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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법원에 맞서 '윤리위 제명'으로 이준석 축출?

[뉴스외전 이슈+] 법원에 맞서 '윤리위 제명'으로 이준석 축출?
입력 2022-09-19 14:11 | 수정 2022-09-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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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12시간 조사

    성매매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무게

    신장식 "성매매 특별법·알선 수재 행위 공소시효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것"

    신장식 "무고죄 경우 경찰 수사 속도나 방향, 국민의힘 정부 여당 움직임 봤을 때 기소 의견 송치될 가능성 더 커"

    '무고죄' 수사‥'성상납 의혹' 실체 드러나나?

    신장식 "이준석 전 대표 상대로 무고를 고발함으로써 공소시효 지났어도 성상납 있었는지‥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증거인멸교사' 혐의‥전망은?

    신장식 "증언 구체적이고 정황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어..다만 법정에서 판단할 때는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느냐도 봐야 해"

    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전망은?

    이준석 "제명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장식 "지난번 징계 결정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다면 두 번째 징계는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제명 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쟁점은?

    신장식 "제명이 될 경우에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당사자 적격 자체가 사라져‥신청 자격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각하"

    신장식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함으로 인해 아예 가처분을 원천 무효 시키려고 하는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여당 전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엊그제 12시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소 내지는 무혐의 처분 둘 중의 하나는 처분하겠다는.

    ◀ 앵커 ▶

    혐의 자체가 뭐였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혐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성매매가 있었다면 성상납을 받았다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공소시효가 도가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적용을 검토했던 게 알선 수재 행위입니다. 그런데 알선 수재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특정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범죄로 봐서 포괄일제라고 하죠. 공소시효 7년인데 이게 도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혐의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알선 수재가 포괄일제가 되려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범의 동일한 범죄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 박근혜 씨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특정한 장소에서 만난 이후에도 그러면 똑같은 목적으로 알선 수재를 했느냐, 선물을 주거나했느냐.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세 번째로 적용됐던 것이 바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내서 이상한 각서를 써왔다. 이것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던 거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럼 앞에 증거 인멸을 교사한다고 한다면 앞에 앞단에 성매매 내지는 알선 수재의 행위가 있어야 이 증거를.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반론이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무고죄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건의를 했는데요. 건희사랑이라는 김건희 팬카페 전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을 했는데 요건은 뭐냐 하면 강용석, 김세의 씨 등이 운영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채널에서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 고발이 사실은 그런 성매매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해서 강용석이나 김세의 등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혐의로 강신업 변호사가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 앵커 ▶

    네 가지 혐의 다에 대해서 한꺼번에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네 가지 혐의 다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이제 송치 내지는 불송치를 처분을 할 거라고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 앵커 ▶

    혐의를 나눠서 어느 건 송치하고 어느 건 불송치‥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송치와 불송치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체로 예측되는 것은 앞단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대로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하고 알선 수재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 인멸 교사는 쟁점이 남아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고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의 수사 속도나 방향이나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기소 의견 송치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측에서는 무고를 굉장한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무고를 굉장한 어떤 아이디어나 신박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무고를 고발함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공소시효는 지났어도 그 성상납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내릴 수밖에 없게 한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전부 다 처음에 성매매특별법이나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다 도가했다는 비판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형사 처벌에 이르거나 기소에도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무고죄로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말 어떤 법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 기술입니다.

    ◀ 앵커 ▶

    공격하는 측에서 보면 묘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그렇다는 최초의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공소시효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사실 성매매 특별법 관련해서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판결들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느슨하게 보고 처벌에 이른 일반인들의 사건이 꽤 있는가 하면 다른 면에서 보면 검사들 몇몇이 성매매 특별법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성매매를 부인을 했고요. 그냥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처벌되지 않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 앵커 ▶

    벌써 10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0년이 넘었죠. 10년 정도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나서 증거가 산일한다고 합니다. 증거가 흩어져버렸거나 또는 특정한 증거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사자가 부인했을 경우에 이것을 확인할 방법, 즉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일이 없었다, 내지는 심지어는 같이 방에 들어갔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했을 때조차도.

    ◀ 앵커 ▶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아예 그런 일이없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준석 대표의 말을 반증할 만한 증거들은 나온 게 없는 거죠, 알려진 거로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증언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증언도 그걸 제공했다는 사람의 증언만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성상납을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성상납이 본인. 당사자의 증언 같은 게 아직 나온 게 아니라고 알려졌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누가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 증언도 없고 내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 내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러저러한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대표, 지금은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증언이 있는데요. 물론 증언 자체도 굉장히 구체성이 있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증거로써 판사는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왜 이외의 물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로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하는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밝혀져 있지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주장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기소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 자체는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소는 할 수 있다, 증언이 구체적이고 말하자면 증언이 구체적이고 정황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느냐.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느냐까지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에 이를 수 있을지는 이거는 법정에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시 말해서 기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정치적인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기소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는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입증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 앵커 ▶

    경찰이랑 검찰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보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 여부는 의지의 차원으로 돌아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정치적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기소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전망이라는 이야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수사를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또 별개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비대위 측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 비대위 측에서 가처분 신청들에서 기각될 것이다, 즉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 징계가 전격적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원래 28일 가처분 심문이 예상돼 있었던 28일에서 사전 전 단계로 어제 이미 오후에 윤리위 1차 심의를 했고 징계 심의를 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징계 심의를 개시를 했으니까 징계 심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심리 이전, 또는 심리 직후라도 징계 결정이 날 수 있겠다. 그런데 징계 결정이 지난번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다면 두 번째 징계는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없거든요. 그럼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 둘 중의 하나인데 탈당을 권유했을 때 탈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제명일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보고요. 제명이 됐을 때 가처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윤리위를 소집할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명이 될 경우에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 앵커 ▶

    원천무효되는군요, 신청 자체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면 각하가 됩니다. 신청 자체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이거는 각하다.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법조계 전망 중에 우세한 다수파의 전망은 지금 가처분 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하고 있고 처음에 어떤 가처분 재판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첫 번째 판결의 취지를 뒤집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당으로서는 불안하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처분 자체를 원천 무효화 시킨다. 이런 이야기로 본다는 그 말씀이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최초의 원래는 16일인가요, 14일인가. 그때 심리를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분리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을 해서 심리가 28일로 분리돼서 28일로 미루어졌단 말이죠. 그 분리 신청을 심리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했을 때 그렇다면 다음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함으로 인해서 아예 가처분을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 자체를 이준석 씨는 이제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는 당원 자격을 없애는 걸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원천 무효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 앵커 ▶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윤리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원천 무효시키려는 행위 자체가 어떤 기술, 법 기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 기술입니다.

    ◀ 앵커 ▶

    법 기술로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히 형식적으로 이게 각하될,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하면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어디까지 나아가 판단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상 각하되되 이유에서는 어떤 이유를 적시를 할지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나 당원권이 없어서 각하다.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비대위 측에서는 형식상 얻으려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 국민이 이걸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훼손 내지는 국민적인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 앵커 ▶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같은데요. 징계를 통해서 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게 전에 징계를 통해서 형식적 기술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다 돼서 외전의 외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성남FC 수사건하고 이준석 대표 건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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