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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일당' 석방‥남욱 진술에 주목할 점은?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일당' 석방‥남욱 진술에 주목할 점은?
입력 2022-11-21 14:36 | 수정 2022-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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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신장식 변호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신장식 "정해진 수순‥검찰 일정따라 진행"

    신장식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남욱 "천하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

    남욱 "김만배에게 이 대표 측 지분이라 들어"

    신장식 "남욱 진술, 김만배 진술 없으면 법정서 증거능력 없어"


    '대장동 3인방'‥'추가 폭로전'?

    신장식 "유동규, 본인에게 불리하지만 진술 바꿔"

    신장식 "유동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진술의 신빙성 얻겠다는 판단"


    검찰, 이재명 올해 소환 조사 검토

    검찰 "전형적인 지방자치 권력의 부패 사안"

    신장식 "법적으로 공모 관계 입증할 물증 아직 확실치 않아보여"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보셨지만 일단 주말 동안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뭐냐 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처음 발부됐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30페이지가 넘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긴 압수수색 영장은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아마도 구속신청서나 또는 공소장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쓴다고 하는 생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김세영 판사님이 구속영장도 발부하신 판사고요. 8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장에 나올 때까지는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나온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검찰의 수사일정, 또 공소 제기와 재판 일정은 이미 스케줄 표에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요. 대장동 일당, 이른바.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영학 씨.

    ◀ 앵커 ▶

    정영학 씨. 이런 사람들이 풀려나기 시작한 상태에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구속될 당시의 이야기랑많이 입장이 바뀐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장 어떤 재판의 가장 핵심 변수가 되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예전 한 1년 전이라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진술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히려 유동규 씨 진술이 바뀌었고요. 어느 부분이 진술이 바뀌지 않았느냐. 즉 천하동인 1호 같은 경우 이 지분, 말하자면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정진상 씨.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뭐냐면 말하자면 천하동인1호 약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이 나왔는데 이 지분이 누구 거냐고 나온 겁니다. 김만배 씨는 일관되게 내 거다 주장했고요.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다가 돌아올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등과 나눠 가지기로 했던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 앵커 ▶

    그런데 남욱 변호사 진술 중에 주목할만한 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한 게 처음이지 않나 싶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측 내지는 시장실.

    ◀ 앵커 ▶

    같은 건가요. 그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시장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 앵커 ▶

    이재명 대표를 콕 집은 건 아직까지 아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재명 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개인으로 특정하지 않고요.

    ◀ 앵커 ▶

    유동규 등등을 이재명 측이라고 다 포괄해서 표현했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포괄해서 이야기. 이재명 시장실 측, 이재명 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남욱 변호사가 그때는 겁나서 이야기를 못했다. 너무 바빴다, 선거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는 유동규 등과 그쪽 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재명 시장실 측과 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언론에서 정말 형사소송법을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지금도 그렇게 전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전해들은 말한 주체가 누구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입니다. 김만배로부터 전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법정에 가면 남욱 변호사의 누구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이야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흔히 전문 증거라고 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라고 진술을 하는 게 하나의 정황일 수는 있겠지만 증거 능력, 그 자체로써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말을 했다는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해외에 있어서 법정으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하지 않는 한 A라는 사람을 법정으로 불러서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욱 변호사가 거기에는 이재명 시장 측의, 시장실 측에 지분이 있어. 700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김만배라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김만배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는 다 내거다. 누구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 지분 나눠준 적이 없어라고 한 것이 현재까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이렇게 김만배 씨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은 법정에 가서는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만배 씨를 불러다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유지되어 왔던 진술의 태도를 바꿔서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내내. 이거는 이재명 시장 측에도 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남욱 씨나 정영학 씨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욱이나 정영학의 경우에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만배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과요.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야말로 가장 진술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유동규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문제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본인 진술이 진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부인을 시켜서 그거 없애버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도 진술을 바꿉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꿉니다. 내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나는 그거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기존에 그간 1년 간의 진술이었습니다.

