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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어민 북송 논란' 법적 쟁점 따져보니‥

[뉴스외전 이슈+] '어민 북송 논란' 법적 쟁점 따져보니‥
입력 2022-07-14 14:12 | 수정 2022-07-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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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공무원 피격·어민 북송'

    검찰, '박지원 문건 삭제 지시 혐의' 포착

    검찰 "메인 서버에 남아 있던 보고서·자료 확보"

    검찰, 국방부·국정원 관계자 조사

    양지열 "직권남용 범죄, 결과 없어도 위험성 법적 문제"

    양지열 "박지원, 설령 삭제했어도 메인 서버에 남아 문제 없다는 입장"

    양지열 "검찰, 보고 중간 과정 삭제‥직권남용"

    '북한 어민 북송 사건'‥쟁점은?

    서훈 전 원장, '합동 조사 조기 종료' 혐의

    양지열 "'귀순' 의사 밝혀‥대한민국에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쟁점"

    양지열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 쟁점"

    양지열 "굳이 15일씩 합동조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당시 상황 판단"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압수수색이요. 압수수색의 수사 목적은 뭘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금 두 사람의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하고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하나는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에 그 당시 SI 등을 동원해서 국정원으로서 첩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혐의를 박지원 전 원장은 받고 있는 것으로 사실 고발장은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 앵커 ▶

    전부 보도죠.

    ◀ 양지열/변호사 ▶

    보도된 내용으로밖에 알 수 없는사실이고 당사자도 사실.

    ◀ 앵커 ▶

    당사자도 여기 와서 직접 박지원 원장을.

    ◀ 양지열/변호사 ▶

    모른다고.

    ◀ 앵커 ▶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나포가 됐다, 그러다가 북송을 당한 두 사람을 빨리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훈 전 국정원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조사를 빨리 중단시키고 돌아가도록 한 것 아니냐. 그 과정에 관한 기록물들이 국정원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들릴 수 있는데.

    ◀ 앵커 ▶

    제가 하나 그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고발이 되면요. 피의자가 그렇게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전혀.

    ◀ 양지열/변호사 ▶

    모를 수도 있죠.

    ◀ 앵커 ▶

    전혀 고발이 됐는지를.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강력 사건 같은 경우로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전에 참고인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이 사건이 됐는지를 먼저, 왜냐하면 다짜고짜 이 사람을 먼저 알려줄 경우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그러니까 그 고발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재판에 수사에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야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던 자리에 있던 분이고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정보 기관인데 최고 정보 기관인데 어떤 언론을 통해서 막연하게 내놓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익 측면에서 적어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다고 전 국정원장들이 도주를 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당사자 조사를 거쳐서 일을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혐의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야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상황을 항변하기 위해서.

    ◀ 양지열/변호사 ▶

    항변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따라 국회의원들도 지금 국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이런 걸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 앵커 ▶

    거기에 대한 촘촘한 조율이 있어야지만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삭제지시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 군 SI 정보를 종합해서 다시 만든 생산한 보고서 같다는 게 수정인데요, 이게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왜 삭제할까 한다면 이런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국정원의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된 지금 현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정원 서버에 보고서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게박지원 전 원장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양지열/변호사 ▶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이거는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발장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그 기록물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실물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박지원 전 원장에게 그 당시 사용하던 PC가 그 보고서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삭제하도록 시켰다고 한다면 설명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이게 더 위로 보고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해져 버린 것이 박지원 전 원장이 이미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알려지고 나서 개인적으로 내가 삭제를 설령 하더라도 메인 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박지원 전 원장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그렇다면 메인 서버에서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꼭 어떻게 보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 방해라고 하는 결과가 실제로 방해됐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기보다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인데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지원 전 원장 스스로도 서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거는 이거를 업무를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 앵커 ▶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고.

    ◀ 양지열/변호사 ▶

    있다고 보기,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서버에 남아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거를 지우라고 명령할 어떤 상식적인 상황에서.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안 맞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당시에 서해의 공무원이 피살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3일 정도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고 그때 박지원 전 원장도 국정원장으로 참관을 했고 그 시점에 보고서에 대한 삭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설령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삭제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검찰은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 앵커 ▶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저는 사실 뒤에 북송 어민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정책적이고 예민한 사안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변호사 ▶

    이거를 딱 부러지게 해서는 안 될 적어도 범죄로 처단할 만한 행위로 봐야 하느냐. 거기에서 근본적인 좀 문제의식이 생기긴 합니다.

