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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헌법에 검찰 수사권을 규정했느냐가 쟁점"

[뉴스외전 이슈+] "헌법에 검찰 수사권을 규정했느냐가 쟁점"
입력 2022-09-27 14:11 | 수정 2022-09-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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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공개 변론‥한동훈 직접 변론

    김성훈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구두별론, 꼭 해야 하는 중요 사안"

    법무부 "헌법상 권한 제한‥국민 피해 우려"

    국회 "입법 사항‥수사권 조정 가능"

    김성훈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인가, 헌법상 권한인가"

    김성훈 "검사의 수사권·기소권 자체가 헌법적 권리인가에 긍정은 많지 않은 듯"

    김성훈 "헌법적 권한 해석 두고 상당한 논쟁될 듯"

    법무부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절차적 위헌"

    국회 "협의·숙의 거쳐 법안 의결"

    김성훈 "단기간 내에 선고 쉽지 않을 것‥1년 이상 걸릴 것"

    검찰 '성남FC 의혹' 네이버·차병원 등 압수수색

    김성훈 "경찰 보완 수사 내용 불충분했다고 본 것"

    '증거불충분'→사실상 '재수사'‥왜?

    전 성남FC 대표 "경찰 3년간 한번도 안불러‥수사 부실"

    김성훈 "검찰, 다시 압수수색 할 정도로 사안이 팩트라는 의지, 경찰 보완 수사에 대한 불신 드러낸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검수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몇 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가가 먼저 본안 전에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쪽에서는 없다고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헌법사 기관만 원칙적으로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헌법상 기관인지가 첫번째로.

    ◀ 앵커 ▶

    어디가 헌법상 기관인지가 쟁점인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검찰, 검사 자체가 헌법상 기관인지에 대해서부터 다툴 거고요. 원래는 권한쟁의심판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부의 지자체, 정부 이런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같은 헌법상 구성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거기서부터 다퉈지고요.

    ◀ 앵커 ▶

    거기가 확실치 않으니까 법무부가 나선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

    ◀ 앵커 ▶

    법무부는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청구인에 여럿으로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가장 본안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과연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인가, 헌법상 권한인가. 그 헌법상 권한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침해됐느냐는 두 번째로 판단되는데요 결국 이게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 청구권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팩트고요. 다만 그 영장 청구권을 전제로 했을때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사권과 소추권 등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기반되어 귀속되는 수사권에 대한 것들도 헌법상 권리라는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 앵커 ▶

    그게 검찰 측 주장이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피청구인 쪽 주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헌법상 명문으로 있는 규정들은 명확하게 영장 청구권으로만 되어 있고 영장 청구권에서 유추해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권, 기소권까지를 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정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이 수사권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냐, 이게 쟁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고요. 명문에 여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어디까지 헌법적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 앵커 ▶

    국회에서는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이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영장 청구라는 절차에 있어서 강제적인 법적인 절차를 할 때 영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은 헌법상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수사, 기소, 각각의 경우에 검사가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앵커 ▶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선다 이런보도가 있던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개 변론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공개변론에서 구두 변론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한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법무부 대리인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장관이 나서도 원래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대리인은 누가 지정하나요, 그거는 원래?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각각의 원래 당사자들이 위임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향후 언제쯤 결론 나오나요? 이런 사안인 경우는. 선례가 없어서 잘 짐작하기가 쉽지않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사실 헌법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입법 제정 과정 하자, 절차 문제 정도 지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이 내려졌을 때 이 법률 자체도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는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2019년에 미디어법 표결 관련된 것도 권한쟁의심판이 있었고요. 여기서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음에도 법률안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보면 1항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2항에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권한을침해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그럼 법률도 처분처럼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효 확인인 경우에는 위헌으로서 법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류적인 입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 앵커 ▶

    그것도 따로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처분만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를 위헌 법률로서 실효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서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원래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 실효성을 잃게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대표적인 거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한쟁의심판에 따라서 권한침해, 법률안 실효까지는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번 사안에서는 앞에있는 쟁점들 검찰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수사가 헌법상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회 입법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권한침해라면 이것을 법률안 자체를 무효로 볼 수가 있는 것까지는 각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판단할 부분이 적지 않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간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헌법재판은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기간이 단기간에 선고되지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

    ◀ 김성훈 변호사 ▶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안이 다양해서요. 어떤 건 굉장히 몇 년 동안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그래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이 됐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서 국민의 보호, 기본권 침해 주장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결론은 일반적인 사건의 복잡성에 비해서는 빠르게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은 전원의 재판관들이 판단하게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관들 같이 판단하게 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수로 판단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몇 분이 계신 겁니까,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밑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조사하고 정리하고 또 재판관들끼리 그걸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내릴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침해에 대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빠른 속도를 헌재의 의지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물론 법률적 관점의 아주 정밀하게 맞춰서 판결을 내려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정치적 어떤 고려가 없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편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 아홉 분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여당 추천 인사가 많습니까, 야당 추천이 많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현재로써는 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뚜렷한 색깔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임기 자체가 지금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재판관들은 거의 대부분지난 정부와 관련되어서 시기에 임명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확인됩니다.

    ◀ 앵커 ▶

    권한쟁의심판의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까,알 수 없겠지만.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다른 권한쟁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와 관련되어서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권한쟁의가 있었고요. 법무부에서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안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가 이게 헌법적인 권리인가에 대해서는이것을 긍정하는 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반적인 법조계에서 말이죠?

    ◀ 김성훈 변호사 ▶

    왜냐하면 과거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 우려점들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누구한테 부여할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입법 재량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 앵커 ▶

    대법원에서도 한번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취지의?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하게는 그걸 정확한 쟁점으로판단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되어서 법원 행정처에서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 앵커 ▶

    수사권은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 이 결론이었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하게는 헌법적인 아니라고 보는 게 우세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또 쟁점이 다투어지는데 결과는 어떤 권한이 명문으로 있고 어떤 권한이 해석적으로 인정되는데 이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헌재의 결정대로 확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한을 쉽게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명문을 넘어서서 해석하는 것은 그만큼의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헌법은 명확하고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헌법상 권한으로 정해놓은 순간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헌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확대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헌을 넘어서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석들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말 중요한 판결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하겠습니다. 성남FC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압수수색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차례 소위 말하는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차원에서요.

    ◀ 앵커 ▶

    누구를.

    ◀ 김성훈 변호사 ▶

    네이버와 차병원.

    ◀ 앵커 ▶

    차병원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기업들에서는 이번에도 두 번째 보완 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내렸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번에 각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고발됐던 사실 즉 소위 말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고 차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부지와 관련한 용도변경 그리고 두산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동일한 의혹으로 성남FC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판단에서 더 진전된 게 있습니까? 갑자기 불송치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로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완 수사를 했던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의 강도나 내용이 질적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보완 수사를 요청해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다 무혐의라고 했던 것을 두산 관련해서는송치를 했는데 보니까 검찰, 적어도 지금 담당하는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 기업 말고도 두산 말고도 똑같이 다른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결국 핵심적인 쟁짐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옥을 짓는 데 있어서 기부 채납 비율을 조절하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과. 이런 현안적인 안건이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만한구석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강도와 의지 면에서는 기존의 수사랑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는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수사를 안 때로는 하면 증거불충분이 어떤 나오고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면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번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과 관련돼서 강도 높게 어찌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 앵커 ▶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없는 부분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보다 더 상단에 있는 정치적인 결정들은 모두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분명한 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것까지 다시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보완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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