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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되는 혐의는?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되는 혐의는?
입력 2022-09-07 14:32 | 수정 2022-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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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김성훈 "경찰 단계에서 계속 무혐의 결정 나오니까 새롭게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나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 발의"

    김성훈 "대통령에게 거부권 있기 때문에 특검법 받아들여질지 대통령 수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있어"

    김성훈 "수사와 결과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압박 가하는 것"

    김성훈 "도이치모터스 관련 구체적인 매도 주문 녹취록 보도 나와‥주가 조작 의혹 부분도 맞물려 돌아갈 것"

    민주, '김건희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윤 대통령 고발

    김성훈 "공직선거법상 사실에 맞게 기재해야‥허위로 일정 부분 누락할 경우 허위 사실 공표"

    김성훈 "허위로 재산목록 누락했는지 핵심 쟁점‥맞다면 재산 취득 경위 신고의 선후 등 따지게 될 가능성 커"

    이재명, 검찰 불출석‥"서면 답변, 출석요구 사유 소멸"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무게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전망은?

    김성훈 "수사 현안과 관련돼 결국은 기소할 가능성 매우 높아"

    경찰, 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

    경찰,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수사 계속‥전망은?

    김성훈 "무고, 명예훼손, 증거 인멸교사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될 가능성 높아"

    이준석 "새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검토"‥전망은?

    김성훈 "기존 가처분 결정 효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 있으면 또 새롭게 신청하겠다는 것"

    김성훈 "같은 재판부가 같은 기준과 논리로 봤을때 새로운 비대위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민주적인 정당성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소위 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해서 수사를 다시 하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박사 학위 논문도 관련한 부분들, 허위 이력과 경력을 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업무 방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계속 무혐의 결정이 나오니까 새롭게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나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들을 보면요. 결국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특검법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어찌 보면 대통령이 수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수사와 결과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주가 조작 부분이 있고요. 수사가 몇 갈래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보자면 주가 조작 부분이 있고요. 주가 조작 외에도 논문과 관련해서 논문과 이력과 관련해서 논문에 있어서 또 위법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허위 이력으로서 소위 말하는 업무방해를 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어찌 보면 법정형에서 큰 부분이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 관련된 수사를 촉구하는 특검법 제안과는 별개로 최근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또 진행했습니다.

    ◀ 앵커 ▶

    어떤 거죠, 그거는?

    ◀ 김성훈 변호사 ▶

    소위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특히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바가 없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 이렇게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체적인 매도 주문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다라는 것으로 취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 두 건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녹취록, 그 보도가 정확한 녹취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면 쉽지 않겠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주가 조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판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시세 조정을 고의적으로 했다는 그 고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매도, 매수 주문을 넣는다는 게 핵심인데요. 일단은 매도, 매수 주문을 직접 안 했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직접 했다면 훨씬 가까이 다가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매도, 매수 주문이라는게 시세 조정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그 또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더 요건이 있어야하긴 하지만 기존처럼 그냥 맡겨놨다는 거랑은 법률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있습니다.

    ◀ 앵커 ▶

    맡겨놨다는 그냥 맡겨놨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놨다는 것과 직접 거래에 관여한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녹취록의 배경과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대통령을 고발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를 맡겨놓지 않았는데 맡겨놨다고 말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한마디로 직접 거래에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본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란과 외란을 제외하고는 사실 불소추긴 한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사 자체는 사실은 훨씬 임기 만료 이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질 겁니다. 당시에 이야기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부합한다면 혹은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합하지 않는 거를 알면서도 이야기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쟁정으로 볼 겁니다.

    ◀ 앵커 ▶

    장신구 관련해서요, 이번에 문제됐던. 또 고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선거 때 보면 후보자 뒤에 나오는 게 있죠. 재산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에 맞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허위로 일정 부분을 누락할 경우에는 이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되고요. 또 별도로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됐습니다.

    ◀ 앵커 ▶

    장신구가 누구 것이며 이런 게 다 중요한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허위로 재산 목록을 누락해서 했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의 재산이 취득한 경위와 신고의 선후 등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맨 처음에 장신구가 본인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착오였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해명이. 지금 빌렸다는 해명이 나오는 바람에 더 해명은 어려워진 상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 거라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빌렸는지 본인 것인지, 본인 것이라면 본인의 것을 왜 안 했는지가 어쨌든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빌렸다고 한다면 유상으로 빌렸다면 그러면 유상으로 한 대가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요. 무상으로 지급했다, 무상으로 빌렸다면 그것 또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건으로 좀 가 보겠습니다. 출석을 안 했죠?

    ◀ 김성훈 변호사 ▶

    불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요.

    ◀ 앵커 ▶

    안 갔죠?

    ◀ 김성훈 변호사 ▶

    안 나갔고요. 그리고 일단 소환 통보일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기로는 수사팀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효가 얼마 안 남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의자 조사를 안 하면 기소가 불가능한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기소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들을 추가로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앵커 ▶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보도된 건가요, 혹시 발표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보도된 내용으로 봤고요. 아무래도 불구속 기소는 발표를 한다면 이미 그 처분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할 것이다라는 거를 먼저 공표하기는 좀 그럴 것입니다.

