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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여사 논문'‥"연구부정 행위 기준 자체를 흔든 것"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여사 논문'‥"연구부정 행위 기준 자체를 흔든 것"
입력 2022-08-03 14:13 | 수정 2022-08-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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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판단, 충분한 소명이나 해명 필요‥학문 권위 상실시킨 것"

    "그동안 표절에 대한 정중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있었어‥연구부정 행위 기준 자체를 흔든 것"

    "2007년 문대성 전 의원, 박사 논문 취소‥윤리기준 없었다기엔 이중 잣대"

    "개혁적 성향 교수들 모여 국민 검증 진행하겠다고 밝혀‥학교 권위의 문제도 있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 계약,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공사 금액, 계약 내용 등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경찰 "이준석 관련 의료법, 병역법 무혐의"

    "이준석 성접대 무마 의혹, 공소시효 끝났다고 보는 해석 많아‥증거 인멸 교사는 공소시효 남아"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국민대 논문이요. 일단 결론이 났는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한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그 논문 저자나 관련자들에 관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논문이 연구 부정 행위인지 현재 2022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논문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논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과 다르게 다 공개되지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부적절하거나 문제 있거나 또 박사 학위라는 논문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예를 들어서 번역에 이런 부분의 심각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충분한 해명 그리고 왜 이것이 그때 당시나 혹은 지금의 기준에 봤을 때 부정 행위가 아닌지 판단에 명확하지 않다는 면에서 이것 또한 하나에 대한 하나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 사례를 봐주기 위해서 그 기준 자체 그리고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학문의 권위 자체를 상실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제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지만요. 국민대 동문들이나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역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문들 사이에서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국민대가 밝힌 기준이요. 교육부 훈령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교육부 훈령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연구 결과물을 그대로 자기 것처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한 것을 소위 말하는 표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 또 나온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단어 이상이 일치를 하거나 어떤 표어나 그래프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은 표절 중에서도 중한 표절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번 회의록의 일부 부분이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논문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출처나 인용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중요한 소위 말하는 연구 부정행위인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바로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학문적인 거에 있어서 연구 부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유명한 정치인, 공직자, 교수 출신의 장관들 늘 표절 관련 이슈들이 밝혀졌고요. 그동안에는 표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절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짜깁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는 논문에 대해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연구 부정 행위의 기준 자체를 이 사안 때문에 흔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학교의 근원, 논문의 기본적인 원칙을 좀 훼손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대라고 해서 기준이 또,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면 논란이 덜할 텐데 기준도 일관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성 선수 때문에 그런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 앵커 ▶

    금메달리스트였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박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슈가 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박사 논문 관련해서.

