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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국민의힘, '비속어 논란' MBC 사장 등 검찰 고발‥법적 쟁점은?

[뉴스외전 이슈+] 국민의힘, '비속어 논란' MBC 사장 등 검찰 고발‥법적 쟁점은?
입력 2022-09-29 14:14 | 수정 2022-09-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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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국민의힘, '비속어 논란' MBC 사장 등 검찰 고발

    양지열 "MBC가 자막 입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리도록 만들었다는 것"

    '비속어 논란' 특정 언론사 고발‥왜?

    양지열 "굳이 MBC만 고소한 이유,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것"

    양지열 "있는 자료 그대로 내‥'허위성' 인식되기 어려워"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내용은?

    양지열 "한동훈,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정치적 목적 갖고 발의‥변론"

    민주 "명예훼손"‥박홍근 명의 고소장 제출

    양지열 "한동훈 장관이 재판정 밖에서도 같은 주장했다면 문제"

    한동훈 "재판정에 나와서 말씀하시지"

    양지열 "박홍근 원내대표, 재판정에 없던 사람"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MBC 관련 문제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당이 MBC를 고발했는데 혐의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많은 분이 보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 하면 거기에 MBC가 자막을 입혀서, 그러니까 글자를 비속어를 쓰고 창피하다는 이야기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어제도 이게 여기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도 정치 패널로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쭈어본 부분이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도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하고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거랑 연결이 되나요, 법적으로?

    ◀ 양지열 변호사 ▶

    그 부분은 고발 자체를 따지는 것은 MBC 측에서 항변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보다는 딱 굳이 MBC만을 고소를 한 이유는 고발을 한 이유는 그때 당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MBC에서는 이게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놓고 보도를 할 것이냐 아닌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도를 하겠다고 굳이 밝혔고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어떻게 보면 연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 의혹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나요, 지금?

    ◀ 양지열 변호사 ▶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 게.

    ◀ 앵커 ▶

    왜냐하면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나왔고 여기서 보도하기 전에 알았느냐는 게 시작이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MBC에서 보도가 나기 이전에 그거를, 이미 이른바 엠바고가 끝난 다음, 지난 다음에 그걸 받아볼 수 있었고요. 주변에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사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뉴욕에서도 이게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도 자제를 요청도 했었거든요. 이게 MBC만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보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글쎄요, 왜 MBC만을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 앵커 ▶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하려면 백몇 개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를 했는데 같이 고발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 양지열 변호사 ▶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거야 고발하는 쪽에 달렸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이라는 게 법적으로 과연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이 발언 자체가 그렇게 MBC에서는 들었기 때문에 그걸 자막으로 내보낸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입수 화면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제삼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 이런 것을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보도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게 이렇다고 그렇게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허위성의 인식 자체가 있기가 어려운 거죠.

    ◀ 앵커 ▶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건데요. 다른 언론사들도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언론사가.

    그것도 백몇 개 언론사가.

    ◀ 양지열 변호사 ▶

    140개 언론사가 그랬기 때문에.

    ◀ 앵커 ▶

    허위 사실이 성립하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거짓말로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MBC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법적으로는 과연 이게 성립이 가능하냐는 거죠.

    ◀ 앵커 ▶

    어떤 법적인 쟁점보다는 정치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정치 패널 나오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이죠, 이것도? 그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 ▶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당시 민주당에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찰로서 사건을 제한하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 앵커 ▶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변론을 했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했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제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논란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차치하더라도 이전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윤석열 현재 대통령도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는 또 찬성하는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이거를 개정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정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허위 사실 유포인가요, 이것도?

    ◀ 양지열 변호사 ▶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라고.

    ◀ 앵커 ▶

    법원 변론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한 것 자체를 허위 사실 유포로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보는 게.