    ◀ 앵커 ▶

    불구속 기소는 법조계에서 보기에도 기소는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강도와 내용 정도들을 봤을는 때는 그리고 어떤 루트인지는 공식적으로확인은 안 됐지만 수사 현안과 관련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정치권 관련해서 수사가 너무 많아서 짚어볼 게 많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준석 전 대표인가요, 대표인가요,지금은?

    ◀ 김성훈 변호사 ▶

    아주 굳이 공식적으로 말하면 전 대표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수사가?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수사가.

    ◀ 앵커 ▶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보도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고요. 결국 두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위 말하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알선수재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시효가 완료돼서 어차피 공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두 번째로 그 시점 이후에 또 소위 알선수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없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은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 적시로 고소를했고 이 고소에 대해서 또 당시 가세연 쪽에서는 진실한 제보자 쪽에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 그리고 명예훼손 이사건들 자체 그리고 또 증거 인멸 교사로 해서 관련된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거는 새로운 이슈로서 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약간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해 보면요. 성접대 의혹 자체, 본안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외에 무고랑 명예훼손이 고발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고인지 명예훼손인지 밝히려면 성접대 여부의 팩트 여부를 수사 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접대 의혹 자체는 이미 이 혐의만 보자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거랑은 별개로 무고, 명예훼손이나 행위 자체는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말 허위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실이 기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무고 각 혐의가 달라질 거고요. 증거 인멸 교사라는 것도 앞에 범죄와 성립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앞의 두 사건의 시효가 만료된 것과는 별개로 이 세 사건 때문에라도 앞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수사 기관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입니다. 애초에 본안인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가요, 지금은 상황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A 사건이라고 하죠. 성접대 의혹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는 이 A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판단을 내릴거고요. 판단의 결과와 이유를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에서 밝혀진 수사 기관 입장에서 보면 실체적 진실이 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 앵커 ▶

    얼마나 걸릴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일단은 이것 또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성접대 의혹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것도 이번 달 말까지는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증거 인멸 교사 무고 또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들, 명예훼손 같은 수사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만 더 길게 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전에 그전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을지라도 최초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렇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사건들에 있어서 조사가 필요로 하는 사실 관계 80%는 이 앞 사건에 있었기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앵커 ▶

    그거랑 또 중요한 문제가요.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는 또 한다고 공언을 했단 말입니다. 당헌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꾸렸는데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준석 대표 쪽 논리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 나오는 주문의 한계와 이유에서 밝혀지는 이유가 적시는 이유의 차이, 이격이 있습니다. 기존의 가처분 결정에서는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리는 이 모든 일련의 절차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와 내용에 반하는, 헌법에도 정당법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무효라는 사실상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이거는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의 효력은 직무를 집행해서 정지하는,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거에만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 절차가 거쳐졌는데요. 그래서 명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처럼 이렇게 이 절차가 무효라면 이후에 일련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결국은 이것을 이어져서 만드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절차가 있으면 또 새롭게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최초 판결의 취지랄까요? 그러니까 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고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위반했다, 어떤 이런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새로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딱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존의 취지 자체가 당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의적인 기구를 꾸리는 정당 민주주의의 질서 자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 속에서는 결국은 강론적이고 기술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에 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직무를 사실상 직위를 해제시키고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만한 정당한절차인지, 그것이 정당 내부의 비례적 민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에 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 자체는 지금 앞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같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같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자면 이러한 이유의 절차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재판부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재판부가 소위 말해서 이의 신청 그리고 이후에 또 항고로 바뀐다면 재판부마다는 사법부가 여기에서 얼마나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같은 재판부가 같은 기준과 논리로 봤을 때는 아무리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민주적인 정당성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당헌당규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꾸민 거, 이 재판에 대한 가처분도 같은 재판부가 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원칙상?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관할이 같고요. 소위 수석부장이라는 표현이있잖아요. 가처분 사건은 수석부장 판사님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같은 재판부에서 전담해서 담당을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결의 취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판결의 취지의 원 뜻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보면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앞과 뒤 사이에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조항을 몇 개 변경해서 어떤 사람들은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의 개정이라는 별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아주 근본적인 편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의사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비례적인 의사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의 당헌 당리에서 참여한 것을 더 정당의 의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핵심 대의 기구인 의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대의원들의 의사들을 거기에서 조금 더 가중을 둬서 볼 것인지. 이게 일반적인 동작구민이나 서초구민 같은 경우에는 쉽거든요. 당연히 비례적입니다. 그런데 정치 결사체는 하나의 지향을 가진 결사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그것의 민주적 의사를 판단하는지에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같은 재판부라도 고민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고민이 될 부분은 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판결의 취지 중에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현 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정당의 비상 상황을 만들었고 그 부분은 취지가 더 바뀔 건 없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같은 재판부가 기존의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똑같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법원과 국민의힘 지금 주류가 부딪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도.

    ◀ 앵커 ▶

    재판부도 당연히 부담감은 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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