    ◀ 앵커 ▶

    2007년이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표절로써 판단이 되어서 박사논문이 취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유를 밝힌 것 중에 2007년에는 아직 윤리 윤리 기준이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반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그렇다면 동시대에 만들어진 논문에 대해서도 그랬냐 하면 같은 유사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연구 윤리 관련되어서는 사실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황우석 박사의 논문 관련되어서 연구 윤리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2007년에는 아직 기준이 지금보다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보더라도 부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은 너무나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국민대의 어떤 해명대로라면 2007년 이전에 국민대 논문은 이런 경우를 다 용인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용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면 거기에서 박사를 받은 분들은 명예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저는 이 사안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의 결혼에 따라서 나름의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선진적인 사회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떠나서 각각의 전문가들과 각각의 영역들이 의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게 소위말하는 선진적인 제대로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름을 가리고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논문이라면 우리가 가진 기준에서 이렇다는 것들을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름을 가리는 소위 어찌 보면 무지의 베일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런 베일이 없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사건 하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훨씬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려 때문에 학계에서도 자체 검증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학자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 개혁적인 교수들이 모인 네트워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는 국민대학교 측에서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검증을 해서 이게 왜 연구 윤리 위반인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것 또한 기본적인 권위를 상실한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학위라는 것은 학교가 부여를 하는 건데. 학위를 부여한 학교 쪽에서 연구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른집단에서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 학교의 권위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케이스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만들어오고 고민들을 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국민대 동문들로서는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코바나컨텐츠랑 관저 공사랑 코바나컨텐츠랑 관련 있는 업체랑 또 관련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확인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관저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수의 계약으로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과거에 코바나컨텐츠의 행사에 인테리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사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를 하는 경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사 현장이 세종자치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관저라는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불투명한데 여기에대해서는 단순 오기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수의 계약으로 맺어졌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도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해명을 했다고 보도가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를 한 업체가 코바나컨텐츠를 과거에 후원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여기서도 본질은 이 사안 하나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공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각각의 과정들에 있어서. 혹은 사적인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공적인 영역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계약, 이런 사적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공적계약들이 맺어지는 것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혹시라도 만연해 있다면 이 부분은 공적 권력에 공적 의사 결정에 공공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로 조금 엄중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의 인연 때문에 이 관저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지 않았냐, 이게 의혹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거의 근간은 바로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분과의 인연에 따라서 그런 공적인 예산이 쓰이는 의사 결정의 과정들이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냐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거고요. 그 의구심의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위나 내용들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거 말고 다른 공사. 또 많은 행사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업체가 우연히 동시에 양쪽공사를 맡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공사 금액이 얼마고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를 수의 계약했고 이걸 투명하게 밝히면 될 텐데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아서 오해가 더 커지는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질문을 하는 건 무조건 매도한다고 보지 말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의혹의 근간에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과정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기본적인 권력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일단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서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룰 테지만 모 법사의 이 건 관련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게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이니까요. 좀 투명하게 예산과 왜 선정됐고 이런 걸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설명이 안 나오는 데서 오해는 깊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람들이 만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적인 인물, 사적인 권력, 사적인 집단이 이 공적인 권력과 공적인 나라의 근간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헌법 질서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로 정권을 잡거나 권력에 있으면 그런 이익에 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모니터링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보고 의문을 던지고 답변을 함으로써 그 투명성과 공화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또 다른 비판이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던지고 있다는 그런 겸허한 태도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국민들이 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가,이렇게. 그 과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경찰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을 입증했다는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 김성훈 변호사 ▶

    크게 지금 세 가지 의혹이 있죠 . 소위 말해서 성접대나 교사 관련 의혹이 있는데 아직 조사 결과 나오지는 않았고요.

    ◀ 앵커 ▶

    일단 그거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혐의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논란이 있는 것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지금 성접대 관례가 있었다. 그리고 금액이 이만큼이었다, 공소시효가 아직 하나하나 행위마다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는 해석이 많고요. 다만 증거 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데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그보다 다른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본인이 병역법을 위반했다, 소위 관련되어서 특례요원으로 되는 상황에서.

    ◀ 앵커 ▶

    대선 전에도 불거졌던.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규정 위반에 관한 건데 그건 규정위반이 없다고 일단 경찰이 판단했다고 나와 있고요.

    ◀ 앵커 ▶

    특례 입학이 정상적이었다.

    ◀ 김성훈 변호사 ▶

    특례 복무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 앵커 ▶

    특례 입학이 아니고?

    ◀ 김성훈 변호사 ▶

    복무. 그래서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여동생이 이재명 의원, 의원이시죠. 이재명 의원의 형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2018년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라면 업무상 비밀을 엄숙하게 지켜야 하고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진료를 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것인가에 대해서 수사가 벌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의 응급실에서인턴으로 이준석 대표의 동생이 근무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당시 정말 그런 진료를 해서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고 이재선씨로부터 취득했다는 건 확인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되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남은 혐의는 성접대 혐의만 남은 것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그 행위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는데 그 행위에 의한 그 행위를 나중에 덮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

    ◀ 김성훈 변호사 ▶

    성접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금액과 경제적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면 시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최초의 보도된 내용이 아주 금액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건 맞고요. 다만 추가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진다면 그것이 특별법에 따라서 형량도 올라가고 시효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검경의 고민이 좀 있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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