    ◀ 앵커 ▶

    물론 뒤에 어민 북송 건 관련해서도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범죄의 행위이냐. 아니면 정책적 판단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는 판단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한번 북송이야기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북송의 지금 쟁점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쟁점은 이 흉악범들에 대해서 이것까지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했다는 데 대해서 정보에 대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도주한 끝에 나포된 것이냐. 아니면 이 흉악범이 귀순한 것이냐, 이 이야기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정확하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흉악범들이 당시에 도주를 해서 우리 군사분계선, NLL 쪽에 우리 해역 쪽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우리 해군 특공대가 파견돼서 나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앵커 ▶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귀순 의사를 밝혔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팩트도 양쪽에 이견이 없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명백하게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었고요. 한쪽에서는 귀순 의사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거기까지는 다툼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을 신병을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설령 처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정치권에 가장 쟁점은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북한을 이탈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 앵커 ▶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때 당시에 정부의 아까 정책 판단이냐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정부의 설명은 야당도 크게 반대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들을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할 때 저쪽 공해상에 증거물을 다 버렸고 공범은 저쪽 북한에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돌려보냈다는 어떤 게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법정에 세워서 무죄 판단이 나올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을까라는 게 정책적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휘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단 북한을 넘어와서 우리 영토에 들어온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왜 그거를 북한으로 보냈느냐라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백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여기에서 좀 의견이 갈리죠.

    ◀ 앵커 ▶

    헌법 3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헌법상으로는,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 전체는.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밑에는 또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고.

    ◀ 앵커 ▶

    헌법 4조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네. 그러면 3조, 4조가 해묵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전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무슨 통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두 개가 모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북한은 어느 정도 국가의 측면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외국과 비슷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양지열/변호사 ▶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외국 그리고 외국인에 준해서 지금 대우를 하고 있고요. 당장 북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북한 주민이라고 하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북한이탈주민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국민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법 이름도 돼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미국에 있든 어디에 계신 분들이든 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재외 국민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법 이름조차도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앵커 ▶

    현실적으로 판단. 그런데 대법원과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006년 들어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현실성을 인정하는 류의 판단을.

    ◀ 양지열/변호사 ▶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를 두고도 북송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다만 어느 한쪽이 명백하게 이쪽만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사실 전 법적으로 어렵다고.

    ◀ 앵커 ▶

    그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과연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은 절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해서는 안 될 사항의 1호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도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헌법 3조, 북한 영토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그 3조를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북한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을 기계적으로 북한 사람이 여행 오면 귀순도 아니고 여행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되면 대북 지원의 관련한 법률이 됐건. 국가보안법이 됐건,

    ◀ 앵커 ▶

    모든 법이 그렇게 따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조를 강조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 앵커 ▶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그중 어느 한 쪽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게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 앵커 ▶

    대대적인 수사를 할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그 3조를 기계적으로 따를 경우에 북한 주민이 여기 오면 여행이 될 텐데 그거를 후속법으로 처벌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헌법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하면? 북한 주민이 예를 들어서 귀순을 했다. 그러면 여행한 거 아니에요, 귀순이 아니라.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가도.

    ◀ 앵커 ▶

    그것도 우리 영토에 여행 간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여행 간 게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가면.

    ◀ 앵커 ▶

    기계적으로 따르기가 무리한 부분이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4조하고 3조하고 원래부터 배치가 돼 있었고.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일찍부터 9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에서 3조와 4조를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거쳐서는 대법원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북한에는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남한에서 재판할 때 이럴 때는 또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외국인처럼 대우를 하기도 하는 게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법률가적 입장에서는 그 3, 4조의 입장과 지금의 어떤 다른 견해를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분명히 있어 보여도 그것이 어떤 반대적 그거랑 상이한 판단을 했다고 범죄 수사를 할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저도 정말 의아한 거죠.

    ◀ 앵커 ▶

    앞으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결국.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어쨌든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동 조사 자체를 중단시켰다. 그것도 압력을 넣어서 중단시켰다고 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훈 전 원장이 충분한 어떻게 보면 판단한 기회를 갖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첩보가 있었고 이런 게 다 쟁점이 되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에 관해서 반론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대개 보통 15일 정도 합동 수사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전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위장을 해서 혹시 귀순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래 걸리는데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미 SI 정보에 의해서 이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상을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포를 했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그 정책적 판단을 한 사람들은 이게 명백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판단을 했으니까 굳이 15일씩 걸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당시에 나왔던 상황 판단에 대한, 그때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일이니까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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