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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신장식 "대통령령으로 치안국 설치는 헌법 위반"

[뉴스외전 이슈+] 신장식 "대통령령으로 치안국 설치는 헌법 위반"
입력 2022-07-27 14:10 | 수정 2022-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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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신장식 변호사

    경찰국 '시행령', 법치주의 위반?

    신장식 "정부조직법, 행안부 장관 직무 범위에 '치안' 없어"

    신장식 "헌법 제95조, 행정 각부 설치 조직·직무 범위 법률로"

    신장식 "대통령령,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 위임받은 사항을 만들 수 있어"

    신장식 "대통령령으로 치안국 설치는 헌법 위반 사항"

    경찰국, '치안 업무' 독립성 훼손?

    신장식 "감찰 권한·인사권, 행안부 장관이 갖게 돼"

    신장식 "인사권 자체가 수사 방향 결정할 수 있어"

    신장식 "권한쟁의심판, 경찰청장이나 개인이 낼 수 없어‥성립 어려워 보여“

    ◀ 앵커 ▶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경찰국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 집단 회의는 연기한 것 같은데 입법부에 맡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입법부에 후속 처리를 맡긴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먼저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46조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치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죠.그런데 이건 정부조직법만 위반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 헌법상의 두 가지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 제96조에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 및 직무는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앵커 ▶

    법률로 정한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따라서.

    ◀ 앵커 ▶

    그러니까 시행령으로는 정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할 수 없다 그 이야기인 거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제46조에는 치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 앵커 ▶

    그러니까 경찰국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신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 집행을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조직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조직법에 치안과 관련된 업무가 없단 말이죠, 행안부장관에게.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치안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몇 조라고 하셨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포괄위임입법은 제75조입니다.

    ◀ 앵커 ▶

    57조고요. 법률로 정한다는 건 몇 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96조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헌법 위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헌법을 위반하여, 말하자면 헌법을 위반하고 정부조직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으로 치안국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 앵커 ▶

    법적 쟁점은 여기에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경찰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이유 중 하나는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게 됐다. 고위직 인사권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사권은 원래 민정수석실도 관여했다, 당연히. 그건 여기서 여기로 온 것 뿐이지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사 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을 하면 인사 제청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도록 인사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 인사권을 전체를, 실질적으로 인사 제청권을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우선 적용해왔던 게 현재까지의 관례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전에 인사권을 가지고 경찰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을 좌지우지 했었기 때문에 인사제청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합의된 관행이었다는 거죠.

    ◀ 앵커 ▶

    민정수석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건 민정수석실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대통령의 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걸 갑자기 지금 그쪽 논리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실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밀실이다. 밀실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행안부 장관이 하면 그것은 밀실이 아니라는 논리는 굉장히 기괴적인부분이죠. 실제로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했느냐. 또 민주적 통제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전 정권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앵커 ▶

    전 정권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국가경찰위원회를 조금 더 실질화해서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더 개혁을 했으면 아마도 이런 후퇴, 경찰 측 입장에서 보자면 후퇴인데요. 행안부 장관에게 다시 인사권 또는 수사지휘권까지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앞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논리로 30년 전의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3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거죠.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바뀐 제도에서는 인사권 자체를 제청권이 아니고 행안부장관이 갖는다 이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사제청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국과 규칙 시행령을 통해서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말하자면 추천권이 무력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제청권이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의 인사권에 버금가는 인사권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될 거다. 경찰청장의 추천권의 무력화되고.

    ◀ 앵커 ▶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이렇게 되면 무력화된다는 근거는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이건 이제 경찰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사 전체, 감찰 이런 부분까지 감찰까지를 전부 다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찰 권한, 징계라 할 수 있는 감찰 권한과 인사권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에서 경찰청장이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경찰국에서 추천권을 갖는 건 아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찰청장이 갖긴 가지나 경찰국이 추천의 전반적인 내용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전에.

    ◀ 앵커 ▶

    사전에 만들 것이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려가 아니라 사실상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경찰국에 주었고요. 부서를 3개를 나눠서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사나 정보 수집 등등의 권한들을 경찰국이 다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무력화될것이다. 그런데 이건 당장 이미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행안부 장관이 소위 경찰청장이 승진하려면 치안정감이 돼야 하는데 치안정감 7명 면접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치안정감들이 지금 모두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묵묵부답하고 있거나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가 됐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행안부 장관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입장,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경찰국 치안국 설치를, 경찰국 설치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8월 4일에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8월 4일이 지나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러고 나면 2년간 임기가 보장됩니다. 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이 들어서기 전에.

