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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박지원 자택 압수수색‥무엇을 찾으려 했나?

[뉴스외전 이슈+] 박지원 자택 압수수색‥무엇을 찾으려 했나?
입력 2022-08-16 14:26 | 수정 2022-08-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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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 자택 등 압수수색

    김성훈 "윗선의 월북 방향성 지침 관련된 의사 소통 내용 확인 위한 것인 듯"

    박지원,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욱 전 국방장관,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진 월북 조작 지침' 의혹

    김성훈 "사건 관련해 삭제 정황·삭제 시스템 체계에 대해 반론 오가는 상황"

    김성훈 "안보, 첩보, 실무상 관련된 정보 관리 기준과 방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김성훈 "검찰 압수물 분석 후인 한 달 뒤쯤 박지원 등 소환 전망"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자 3~4명 압축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다음달 중순쯤 취임

    윤 정부, 첫 '여성 검찰총장' 임명?

    윤 정부 첫 검찰총장‥법조계 시각은?

    김성훈 "앞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납득할 만한 수사 과정과 결론 지켜볼 필요 있어"

    故 이예람 사건 '증거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

    김성훈 "전익수 법무실장 녹취록 조작한 의혹"

    특검팀, 공군 공보 담당 장교 구속영장

    김성훈 "허위 사실 이야기, 수사 과정 유출 혐의“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압수수색 이유가 뭔가요, 일단.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혐의점, 각각 고발된 혐의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직권남용과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영 전자 기록 손상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결국 당시에 해당되는 지휘,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국가 안보 라인의 지휘 체계에 있으셨던 분들인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집권을 남용해서 일정한 정보, 첩보를 삭제했다는 취지고요. 혐의점들의 조항은 비슷한데 일단 내용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이 혐의 사실의 혐의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욱 전 실장과 서 전 장관같은 경우에는 밈스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이 같이하는 군사 정보통합 관리 체계 내에서 관련된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그 두 가지가 해당된다는 내용, 그 혐의점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자택 압수수색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앞의 배경들과는 별개로 이 삭제 정황과 그리고 삭제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삭제란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시스템 체계에 대한 반론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증거 자체보다도 결국 정말로 밈스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 정보가 보관되어서 그것이 손상이 아니라 다만 관리 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인지.

    ◀ 앵커 ▶

    글쎄요, 그게 어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주장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투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아마 조금 더 윗선과 관련되어서 당시 관계 장관 회의 이후에 서 전 실장이 이거를 월북에 방향성을 두고 보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여러 의혹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혐의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 결과라든지 내용들이 지시가 내려오고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지만 그 자료가 여기서 삭제한다고 해서 저쪽에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항변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의 창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이 일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삭제된 보고서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을 수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여론에서 언론에서는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는 군사 정보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말해서 표류를 하다가 발견됐을 때 당시의 감청 정보라는 군사 정보 체계가 하나가 있고요. 군사 첩보 정보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 자료가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자료인데요. 혹시 이거 왜 다른 자료가 더 있는지, 이거 외에 다른 자료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원본은 다 남아 있고 일정한 시스템에서만 삭제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만약에 일정한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면 그 이유가 이것과 무관한 부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결과적으로는 당시의 관계 장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이 그 직후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일단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방패를 쉽게 뚫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밈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국정원의 내부 보고 체계나 군사 첩보 관리 체계를 관리하는 게 어떻게관리하는지를 한 축으로 보고요. 그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것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관리 방법으로서 수행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결국은 직권남용이라든지 공영전자기록 손상이라는 하나의 법 규정 추상적인 규범에 불과한 것이고 관련된 안보, 첩보, 실무상 관련된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검찰로서도 바로 그 기준에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대별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압수수색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보이고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과는 별개로 최종적인 수사 관련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체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압수수색에서 혹시 뭘 가지고 나왔는지 보도된 게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구체적으로 보도된 부분은없고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 결과나 내용에 대한 중간적인 보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과거만큼 정보는 많이 없는데 결국은 굳이 자택까지 이렇게 일거에 압수수색했다는 것들은 결국은 각 장관과 실장과 국정원장이 했던 행위와 별개로 이 행위들이 하나의 일련의 체계적인 지시 속에서 이루어다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어떻게 되죠?

