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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제명해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제명해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입력 2022-09-22 14:11 | 수정 2022-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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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양지열 "공정성 의심될 때 재배당 요청하기도 한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보일 수도 있어"

    "압력이든 탄원이든 부적절한 것은 맞아"

    "불리해서가 아닌 유리한 것이 왜 재판부 교체 요청의 이유인지 알 수 없어"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은?

    "추가 징계가 과거 징계와 다른 사유라면 재판부가 또 따져봐야 할 듯"

    이준석 ‘대표직 복귀’ 가능할까?

    ‘대한민국 국회 녹취록’ 론스타 국제재판서 불리하게 작용?

    "론스타가 가격 낮춰 매각한 것이 정부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국회 대정부 질책이 나왔고 그것을 론스타가 증거로 제시한 것"

    "국제재판에서 이의 제기 자체가 큰 의미 없어"

    ◀ 앵커 ▶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요. 국민의힘 쪽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개별 법관에 대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 앵커 ▶

    원래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양지열 변호사 ▶

    원래 없죠. 기피나 회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담당 법관하고 담당 법관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법정에 섰다든가 아니면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렇게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법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 재판부를 통째로 재배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그런 용어를 썼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 ▶

    애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배당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판사 한 사람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저는 이 사안은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침해의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통째로 바꿔달라고 한 거거든요. 현재 가처분 사건이 민사 51부에배당되어 있는데 이 가처분을 맡은 게 52부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예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다면서요?

    ◀ 양지열 변호사 ▶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뭐냐 하면 사유가 현재의 논란이 됐던, 논란이라기보다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쪽이 봤을 때 불리한 결정을 내렸던 황정숙 부장판사가 하부부에서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 전주혜 비상대책위원과 동창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인데요. 말씀드리지만 설령 그게 사유도 안 됩니다, 사실은. 사유도 안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황정숙 부장 한 사람이 아니라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거여서.

    ◀ 앵커 ▶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황 부장판사 한 사람을 바꿔달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러면 될 텐데 왜 재판부를 했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상황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정상적인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기피나 제척, 회피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도 국민의힘도 검토해서 알았을 겁니다.

    ◀ 앵커 ▶

    거기도 법률 전문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정해놓은 사유가 아닌 경우에서 재판부를 아예 바꿔달라, 배당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재판부를 배당을 바꾼다는 것 자체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법률전문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의도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야기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게 이건 법원에 대한 압력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올 수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 정치 상황을 고려한 탄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압력이 됐든 탄압이 됐든 부당하게 보이는 건 맞는거죠.

    ◀ 앵커 ▶

    사법부의 개입을 하려는 의도.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사유도요. 재판장과 국민의힘 비대위 한 의원과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었다 이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동창이었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나한테 유리하니까 재판부 바꿔주세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나 회피에대한 사유가 아예 해당 안 되니까 그렇게 법관 한 사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탄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역시나 부당한 것이고 그리고 사유도 지적하신 것처럼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유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 앵커 ▶

    불리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가는데.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개인적으로 은원 관계가 있다든가과거에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일로 얽혔다든가 이게 아니라 가까운, 사실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연이라는 부분들이 얽혀 있기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백 번도 양보해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거를 주장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피고인인데 채무자쪽에서 이거를 요청했다고 하는 게 법원도 굉장히 당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물론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굳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아한 그런 일이었죠.

    ◀ 앵커 ▶

    가처분 신청이 동일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저번에 내렸던 가처분 신청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세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용될 것이다.

    ◀ 양지열 변호사 ▶

    네, 인용될 것이다 크게 변할 게 없다.

    ◀ 앵커 ▶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측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아예 제명할 것이다. 제명을 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것 같고요. 어떤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높고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따져봤을 때 현재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줌으로 해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해직이 되는 절차를밟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연해진게 아니라 징계를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 자체가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서 그냥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기는 하고요. 그 반대로 아니다, 그렇지 않고 설령 인계를 하더라도 초기에 가처분이라는 부분이 인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 보면 가처분을 인정할 때 당시에 재판부의 결론을 보면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비대위에 대해서 무효화를 아직 법적으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임시로 넘는 것으로 친다그러면 여전히 당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히 가능하죠.

