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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감사원, 민간인 시절 정보수집은 불법"

[뉴스외전 이슈+] "감사원, 민간인 시절 정보수집은 불법"
입력 2022-10-11 14:12 | 수정 2022-10-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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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감사원, 민간인 자료 요구‥법적 문제는?

    김성훈 “열차 기록 열람, 법적 문제 소지 있어”

    "감사원 업무 범위 넘어서는 것‥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민간인 시절 자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필요 이상 자료 요구는 감사원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사전에 민간인 사생활을 감시할 국가 권한은 없어"

    '대북 코인' 수사차 한동훈 장관 출장?

    "한 장관, 미국 수사관 만났는지‥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 확인 안 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감사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민간인 시절 열차 기록을 확보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의 기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감사원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회계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직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과 여러 가지 비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공무원 개인이 민간이었던 시절.

    소위 민간인이었던 기억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확인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때 법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그 주체에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해당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코레일 이용 내역들을 제공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걸 넘어서 민간인 시절까지도 그 사람이 이용했던 모든 기록을 달라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감사원의 업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찰하거나 동의 없이 제공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궁금한 건 왜 이렇게 광범위한 열차 운행 사례를 수집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도 사실 의문이고요.

    사실 수천 명에 대한 공직자에 대해서 왜 요구했는지 감사원 또한 공공기관이고 국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에는 나름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으로써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공공적인 목적에서 직무감찰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고 장기간 꼭 신청해야만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시절의 자료는 모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뭔래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삼자한테 제공하는 경우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관찰하는 것이지 그 공무원이 개인의 민간이었던 시절.

    개인, 개인에 의해서 감찰을 하는 건 원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권한은 우리 법에서 감사원한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시절까지의 기록을 요청했고 코레일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제출했다면 양쪽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이 개인정보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렇게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건 꼭 공공기관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그런 개인정보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왔을 때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집에 있어서도 동의가 필요하고요.

    수집은 정상적으로 수집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도 일반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앵커 ▶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면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민간이나 공공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면제되려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제공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법령상 의무에서 감사원에 그 직무권한이 있고 감사원한테 제출해달라는 걸 피감기관이 제출한 거.

    원칙은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직무 권한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권한 밖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시절이 아니라 공무원 임기 기간에 했더라도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건 무리 아닌가요, 이거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불법과 적정성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민간인 시절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면 그건 불법이고요.

    ◀ 앵커 ▶

    그건 불법이고요.

    명백한 불법이란 말씀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5년 동안의 기록을 다 달라 하면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력 또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고 적정해야 적정해야 하고

    비례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량의 범위를 수집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원도 국가 기관이니까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앵커 ▶

    분명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공무원 전체에 대한 지난 5년 간의 열차 기록을 요구했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다 봐서 어떤 하자를 잡아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미운 공무원과 괜찮은 공무원을 나눠서 처벌을 달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우리가 권력과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예 그런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성립이 안 됩니다.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에 부여한 이유와 목적,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목적으로 이행하는 걸 남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직무를 감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부적절한 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감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권한을 넘어서서 불필요하게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은 그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소위 말해서 상시적인 공무원에 대한 감찰, 이런 것들은 행사하는 것이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의 직접적인 권한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상시적인 감찰.

    늘 공무원을 의심하고 파고 다니는 행위, 이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해도 바람직한 일이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문제는 민간인은 불법적 일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사찰 논란까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거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아예 민간인 시절까지도 포함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드린 것처럼 적정성을 넘어서 불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정한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왜.

    ◀ 앵커 ▶

    그렇습니다.

    왜가 다 설명이 안 되네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설명을 해야 할 거고요.

    감사원이라는 건 독립된 기관을 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이나 기관들을 감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 권한이 행사되는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혹은 반대로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행사했고 무엇을 위해 행사했고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사찰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찰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찰이 아니라 감사원이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감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민간인 사찰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 체계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리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민간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당연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찰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건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수사권도 없는 감사원이 그걸 한다는 것은 더욱이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은 불법인데 그것은 사찰로 규정한다 해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상 집권 남용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고의적이라 하면 그 기준은 뭔가요?

    지금 민간인 정보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 그 요구해서 받은 행위 자체가 고의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이번에 국감에서 여러 답변들을 할 것 같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각 공무원마다 민간인 시절에 대해서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누락 했다.

    자기들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형사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왜 이 부분에 민간인 시절의 정보까지도 수집한다는 고위 범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감사원이 어떤 위법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그런데 사정기관의 행위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용의 우려를 철저히 막아야 할 텐데, 이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소환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입니다.

    우리가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철학이 달라질 수 있고요.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 집단에 대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찰,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국가가 정치 집단에 누군가가 집권함과 상관없이 영속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둔 거고요.

    감사원은요.

    그 정치적 중립 의무에 가장 정점에 있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감사원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된다면 사실은 공무원 전체가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선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논쟁을 단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감사원 스스로 앞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하는 방향과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잘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광범위한 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과연 정권 바뀔 때마다 역시 일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서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무원 제도 자체가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감사원의 의지만으로 불충분하고요.

    이런 과정과 내용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제기와 감사원 스스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일단 이번에 민간인 사찰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어디까지

    고의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외부 기관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관련해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갑자기 김의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난 4월에 이더리움 개발자 중 한 명이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소위 말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북한에 전술했다는 건데요.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북한의 블록체인 기술의 전수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정치인, 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하고요.

    그 내용이 지금 야권 정치인들, 특히 이재용 대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수사를 기획하고 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담당 수사관을 만났다는 발언을 김의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의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더리움 개발자와 특정 정치인들이 연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확인된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청법 기준이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만났는지도 확인이 안 된 거죠, 그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공식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만났는지도 확인이 안 됐지만 또 만났다 할지라도.

    ◀ 앵커 ▶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직은 모르고요.

    ◀ 앵커 ▶

    그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검찰 전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만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질의를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검찰총장에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이야기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야기여서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전세가 되는 이더리움 개발과 야권 정치인들이 관련 있다는 이 부분는 사실 그동안 어떤 수사라든지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신 부분을 쪼개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어떤 불법성 여부나 이런 걸 따질 단계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더리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유죄를 판단 받았고요.

    ◀ 앵커 ▶

    미국인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미국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연관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나 보도는 사실 김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없었던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조차 추상적인 상황인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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