    ◀ 앵커 ▶

    임기가 보장되면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건 현직 대통령께서 임기가 보장된 외청 청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지금 집권 여당과 행정부의 주장은요. 과거에도 민정수석실에서 제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상 인사 기획을 했다라는 것이죠.

    ◀ 앵커 ▶

    인사 기획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역시 인사는 당연히 정부가 갖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과거에 경찰청장이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면 아무래도 그게 간접적인 영향밖에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찰청장이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를 했고 오히려 행안부 장관은 형식상 제청권을 행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의 도입 취지, 왜 경찰청을 외청으로.

    ◀ 앵커 ▶

    외청으로 독립 시켰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 독립시켰느냐 하는 도입 취지를.

    ◀ 앵커 ▶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관할할 때 정부의 불편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있는데 이 경찰관은 경찰청장에 의해서 진급 같은 데서 배제시켜버리면 청장은 같은 식구니까 왜 이 사람은 배제시키냐 할 수도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도 있죠.

    ◀ 앵커 ▶

    하여튼 그 부담에 정권에 부담스러운수사를 하더라도 이 청장은 똑똑한 사람이면 진급 대상에 넣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 앵커 ▶

    또 이걸 제청 과정에서 제청 안 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직접 행사하게 되면 그런 구조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 이상민 장관이 사실 말이 모순되는 말을 하는데 본인이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 앵커 ▶

    개별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이제 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않았던 수사가 있으니까 그런 건 하도록 해야죠라는 인터뷰를 동아일보랑 한다든지 또는 며칠 전에.

    ◀ 앵커 ▶

    중대 수사는 또 하겠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겠다.

    ◀ 앵커 ▶

    지휘하겠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또 며칠 전에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특수 경찰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만약 한편으로는 개별 사건에 직접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판례가 있습니다. 재벌 수사를 열심히 하던 경찰팀을 해체를 하고 다른 팀으로 바꿔요. 이 경찰팀은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일정한 성과도 냈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통해서 이 팀을 바꿉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 분 직권남용 등으로 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즉 인사권 자체가 실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 앵커 ▶

    그러니까 과거에도 최종적인 어떤 제청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간접적이다 보니까 어떤, 경찰이 자기 양심에 있어서 정상적인 수사를 할 때 그때 인사권에 비할 배제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편하고 어렵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요.

    ◀ 앵커 ▶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데 직접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직접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앵커 ▶

    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치안정감 면접 보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불편해할 만한 수사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선뜻 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건 진급을 포기하는거나 다름없다 이런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다가 그런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또 이상민 장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자면 이거 개별 수사에도 직접 개입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간접적인 메시지든 직접적인 메시지든.

    ◀ 앵커 ▶

    중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건 개입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 앵커 ▶

    수사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 실무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께서 직접 중대 수사는 하도록 하겠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대 수사를 개별 수사에 대해서 중대 수사를 수사 지휘하겠다는 거 자체가 여부가 위법성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위법합니다.

    ◀ 앵커 ▶

    위법합니까, 아예? 그런데 중대 수사는 자기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중대 수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국수본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누구로부터도 수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에서 또는외부에서 그런데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수본의 수사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 지휘.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인사를 하는 데는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어지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경찰 조직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도 있습니다. 사실 인사 검증을 경찰국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인사 검증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건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총장급 이상의 경찰들은 도대체 어디서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의견 수렴 없이 빠르게 진척이 되다 보니까 인사 검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경찰 고위 공무원단어 속하는 경찰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건지도 사실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말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어떤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조치가 있나요,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권한쟁의심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권한쟁의심판는 경찰청장이나 또는 경찰 개인이 낼 수 없습니다. 그건 기관과 기관 간의 권한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것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주최는 행안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경찰국 설치를 다 찬성하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 앵커 ▶

    그래서 나오는 게 탄핵 얘기인가요,그러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장관 해임 요구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국회법상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이 시행령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왜 만들었고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 거냐라고 하는 보고 및 조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행안위가 소집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소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장관 해임 건의 또는 탄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임 건의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거고요. 탄핵은 과반이 결정하면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죠.

    ◀ 앵커 ▶

    신 변호사님. 오늘 대정부 질문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요. 이따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이따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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