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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다른 보상‥"공무직이라서"

같은 일, 다른 보상‥"공무직이라서"
입력 2022-10-17 14:45 | 수정 2022-10-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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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통계청 현장 조사를 가던 직원들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2살 아이 엄마가 머리를 크게 다쳐, 벌써 3년째 병원에 누워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일종의 무기계약직 같은 공무직이라 곧 퇴사당할 처지라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0월, 경남 거제시 둔덕면의 한 도로.

    트럭이 휘청이더니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덮칩니다.

    차량엔 논벼 생산량 조사 차 현장에 나간 통계청 직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통계조사원 김경미 씨도 그 중 한 명.

    김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네 번이나 받았고, 지금도 병상에 있습니다.

    [조태완/김경미 씨 남편]
    "사고 난 지 지금 3년 됐는데 아직까지 숨만 쉰다 이거지. 인지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간병하는 분이 와서 24시간 붙어서‥"

    문제는 사고 후 처우.

    김 씨는 공무직이라 휴업 급여는 3개월 급여 평균의 70%만 나오고, 휴직은 3년까지 보장됩니다.

    100% 급여 지급, 5년 휴직 가능한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급여는 노사협의로 작년부터 100% 받게 됐지만 휴직 보장은 여전히 3년입니다.

    이대로라면 김 씨는 병가 8개월을 쓰고도 내년 6월이면 휴직이 끝나, 퇴직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조태완/김경미 씨 남편]
    "나라 일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지금 병원비도 걱정인데다 말 그대로 이제 앞이 캄캄한 거지."

    지난 8월 기준, 통계청에서 현장 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883명, 공무직 통계조사원은 1,037명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사실상 동일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러다 다치면 대우는 달라지는 겁니다.

    [김주영/국회 기획재정위원]
    "같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공무원과 공무직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 차별 받는 부분들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무원 휴직 보장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공무직의 휴직 보장 기간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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