◀ 앵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 학생이 고발한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3명의 학생입니다.

    ◀ 앵커 ▶

    그 의견이, 그 세 명의 학생이 의견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나머지 어떤 다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학생의 경우에도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과연 객관적으로 지나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정도는 있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그런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그 소음으로 인해서 침해된 부분들에 특정해서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사와 형사 소송을 진행한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안이면 시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피해를 봐서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냐 하면 이 노동자분들이 그냥 아예 학교나 학내와 무관한 분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서비스를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 앵커 ▶

    특히 자신들을 위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사용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그것을 향유하거나그 서비스를 같이 그런 노동의 가치를 같이 향유하고 있는 주체인 학생들이하나의 일종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룬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소위 말해서 나의 문제, 학교의 문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사실은 소송이나 고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글쎄요. 사람으로서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여름인데 덥고 시끄럽고 하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학생들, 고발한 학생들이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적어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는지 혹은 그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면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한번 논의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 어찌 보면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연대 의식이라든지 혹은 공동체로서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명의 학생이긴 하지만 이게 공개적이고 여기에 공개적이라는 건 보면 어떻게 보면 지지를 호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과거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거나 이제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이 아닌가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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