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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가처분' 판단‥장기화 되는 이유는?

[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가처분' 판단‥장기화 되는 이유는?
입력 2022-08-19 14:34 | 수정 2022-08-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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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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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 위법성 수사

    양지열 "문재인 정권, 탈원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없다고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

    양지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어떤 정황적 사실로는 밀정이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대분 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특채로 채용이 된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학생 운동을 했다가 녹화사업에 갔다가 군 제대하고 나서 경찰로 특채가 됐는데 당시에 특채를 그런데 어떻게 대학생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대공 공작을 했다는 그 분야에 인정을 받아서 특채가 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대공 공작이라고하는 것 자체가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경찰이 중심이 되어서 이른바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서 굉장히 억울한 사건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있다는 핵심이었고 그 사람의 김순호 현재 경찰국장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홍 전 경감인데 바로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이야기를 했던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치안국을 당시에 없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혹시 치안국을 다시 가져오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때 관여했던 그분이 경찰국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이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김순호 경찰국장은 당시에 특채로 채용이 됐다,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이다 했지만 그때 특채 시험을 공교롭게도 1명을 쳐서 1명을 뽑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 앵커 ▶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도 리포트 잠깐 있었지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관련된 사람이 잡히면 처벌을 받았는데 이분은 특채가 되고 승진을 거듭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본인은 못 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로서는 그때 당시 이렇게 주장을하는 거죠. 인노회라는 것이 이적 단체였고 인노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사파들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자료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본인도 그때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으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밀정이라는 걸 했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될 뿐더러 본인이 말씀하시는 당시의 인노회 같은 것들이 여전히 대법원판결에 2020년 이적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났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적 단체였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토록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했던수사라든가 그때 당시에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런 분이 하필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이지만 새로 만든 부서에 논란이 많은 경찰국장을 맡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행안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경찰국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주장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쪽 주장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뭐냐 하면 과거의 역사성 때문에 왜 경찰국이 우려스럽다고 하는 게 과거의 역사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 자리에 하필 밀정 의혹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을 반드시 앉혀야 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경찰국의 필요성을 잠시 말씀하셨지만 조금 얘기가 어긋 나갈 수도 있지만 경찰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른바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던 이유가 행정안전부의 이유가 예를 들어 기소 분리 때문에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옮겨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시 또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경찰국의 존재 이유가 다시 없어지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없어진 겁니다. 경찰국, 뭐 때문에 통제를 하죠.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데.

    ◀ 앵커 ▶

    수사권을 도로 다 가져갔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 앵커 ▶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또 연쇄적인 거라서요. 하나의 논리가 아니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안부 장관과 집권 세력으로서는 왜, 왜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것들이만는데 왜인지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반드시 저 사람 혹은 왜 반드시 그 조직.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대답이 석연치 않고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경향도 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게 김순호 국장도 당시에 2017년도 그렇고 그전에 승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신상 검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에 들어온 이후에 경찰 과정에서 경력상의 부정한 의혹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 그이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도 지금도 당시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이준석 전 대표요, 여당.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 정도로 끝내고 당사자의 변론을 듣는 경우도 드물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변론까지 했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공식적인 합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의 담당재판부로서도 법원 내에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 경우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럴 정도의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서면만을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이준석 지금 전 당 대표가 신청을 한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준석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라는 지위도 민주적정당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이고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곳인데 그 두개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임시 방편,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론이 어렵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제가 여기서 양 변호사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 말씀 듣고 해도 이런 표현이,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어느 쪽 판단이 나와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 자체는 아직도 기각이 높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반적인 의견은 기각이 높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기각이 높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법리는...

    ◀ 앵커 ▶

    절대적인 법리는 아닌 것 같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절대적인 법리는 아니에요. 그냥 웬만해서는 법원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 내부 문제에 관여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논리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 앵커 ▶

    법리적 논리로 따지면 오히려 인용의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신 것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래도, 그래도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도 사법부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그 당일 날 바로 기각이 안 나오고 고민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원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인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형국 아니냐 이런 분석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마땅히 기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 앵커 ▶

    않는다는 것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당 문제인데 이거 법원이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 앵커 ▶

    상당한 고민의 여지가 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모양새는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렇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모양새도 보여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각을 하더라도 기각하는 이유 과정에서 현재의 재판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문제점들을 법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하지 않을까.