    ◀ 앵커 ▶

    유동규의 진술이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갑자기 그거 제가 부인한테 없애라고 시켰습니다라고 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 앵커 ▶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더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랬더니 판사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 이상하다. 판사가 직접 말한 겁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검사와 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진술조서에, 피의자 진술 조서에 나온다. 즉 내가 휴대전화 가져오게 하고 내가 자백을 할 테니 나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불구속 재판하게 해달라 하는 게 진술조서에, 피의자 진술 조서에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의 변화를 믿기 어렵다고 판사님이 말한 거죠. 그런데 판사가 이거 검찰이랑 거래를 해서 믿기 어려운 진술을 유동규가 했어라고 공개된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도.

    ◀ 앵커 ▶

    판사의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동규 재판을 하고 있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유동규는 얘기를 본인의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을 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살을 내어주고 뼈를 얻겠다라고 하는 진술로 보여요. 즉 기존의 이재명 지사나 김용, 정진상에 대한 진술이 1년 만에 180도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네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실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증거인멸교사가 큰 죄가 안 되고 자기증거를 인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내주고 뼈를 얻겠다. 내가 이것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갑자기 1년 만에 자백하면서 증거인멸 교사는 나머지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얻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지금 가장 진술의 변화가 극적인 사람은 유동규인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진술의 일관성은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결국 김만배 씨의 진술이 중요한 건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만배의 진술은 일관하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관됩니다.

    ◀ 앵커 ▶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정진상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금 실제로 증거인멸 우려하고 도주우려인데요. 도주 우려는 적용된 법조가 중범죄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대체로 기계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 앵커 ▶

    혐의 사실 자체가 중범죄여서 일 것이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혐의 사실 자체가 뇌물죄,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했는데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으면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 앵커 ▶

    일단 혐의 자체가 중범죄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 연결을 하는 것이 재판에서 관례 비슷한 부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관례, 기계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야당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상식적으로는 상식에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이래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대체로 그런 관행적 판단을 해왔는데 정진상의 경우에도 그런 관행적 판단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구속된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혐의 사실 상당이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있던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범죄 혐의 명백히 소명되거든요. 소명되고라는 것을 보통 앞에 붙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도주 인멸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증거 인멸 우려는 유동규 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유동규 씨가 정진상의 전화를 받고 내가 휴대전화를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교사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자택보다는 여의도에서 주로 생활을 했다고합니다. 자택에 주로 출입하지 않은 점도.

    ◀ 앵커 ▶

    주거가 불안정하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의미로 그런데 주소가 불분명하고 이런 식으로 법문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로 제1야당의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하다 보니까 왕왕 그런 중요 직책을 맞은 당직자들이 여의도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숙소를 정해서.

    ◀ 앵커 ▶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인가 아마 자택이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영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판교네요, 판교. 판교의 자택인데 자주 집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자택 압수수색을 하면서 CCTV까지 봐서 집에 몇 번 들어왔나까지 체크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런 점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소위 대장동 주범들이 다 풀려난다는 거죠. 어제 자정에는, 오늘 0시죠. 오늘 0시에는 남욱 씨가 풀려났고 그다음에 25일 0시에는 김만배 씨가 풀려납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이러면서 오히려 대장동 소위 일당이라는 분들은 전부다 밖으로 나온 거고요. 유동규 씨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입을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등등이 판사님이 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한 주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면요. 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거 자명한 기정 사실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명합니다, 거의.

    ◀ 앵커 ▶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주요하게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요.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김용의 공소장도 보면 돈을 줬다는 것이 유동규까지 돈이 흘러간 것은 일시나 방법이 전부 다 특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김만배 등등이 다 진술했던 거기 데 1년 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동규가 김용 내지는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일시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보도된 바가 그런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니요. 영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소장과 영장이 몇 년도, 몇 월경, 몇 년도 몇 월경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섯 차례, 네 차례 이렇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몇 월경, 몇 월경, 몇 월경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즉 돈을 줬다는 일시부터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소장이 이렇게 일시 특정 없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시가 딱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도 나와야 하는데 그냥 몇 월경이라고 하면 그거는 30일이나 있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래야 피고 측에서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방어할 수 있겠죠. 내가 그날 어디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몇 월경이라고 하면 방어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30일간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냥 정치적 수사로서의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모 관계에 있었느냐, 공모 공동 전범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 앵커 ▶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인터넷에서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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