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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미사일 낙탄 사고' 한밤중 강릉 주민 '공포'‥"최소한의 대응도 없었다"

[뉴스외전 이슈+] '미사일 낙탄 사고' 한밤중 강릉 주민 '공포'‥"최소한의 대응도 없었다"
입력 2022-10-05 14:15 | 수정 2022-10-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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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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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원래 계획이 없었고 법률적 현안은 아닌데요.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으신 게 있다고 해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제 강릉에 있는 지인 그리고 가까이에서 휴대전화로 먼저 촬영하신 분도 계세요. 마침 영상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비가 어제 많이 와서 천둥이 치나 그랬다가, 한 번 폭발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이밤동,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진이 났나, 그래서 이제 급히 시에 문의를 했는데 강릉시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군사 훈련이었다는 점을.

    ◀ 앵커 ▶

    그러면 시민들 정말 놀랐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밤새 오늘 아침에 공식적인 합참의 해명이 나올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가까이에서 이제 직접 목격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은 분들이 이거 군 훈련 중에 폭탄이 터진 것 같다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동영상만 시민들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군에서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훈련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적어도 강릉시에는 통지를 해서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 앵커 ▶

    사전 통보가 있었어야 할 것 같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아무리 군사 기밀이라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모르고 강릉시조차도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 앵커 ▶

    사전 통보는 어렵다 치더라도 사후 통보는 있었어야 할 거 같은데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재난문자, 즉시즉시 발송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것만 발송해줬어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만 발송해줬어도.

    ◀ 앵커 ▶

    군사 훈련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든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또는 강릉 시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강릉시에 전화를 했을 때 응대만 해줬더라도, 최소한의 응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앵커 ▶

    강릉시도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그쪽 강릉에 계신 지인 분들이 강릉시에 연락을 해봤을 때 강릉시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 앵커 ▶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의 공격인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진인지.

    ◀ 앵커 ▶

    지진인지,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면서 SNS로 그때 촬영됐던 동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밤새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 앵커 ▶

    왜 그런 대응을 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프로토컬에 맞는 건지 또 프로토컬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강릉 시민들이 그렇게 공포와 불안에 떠는데 인근에 이밤동이나 성산동이라고 하던가요? 가까운 곳은 실제로는 직선거리로는 3km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놀란 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군 당국의 해명이나 왜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시도 해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아무런 어떤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까지 합참이 내왔던 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드라이한 팩트. 현무-2가 낙탄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 해명으로 강릉 시민이 납득하기는 또 국민들이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거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 앵커 ▶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한번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원래 하려던 법률적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고발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같은데 일단 고발의 주최는 두 군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한 것이 있고요. 전자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 앵커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그전에도 주로 지금의 여당 쪽에서 많은 고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이 되셨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발 전문 이런.

    ◀ 앵커 ▶

    네,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됐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즉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에서 바이든이라는 자막이 없었다면 바이든이라고 들었을 국민은 없었을 것인데 MBC가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었기 때문에 바이든이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이건 허위사실을,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은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순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고발장의 내용에 있는 이것대로라면 저는 고발인 조사도 할 필요 없이 각하라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측면에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허위사실인가라는 측면에서 이건 논란화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또 140여 개 언론이 전부 다 바이든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인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허위사실이 저는 아니라고 제 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요,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즉 공인, 특히 공직자, 더군다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성립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아예 조사의 대상, 각하의 대상 아니냐. 아예 그냥 고발장을 반려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업무 방해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업무 방해. 또는 공무소 즉 관청에 대한 업무 방해는 법률 자체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인에 대해서만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고요. 공직자나 공무소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강압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즉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을 때만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보도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여기에 강압이나 협박이 있습니까? 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만약 이종배 의원이 고발장에 본인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언론에 밝힌 이 두 가지로 혐의로 고발했다면 저는 이걸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

    ◀ 앵커 ▶

    고발 내용은 본인이 밝힌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이 밝힌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을 들으면요, 이게 법리 검토도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리 검토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정치적 액션 고발 액션이라고 보이는 게 명예훼손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닙니다.

