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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수사'‥정치적 고려 없는 신속·공정한 수사 필요"

[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수사'‥정치적 고려 없는 신속·공정한 수사 필요"
입력 2022-09-21 14:08 | 수정 2022-09-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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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김성훈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

    사건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 적용은?

    김성훈 "공소시효 만료·증거 불충분 등으로 포괄일죄 구성 안 돼"

    경찰, '성상납 무마 의혹'·'무고' 등 혐의 계속 수사

    김성훈 "오랜 기간 수사‥실체적 진실 위해 어떤 수사 더 할 것인지 의문"

    김성훈 "정치적 고려 없는 신속·공정한 수사 결과 필요"

    김성훈 "다음달 중에 수사 결과 나와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일단 어떤 결정인가요? 개요부터 좀 들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 고소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으로서 일부분은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가장 화제가 되었던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

    ◀ 앵커 ▶

    성상납 의혹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그건 성매매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둘 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에 추석 선물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물을 소위 말하는 뇌물, 알선수재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는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석 선물과 그리고 앞에 있었던 여러 의혹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일죄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끝단에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 앵커 ▶

    알선수재 부분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랑 연결 지어서포괄일죄도 당연히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위 말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에 지금 가장 이슈의 중심이 됐던 건 성상납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는 있다 없다 판단을 안 한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일한 쟁점이 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동일시 되는 사건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죄고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또 증거인멸교사도 있었고요. 사건들은 더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 결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이 앞의 사건들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고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질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무고,증거인멸교사같이 동일한 쟁점의 다른 사건들은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명예훼손, 무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아까 말씀하신 공소시효 지난 부분이요. 그러니까 성상납이 있었는지없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명예훼손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어서 허위 사실인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 기관의 판단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같이 지금 이거랑 판단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수사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굳이 따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핵심적인 쟁점이 똑같고요. 명예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쟁점은사실 이 앞에 알선수재 혐의의 실체적 진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A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방송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같이 내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앞에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가 된 부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다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사실 이쯤 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다 보니까 왜 이사건을 밝히는 조사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그리고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수사기관이 굳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왜 만들까. 이게 갸우뚱하게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 지난부분을 전체를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수사를 더 할 것인지 그것도 약간의문스럽고요.

    ◀ 김성훈 변호사 ▶

    특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최근에 있었죠. 거의 어찌 보면 조사의 마무리단계에서 보통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걸려 있는 네 가지 총 다섯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결론을 나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물론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나름 지금까지 조사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특별한 복잡한 경제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결론을 내리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건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두 번째로 명예훼손과 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성상납에 관한 알선수재 이 세 가지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동일하게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국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수사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발표하고 혐의의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 증명이 이렇고 그 긴 기간 수사했으면 지금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런 고려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 작업, 원래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이런 것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사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 수사기관으로 가져가고요. 수사기관은 정치적인 눈치와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지연이라든지 수사의 내용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자아내고요. 또다시 이것이 이슈가 되면 또다시 수사기관으로 가져가고. 사실 정치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다 수사기관에서 가져가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정치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를 하는것처럼 보이고.

    ◀ 앵커 ▶

    어느 하나 제대로 안 되는 정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꼴이 되는 건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성상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으로는서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판결을 내립니다. 즉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수사기관이 할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특별하게 그것을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 결론을 내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 앵커 ▶

    이게 워낙 요새 여당 상황과 맞물려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어서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게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여당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기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바라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인 것 같은데 경찰이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 증거는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든가 혹은 객관적 증거로 봐도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설명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훨씬 수사기관으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우리가 수사기관들이 해야 하는 수사의 원칙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속이고 또 하나가 공정이죠. 사실은 신속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로 오해받을 수 있고요. 공정하지 않은 것은 또 신속한지 여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도 있어요, 간혹.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가와 한 당시의 정치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간의 성접대 의혹이고요.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보면 몇 페이지도 되지 않는 사실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사게 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경찰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 앵커 ▶

    국민의 신뢰의 문제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수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만인의 만인 투쟁을 할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민감한 사건일수록 어찌 보면 담백하게 결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기소를 검찰에 넘기면 이러이러한 증거를 확보했고 안 넘길 수 없고. 또 못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증빙이 불가능하달까. 증거 불충분을 극복할 수 없었다든가 세월이 지나서. 분명하게 결론이 나와도 이미 나왔을 사건이라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결론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그쪽 분위기에서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라면 적어도 전체적인 수사 결과들이 적어도 다음 달, 이제 이번 달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다음 달 중에는 나와야 정상적이지 만약에 이게 또 몇 달 더 지나가서 간다고 하면 이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처분 관련한 사건들도 지금 여러 가지 줄지어져 있고 추가로 제명 논의도 하겠다는이야기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경찰이 무슨 타이밍을 고려한 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이 나왔지만 결국은 여당 지금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슈들은 정치의 영역들은 정치에서 해결을 하고. 정치의 영역들이 수사기관들이 해결하는 것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설마 그렇게 하겠냐만은 그 설마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수사들에 대해서도 다 불신하게되는 거고요. 그 불신의 대가는 사실은 공화국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좀 각자의 본분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정치는 아까 그 지적이 굉장히 들리는데 정치는 정치를 안 하고 사법기관에 다 넘겨버리고. 사법기관은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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