    ◀ 앵커 ▶

    기각을 하더라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더라도. 그 이유를 자세히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모조리 덮고 넘어가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거죠.

    ◀ 앵커 ▶

    다음 주 중반쯤 결과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초나 중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다음 주에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효력 본안 소송, 본안 소송은 보통 몇 년씩 가는 겁니까, 보통?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행정 심판으로 민사소송으로 갔는데 그 경우에도 짧은 것들도 아주 짧은 건 3, 4개월이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나는 거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어느 쪽에서는 할 것이고 그럼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가처분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 재판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또 당사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본재판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도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 본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판단 과정이 옳았느냐 그런 거까지 판단하는건 아니거든요, 가처분에서. 본재판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논란은 될 겁니다.

    ◀ 앵커 ▶

    이 모든 근원의 어떤 원인이라기보다 단초를 제공했던 더 올라가서 성접대의혹,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김상진 전 대표라고 하는사람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시 대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대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성접대가 있었고 그게 특정한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논리를 가져갔었는데 조금 상황이 미묘하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상진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접대를 했던 게 2014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이라고 하면 알선수재로 할 경우 2014년, 15년이라고 할 경우 7년까지 간다면 올해까지 공소시효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모든 접대 이유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쭉 한 방향으로 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마지막 조사에서 2014년, 2015년, 2014년까지 연락을 했을 때는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을위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접촉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그게 포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포괄이 안 되는 거죠.

    ◀ 앵커 ▶

    포괄이 안 되어 버리는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2014년 박근혜 전대통령을.

    ◀ 앵커 ▶

    다른 사안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접대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공소시효를 가지고 적용이 안 되고 성접대는 2014년에만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적용 피할 길이 없어지는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최태원 회장 관련해서 그 건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는 성접대는 하지 않았어요.

    ◀ 앵커 ▶

    그러니까 그 건은 별개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별개로 특별하게.

    ◀ 앵커 ▶

    조사를 할 수는 있지 지금 그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주류는 아닌 거죠.

    ◀ 앵커 ▶

    그럼 경찰 입장에서 기소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그전까지는 사실 김상진 전 대표가 접대를 공소시효가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인이지만 김상진 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로 보여서.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유리한 발언 쪽으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게 언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제 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럼 굉장히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켜봐야겠지만 경찰 수사는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 수사는 이게 마지막 수사, 마지막 조사로 경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론을 낸다는 이야기죠.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하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니까 빠르면 이달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건, 이 성접대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런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기소를 못 할 경우에는요. 지금 모든 이 혼란의 단초로 시작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했고 여기까지 꼬리를 물고 내려온 건데. 단초의 시발점이 무효화되면 전체 과정에 다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중간에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품위 유지 사유가 직접적인 징계 사유였죠.

    ◀ 앵커 ▶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품위 유지를 했느냐, 못 했느니 나오는 말이 된 그 전에 단초의 근거가 이 성접대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혹은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죠. 그런 성접대 논란이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을 대응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거고. 그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얘기는.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궁색해지는 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궁색해지는 건 사실이죠.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수사 결과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정도의 궁색한 어떻게 보면 사유를 가지고 당 대표를 6개월씩 정지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거거든요.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다른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성원전 수사 압수수색 이건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월성원전을 지금 검찰에서는 조기 중단시켰다는데, 그 조기 중단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환으로서 조기 중단을 시켰던 것이고 그러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가짜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는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권 차원의 관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 앵커 ▶

    경제성 조사를 왜곡했다이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제성, 물론 월성원전을 조기 중단한 게 경제성을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명분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경제성을 왜곡했다. 당시에 청와대와도 관련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대통령 기록물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가 이런 걸할 때,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것이 이런 데에서 제기되는 거죠.

    ◀ 앵커 ▶

    이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건 정책 결정 사안 하나하나를 다 수사를 하는 형국인데요. 지금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니라 범죄라고 보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범죄 수사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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