    ◀ 앵커 ▶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밖에서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드문 일이긴 합니다. 이것도 아까 MBC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사 표시로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법원 밖에서 그 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거를 만약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사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신은 재판장에서 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겠죠. 재판장에서 한 이야기냐, 법원 밖에서도 그 주장을 반복했느냐는 법원 밖에서 만약 그 주장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 앵커 ▶

    공적인 자리에서.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혹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이죠, 조세호라는 분 이름이 등장하는 혹시 그 기사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주장을 하니까 허위 사실 이야기를 하니까 법원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왜 밖에서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때, 그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 양지열 변호사 ▶

    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봤습니다. 기사를 봤고요. 그런데 법정 변론 공방 과정이니까 그럼 공방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주장을 하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 앵커 ▶

    법원에 나갈 수 있지도 않았다면서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이게 당사자가.

    ◀ 앵커 ▶

    저는 그게 무슨 기사인가 저도봤는데.

    ◀ 양지열 변호사 ▶

    당사자가 아니고 아마 연예인 조세호라는 분은 조세호가 없는 자리에서 왜 조세호 씨는 안 왔냐 이런 이야기가.

    ◀ 앵커 ▶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가느냐, 내가 이 이야기 같은데요, 보니까. 그 이야기 맞죠?

    ◀ 양지열 변호사 ▶

    그 이야기 맞습니다. 다른 가수분이 왜 조세호 씨는 안왔어. 그러니까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냐, 어떻게 가냐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죠.

    ◀ 앵커 ▶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법정에 와서 이야기하지 왜 밖에서 그러냐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라고 해석을 했나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거기서 변론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몰랐고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 앵커 ▶

    그 표현만 보면 조세호 씨의 억울함이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어느 기자분이 절묘하게 찾아낸 것 같습니다.

    ◀ 앵커 ▶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이 조세호 씨와 비교한 것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그 논리만 보면. 조세호는 맞는 비유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요. 어떤 판결 나왔습니까? 대법원.

    ◀ 양지열 변호사 ▶

    오늘 대법원에서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했던 장 모 중사, 장 모 중사가 이예람 중사에 대해서 강제 치상 더하기 초기에 기소가 됐었을 때는 그때 본인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군검찰에서는 이게 보복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형을 징역 15년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이거는 사과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9년으로 지금 판단이 됐고 항소심에서는 그마저저도 2년이 더 줄어들어서 7년으로 형이 내려졌는데그 부분은 다툰 거죠. 보복성 메시지가 맞다.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군인 신분에 있는 피해자가 이걸 법적 문제를 삼으면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느냐 그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만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7년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지금 특검이 꾸려져서 이 장 모 중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거는.

    ◀ 양지열 변호사 ▶

    재판 진행 중입니다.

    ◀ 앵커 ▶

    재판을 해야 하는 거죠. 명예훼손은 어떤 부분입니까,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건 정말 나쁜 행위같습니다, 보면. 자기가 추행을 해 놓고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허위로 조작해서 알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초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 앵커 ▶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이런 행태를 말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고인인 만큼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거죠.

    ◀ 앵커 ▶

    그런 어떤 거는 어느 정도 형이 가능합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거는 법원에서 얼마큼 죄질이 무겁냐는 이야기를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 장 모 중사의 행위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다퉈졌던 부분이 우리 법원에서는 누군가가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 그 극단적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를 가해자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을 어느 정도 하느냐 정도에 따져지는데 이번 사건, 그러니까 명예훼손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꼭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무겁게 처벌할 수가 있죠.

    ◀ 앵커 ▶

    우리 양형 기준 자체가 낮은 건가요? 아니면 양형의 판례가 그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요?

    ◀ 앵커 ▶

    어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아까도 장 중장에 중사에 대해서 보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가해를하고 나서 자신의 어떤 자신을 면피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판례가 가혹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법원의 판단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건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보면 그 좀 말씀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쪽에 그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약하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양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합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 가처분 건은 언제 결론이 나나요?

    ◀ 양지열 변호사 ▶

    아마 다음 주쯤, 다음 주 이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가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건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식으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쟁점은 주요 쟁점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3차, 4차, 5차, 3개를 다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재판부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게 원래 전망은요. 이준석 대표를 제명시킴으로써 가처분 신청 자체를 원천 무효시켜서 각하시킬 것이다, 이거였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은 바뀐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다음 달 6일이나 징계 절차 소명을 불러서.

    ◀ 앵커 ▶

    그 일정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 양지열 변호사 ▶

    각하를 바로, 제명을 바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 앵커 ▶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스탠스로 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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