    ◀ 앵커 ▶

    일단 아까 경찰이 수사한 그 건 말고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한 그 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여기도 명예훼손입니다.

    ◀ 앵커 ▶

    같은 명예훼손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고발한 고발 내용은 들어왔습니까, 혹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명예훼손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첩됐고요. 대검에서는 직접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가 소속돼 있는 상암동에 있는 서부지검, 관할청이 서부지검으로 갔고 서부지검은 이거 경찰로 다시 이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수사 개시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왜 검찰에 고발을 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형적인 고발 정치 이벤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대검까지 갔나.

    ◀ 앵커 ▶

    아니면 제대로 몰랐던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률위원회 거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TF에도 많이 계신데 굳이 대검에 가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다. 대검에 접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 보여주기식 고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인가. 제 귀에는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라고 자막 쓴 것이. 두 번째 대통령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아까도 대법의 판례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공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개인 윤석열에 대한 경솔하고 악의적인 개인적 공격이었겠느냐.

    ◀ 앵커 ▶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개인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어야 한다, 법의 취지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법의 취지가 그렇고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문구가 그래요.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 앵커 ▶

    그런데 설명 들어보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도 그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도 문제입니다.

    ◀ 앵커 ▶

    그것도 문제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보도를 했는데 그게 왜 공격입니까?

    ◀ 앵커 ▶

    사실보도를 지금 설명하셨듯이 어떤 공격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사실보도 할 수 있는 폭은 정말 이건 공격이 아니네요 하는 식으로 굉장히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사실보도를 공격이나 정치적 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실은 오늘 국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얘기가 될 거로 보이는데 '윤석열차',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격, 노골적인 정치 메시지 이런 식으로 공격으로 자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사실보도나 문화에서의 비평이나 이런 풍자까지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앵커 ▶

    '윤석열차' 문제는 이따 정치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거꾸로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 앵커 ▶

    무고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고라는 건 뭐냐 하면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공무서 또는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신고하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하자면 지금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아까 제가 법률상 말씀드렸던 것 같이 MBC를 업무 방해나 업무 고발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그다음에 법률 검토를 법리검토를 했다면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 구체적으로 4명,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4명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 방해로 고발한 사실 자체가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처벌받도록 하려고 신고를 한 거다. 고소고발한 거다. 이건 따라서 무고죄라는 취지입니다.

    ◀ 앵커 ▶

    이건 어디서 수사를 하나요, 그러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것도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사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배정을 했다.

    ◀ 앵커 ▶

    그러면 양쪽을 다 수사하겠네요, 경찰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제가 어떤, 아무리 중립적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해도 법리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도 마찬가지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마찬가지일 겁니다.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봤다면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쟁점이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 예를 들면 과거의 판례를 보면 광우병 사태라든지 천안함 폭침 음모설, 이런 것도요. 허위의 사실은 일부 인정됐지만 천안함 폭침 음모설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경솔하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을 해야 합니다. 날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조목조목 한 대목마다요. 허위라는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공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어떤 개인도 인정할 수 없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명예훼손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방해는 성립조차 안 되고. 공무집행방해에서 MBC의 보도가 강압이나 협박이나 폭력이 행사된 거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성립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남FC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분들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산 직원과 성남시청 전 직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20번, 30번 들어간다고 정진상 대표 정무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소장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공소장을 본 분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박은정 검사, 당시 성남지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수사했는데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 검토를 3년에 걸친 경찰의 수사와 자신도 4개월에서 6개월 걸친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어떤 사실 관계가 달라져서 다시 전면 재수사가 되는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뭐 충분히.

    ◀ 앵커 ▶

    경찰이 오랜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왜 뒤집혔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재명 대표를 공소장에 명시했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네, 시간은 다 돼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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