    ◀ 김성훈 변호사 ▶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자료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요. 다만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들이 진행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방부차관을 소환을 했기 때문에 핵심 당사자, 피고발인인 세 분에 대한 고발도 임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압수물 분석과 그 소환 조사 이후에 최종적인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지난주까지도 박지원 전 원장은 여기 출연하시니까요. 검찰 측에서 어떤 연락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소환이 곧 될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물 분석을 한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써 소환 조사를 할 것 보이고요. 보통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핵심 피의자,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을 조사를 하기때문에 아마 그 시점, 한 달 정도 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잦은 경우인가요, 아니면‥

    ◀ 김성훈 변호사 ▶

    오히려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를 인멸할 것을 막고 일시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 앵커 ▶

    보도는 이미 다 나왔는데 증거를인멸할 이런 약간 거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수수색을 하려면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수사에 있어서 이만큼 강도 높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수사 경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단서가 나왔고 그 단서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언뜻 제가 그 부분을 짚어본 이유가 자택에서 무엇이 나올 걸 기대하고 압수수색을 할까. 이 혐의 사안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크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됐죠, 지금 출범한 지100일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 김성훈 변호사 ▶

    거의 최장 수준으로 길게 공백이 있는데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장관에게 추천한다고하고요. 법 절차에 따르면 추천위원회에서는 총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한동훈 장관이 그중의 1명을 제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에 따르는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거의 추천위 차원의 추원은 거의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청 또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에 관련해서는요. 일도 없는데 왜 100일나 걸렸냐는 어떤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기존에 발표했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검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하게 보장해주고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주겠다고 했고 결국우리나라 법 제도상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의 하나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 내용과는 별개로 검찰총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에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부분들에서.

    ◀ 앵커 ▶

    특별한 이유로 나온 게 없어서 더궁금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선에서 대검차장, 직무대행이죠. 선에서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곧 발표가 된다고 하고 이제 관건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또 지금 정부와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인사권 총장과 인사 협의 문제를 가지고 전 정부와 굉장히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그걸 부딪힌 정권이라면 당연히 이번에는 충실한 총장과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예 총장 결석인 상태에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어떤 충실한 설명,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이후에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선할 것인지도 인선 이후에도여러 가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요 수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검찰로서도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또 정부로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정쟁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그 이것도 윤석열 당시 총장,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 하나를 행사하지 못한 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거꾸로 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새로운 총장이.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새로운 총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고 인사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보려고 했는데 총장이 아예 없어서요.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총장 임기 내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을 거고 중요 사건들의 수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독립성과 중립성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고 때로는 그거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정치적힘을 자제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제 총장이 임명되면 누구를 임명할지와 그가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따라서 볼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특정 수사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놓고 어떤 균형이 보이는 부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수사의 하나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전체 수사 대상에 대한 균형.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많이들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긴 하는데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춘풍추상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앵커 ▶

    원칙은 아름다운 원칙인데 제대로 지켜진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후에 결국은 어쨌든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건 새로운 하나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특히나 앞서 아까 우리 수사 이야기도 했지만 앞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인사 이동 기간이었지만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사의 과정과 결론에 있어서 또 다른 납득하지 못하는 결론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우려대로 진짜 식물총장이 되지 않을 분이 오셔야 할 텐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성총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누굽니까? 지금 대상이?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노정연 고검장, 부산고검장이신데요. 이번에 고검장 승진 인사 때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후보위원회에 올라간 후보자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되고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현 대통령과 과거에 또 카풀을 같이 한 인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이 총장이 될지 사실 기사나 보도 내용에 따라서 누가 유력하다, 누가 유력하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곧 발표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요. 사실은 그게 누구인지도 중요한데 그 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하여튼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요. 변호사가 구속됐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사유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갑자기 왜 변호사가 구속됐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 중장이, 이제 전익수 법무실장이 사건 무마를 지시하고 했다는 내용에서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 기자회견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근거로서 녹취록을 이야기했는데요. 녹취록을 제보한 변호사가 A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A 변호사가 녹취록 중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요. 구속이를 됐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일정 부분들을 녹취록 내용이 아닌데 음성을 변환해서 TTS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군 인권센터에 어찌 보면 허위의 녹취록을 주고 폭로하게 했다는 것이핵심입니다.

    ◀ 앵커 ▶

    변호사가 왜 그런 불법을, 그런 일을 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글쎄요, 저희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기는 한데요. 일단 그래서 전 실장 측에서는 굉장히 그전부터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해서 악연이 있었던 사이였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보이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추가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공보 역할을담당했던 장교가 허위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거나 수사 과정들을 유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사를 당시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 공무 집행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군 성추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관련된 사람들이 법을 별로 겁을 안 내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막무가내로 덮고 왜곡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도 너무벗어났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본류와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왜곡이 됐거나 잘못이 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강력한 영장 청구를 통해서이 부분에 대한 신변 확보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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