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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만 5살 초등 입학‥자녀 둔 가정 입장에선 '봉창 두드리는 소리'"

[뉴스외전 이슈+] "만 5살 초등 입학‥자녀 둔 가정 입장에선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입력 2022-08-02 14:12 | 수정 2022-08-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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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김성훈 변호사

    교원 단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반대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경쟁‥만 5살 입학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가라는 부분 제시해야"

    "초등 입학 만 5세 하향, 법률 개정해야 가능"

    "보육*교육*사회인구 구조적 측면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

    "보육 공백*돌봄 가능한지 논의 필요‥학교 준비 사항도 확인해야"

    "4살~6살 사이 자녀 둔 가정 입장에선 '봉창 두드리는 소리'"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냐"‥근거는?

    "국민대, 김건희 논문 연구 부정 있을 수 없다 판단‥한 편은 검증 불가능"

    "연구 부정 행위가 왜 없고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한 설명 필요‥논문 신뢰에 중요한 부분"

    경찰국 인사, 경찰대 출신 단 1명‥배경은?

    "경찰국 출범, 경찰대 출신 1명‥경찰대 배제 가능성"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춘다. 이게 법령 개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법인가요? 개정하려면?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취학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되는 날, 만으로 보는거죠. 6살이 되는 날에 해의 다음 해에3월까지 입학을 시켜야 하고 2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일찍 혹은 1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입학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유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도 1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살 이후니까 6살 만으로봐야겠죠? 6살이 된 다음해에는 입학을 해야지 1년 일찍이나 늦추는 것은 부모의 신청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원래 맨 처음에 허용됐을 때도 많다가 1살 일찍 입학하는 학생들이요. 점점 줄어드는 통계가 있는 거로 나오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초중등 교육 개정안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입학 연령이라는 것이여러 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하기전에,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왜,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대외 명분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도나 설득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중요한 문제인 게, 보육과 교육의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보육 면에서 좋은 것인가, 혹은 교육면에서 더 좋은 것인가. 특히나 초등학생부터 많이 사교육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라게 자라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은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적인 측면과 교육 정책 측면과 또 사회 인구구조적인 측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느닷없다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느닷없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무엇을 위함이라도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눈에 띄지 않고요. 더군다나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흡사 그냥 교육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느닷없이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일단 법 개정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반발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요. 보육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연합회 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8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과 5살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갑자기 해야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모든 관련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1개월씩 해서 12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혹시?

    ◀ 김성훈 변호사 ▶

    소위 말해서 입학 연령을 1개월씩 1개월씩 앞당장 겨서 만 5세 입학이라는 최종적인.

    ◀ 앵커 ▶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12년 후쯤까지도 그렇게 해서 달성하겠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듣고 싶고 궁금한 것은 왜하느냐인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닷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러이러한 강한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도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왜에 대한 게 없이 그냥 추진만 발표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겁니다. 지금 오히려 앞으로 인구 구조상 계속 학령 인구가 줄고 소위 경제활동 인구가 주니까 경제활동을 빨리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인권적인 측면에서나교육이나 보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에서는도 이게 과연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또 다른 학업과 경쟁에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보육 공백이 오히려 해소가 되고 더 아이들한테 좋은 조기 교육과 또 조기의 돌봄들이 가능한지 논의도 있어야 하고 결국은 그만큼 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 앵커 ▶

    그렇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건지.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막 5살, 6살 혹은 4살 아기들을 두고 있는 가정 입장에서는 정말 봉창 두들기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과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이게 아이들이 가서 미리 보육을 누가 대신 책임져주는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보다는 조기 교육 경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1년 더 빨라지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 과연 생각을 해봤는가, 이 정책을 내놓을 때. 이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잠깐만 시간을 내서 평일에 놀이터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를 가보면 놀이터에 가 보면 4살, 5살 아이들만 조금 있고요.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벌써부터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다들 벌써부터 학교 공부를 대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앵커 ▶

    이 법이 시행되면 4살, 5살도 안 보이는 놀이터가 정말 공터가 될 가능성이.

    ◀ 김성훈 변호사 ▶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 측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연구 부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했고요. 총 4편 중에서 박사 학위 논문이 포함된 3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자체적인 시효를 지난5년을 지난 논문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재기될 수밖에 없죠. 국민대 쪽에서 박사 학위 논문과 논문에 있어서의 학문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보고 있는지 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과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국민대가 인정하는 논문의 수준, 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입증을 하고 이 부분을 확립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몇 가지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게 멤버 유지 이런 거죠. 논문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준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부정행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의혹이 맨 처음에 제기될때부터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겹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예로 드신 멤버 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yuji인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있는데 국민대 측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판단했는지 정말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번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학위 논문에 있어서 연구 부정의 기준이 무엇이고 학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의 권위가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다고 보여지거든요.

    ◀ 앵커 ▶

    이게 굉장히 어떤 거기 학생들과 거기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수준의 중복이 있거나 한 논문들이 그러면 국민대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냐,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없을 수가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이번에 결론을 발표에있어서도 그렇지만 결론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세하고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즉 연구 부정 행위가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없다면 왜 없고 지금 그래도 문제가 제기된 이런 요소가 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것이 국민대에서 그동안 인정하고 있는 학위 논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국민대에서는 정하는 연구 부정 행위 기준에는 미달한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이 논문 하나가 앞으로 논문들, 그 논문들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 앵커 ▶

    이게 박사 학위 논문이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국민대에서 피와 땀을 들여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이런 규정 자체가 용인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보다 결론도 그렇지만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권위를 상당히 포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향후 또 거기에서 공부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대 논문에 대한 권위를 이번 사안이 얼마나 훼손했는지 갸우뚱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대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학계 차원에서도 중요한 공적.

    ◀ 앵커 ▶

    학계 차원에서도 그렇죠. 대학이.

    ◀ 김성훈 변호사 ▶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최종적인 결론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부정행위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만큼 중복율이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는 표절이고 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었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걸 결론내려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없는 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그 설명이 바로 앞으로 우리 기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학계와 앞으로 국민대 학생들을 위해서도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 하나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경찰국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16명으로 구성되는데 12명의 경찰인데요. 12명의 경찰 중에서 경찰대 출신은 1명, 나머지는 다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일단 국장도 비경찰대 출신의 경력채용을 했던 분이 되셨고. 지금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그리고 자치경찰지원과인데 자치경찰지원과장만 경찰대 출신으로 해서 어찌 보면 앞으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상당한 배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경찰대와 굉장히 어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대를 배제하려는 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경찰대 자체가 경찰의 중추적인 한 집단 중 하나인데 출신이. 경찰대를 이렇게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습니까, 혹시?

    ◀ 김성훈 변호사 ▶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여러 가지로 비경찰대 출신들에게도 골고루 공정성을 가지고 자리를 안배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실력 중심으로 봤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경찰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폐지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왜 경찰대와 이렇게 어떤 날을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정치 코너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놓을 테니까요.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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