    ◀ 앵커 ▶

    그러니까 재판부가 역시 판단하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이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에서는 각하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용 결정에서처럼 추가 징계 자체가 당 지도부 체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보인다고 그렇게 적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적시를 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징계에 대한 또 가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러면 정말 그거로 법원 안에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재판부가요.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피해자로서 내 지위가 이렇게 됐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예를 들어서 징계가 제명 처분이 나와도 즉각 그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이준석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걸 고려해야 하는건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그것도 그 경우에는 약간의 변수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징계를 했던 그 사유를 가지고 다시 추가 징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추가 징계를 가지고 하는 거로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건그냥 글자 그대로 현재의 가처분이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선임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결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2차 다른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 앵커 ▶

    법적으로.

    ◀ 양지열 변호사 ▶

    네, 새로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정에 관해서 또 따져봐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설명해주신 것을 들으면 재판부가 만약에 최초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러이러한 비정상적인상황을 만들어서 정당한 어떤 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 원래 최초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일들조차도 원래의 이준석 대표의 직위를 박탈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이런 논리적 연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가운데 그 연결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에 있는 만약에 새로운 2차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당으로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내에서의 사법부와 같은 준비가 되기때문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됐냐 못 됐냐는 사실 사법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법원에 우리가 양형이라든가 뭐 유무죄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웬만해서는 뒤집기 어렵지않습니까? 조금 더 존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지금 윤리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문자 공개된 것 때문에 윤리위 자체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있는 상황이고 원래 제기되던 전망은 가처분신청 신문이 있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제거해서 이 가처분 자체를 무효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유승범 의원 문자가 공개되는 바람에 그것도 약간 스텝이 엉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당장 28일에 제명 처리를 하기 어려울거라는데 정치 코너에서 다룰 일이고요. 재판부는‥

    ◀ 양지열 변호사 ▶

    저는 여전히 28일에 가능하다고봅니다.

    ◀ 앵커 ▶

    제명에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말씀하신 문자 메시지 공개된 부분들은 순전히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대표가 또서면이라든가 이런 거로 자신을 의견으로 그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어려워보이고 그 시기 자체도 그 지금 논의가 있기 전에 나온 게 예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새롭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이라는, 그건 주장인데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에서 해명이 다가능하죠.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 앵커 ▶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충분히 그 일자 자체가 문자 주고받은 것에 다 찍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다른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론스타 관련해서요. 법무부 장관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야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문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 어떤 건가요? 그 얘기가?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뭐냐 하면 론스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국제중재단이 결정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론스타 판결 말고 두 번째 론스타를 외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매각을 할 때 매각 결정의 첫 번째의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인이 났을 때 6000억 원가량 인하가 됐을 때 판매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인하돼서 판매된 그 이유가 당시에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압력을 론스타 측에 가하는 바람에 외환은행 측에 가하는 바람, 론스타 측에 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마지못하게 우리가 많이 인하된 가격으로 하나은행에 넘겼다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회 내에서도 헐값에 사서 비싼 것에 파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들을 국회 내에서도 실제 대정부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회의록 더하기 또 그 당시의 하나은행 쪽하고 매입하려던 하나은행 쪽하고 론스타 쪽에서 경영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론스타 측에서 만약에 우리가 인하를 해주면 확실히 정부의 승인이 날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록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국제중재단에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기간을 늦췄고 론스타로서는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그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이의제기나 이런 게 사실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때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국제 중재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하려면 중재인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 앵커 ▶

    절차적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그 중재 결정문 측에 일부가 대한민국 편을 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대한민국 편을 들어준 중재인은 대한민국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추천한 사람이한 사람 있고 론스타 측이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제3자가 중재 단장을 맡는 거거든요. 중재인 한 사람은 대한민국 측에서 추천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의제기 자체가.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거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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