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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팀' 동시에 진술번복 이유는?‥관건은 '증거'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팀' 동시에 진술번복 이유는?‥관건은 '증거'
입력 2022-11-22 14:26 | 수정 2022-1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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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서훈 전 안보실장 내일 검찰 출석

    김성훈 "의도적 첩보 삭제 행위 있었는지가 관건"

    "삭제 자체를 부인 안 하고 있고 관리 방법을 바꾼 것뿐이라고 진술"

    "검찰, 당시 수집 자료 전체와 비교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는 중"

    "계획성과 의도성이 없는 한 법적 책임 물기 어려울 듯"

    달라지는 '대장동 팀' 진술‥이유는?

    "진술 번복, 재판에는 부정적이지만 왜곡 시점이 언제였는지 재판부 판단할 듯"

    "진술이 사실이면서도 회유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

    "결과적으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익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핵심"

    "측근에서 의사결정 실행이 이뤄졌지만, 정점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듯"

    " 이재명의 결정이 대장동 팀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찰이 파악하는 중"

    "'이재명 관련 수사'‥재판 전망은?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야기 해볼까요? 어떤 혐의인가요, 서훈 전 원장은.

    ◀ 김성훈/변호사 ▶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관계 장관 대책 회의에서 잦은 월북으로 섣부르게 단정을 지었고 몰아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두 가지 혐의점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왔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 전 실장은 당시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간 사실이 없고 그리고 어떤 첩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해당되는 정보의 공유 주체를 제안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이었지 어떤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삭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자료 삭제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고 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판단이 어떤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몰아갔는지. 이게 쟁점이 되겠네요?

    ◀ 김성훈/변호사 ▶

    한마디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1차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여러 내용과 조합했을 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안 맞는다고 걸로 몰아갈 수는 없고요. 다만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특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정한 것으로 단정하고 나머지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도적인 게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몰아간다고 하면 여러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가지고 몰아간다고는 볼 수 없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했을 때 사후적으로 다른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형사적인 책임은 갖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자료 삭제에 있어서도 서 원장 측은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뭐 하러 삭제하겠냐, 이런 입장인 건 여전한 거고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삭제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있지만 그 삭제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에 안 맞는 내용들을 이례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관리 체계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주체들을 일정 부분 제한한 것에 불과하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의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군 SI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검찰 측에서 몰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에 이 전 정부 측에서요. 어떤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했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지금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없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수집했던 자료 전체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바탕해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범위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대별해 봤을 때 그 과정들이 어떻게 했을 때 최선의 판단이고 객관적 진실인지 밝히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일정 자료들을 취득하고 일정 자료들을 폐기하는 특정한 결론으로 내리고 그것에 맞춰서 증거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시 조사할 만한 일인지 갈리는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만약 어떠한 순수한 정책적 판단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바람직한 전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도성,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내리고 증거들을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판별해서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을 폐기시켰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법적 책임으로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수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몰아갔다든가 이런 근거를 못 찾을 경우에는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거고 공판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공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당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일단 정부로서는 하나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가설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의 의도성이 있는 것인지 밝혀질 겁니다.

    ◀ 앵커 ▶

    다른 사건 좀 짚어볼까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전부 하나하나 석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증언들이 초미의 관심인데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일단 뭐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이번에 공판에 나와서 어찌 보면 질문하고 해당 공판 내용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천하동인 1호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실 측의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김만배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고요. 그 외에도 유동규 등에 여러 차례 뇌물을 제공하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들을 제공했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정치적인 자금들에 있어서 언제든지 더 높으신 분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식으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준비한 거를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가 지난번, 작년도에 수사를 받았을 때 했던 많은 다른 방향이 있어서.

    ◀ 앵커 ▶

    진술이 많이 바뀐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귀국해서 정신이 없었고 겁이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유동규 씨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과 사실 맥이 맞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김만배가 출소를 할 텐데 과정에서 결국은 전언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다고 한 거를 신빙성이나 객관성을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판단해보려면 원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가 여기서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의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 앵커 ▶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변화했다는 것은 재판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안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게 보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남욱 변호사나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성도 그렇고요.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등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이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오랫동안 유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 의사 결정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 의사적 결정과 막대한 이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두 가지죠. 왜 이렇게까지 진술이 바뀌었는가, 배경이 무엇인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각각의 핵심적인 용의자, 핵심적인 피고인이죠. 당사자들은 왜 그러면 앞에 이런 진술을 했고 뒤에는 이런 진술을 했는지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수사는 어떻게 진행했고 뒤에서 한 수사는 어떤 것이다라는지 그것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왜곡이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겁이 났다는 부분은 앞에 겁을 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겁을 낸 걸 수도 있고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 김성훈/변호사 ▶

    사실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각각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앵커 ▶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묶여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동시에 한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진술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소위 말해서 회유라든지 수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술 자체가 사실이면서도 회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각의 진술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 간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환원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업체들의 이익이 공적인 결정이 포섭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해 그거에 집중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앵커 ▶

    그러려면 이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야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방향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가고 싶거나 안 가져가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해당되는 내용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 앵커 ▶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의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변화도 변화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다 전해들었다. 짐작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내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들은 내용만으로는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 핵심은 천하동이 1호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이 크게 모여 있는 무언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고 그 이익에 대해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사건의 실체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주관하고 다루고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김만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김만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그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것의 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판가름이 되는 첫 번째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보다는 김만배의 진술 변화, 혹은 변화하지 않는 내용이 결국 본질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김만배 씨는 진술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없는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러면 남욱 변호사의 증언과 배치되는 건가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진술에 대해서 김만배가 이번에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별도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은 김만배 측에서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바뀐 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 김성훈/변호사 ▶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말이 2015년 2월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김만배와 남욱, 유동규, 정진상 등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 있어서 최근에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각각의 단계에서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앞단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건 외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남욱 변호사가 새롭게 뇌물, 선거 자금을 자기가 제공했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수사 국면으로 봐서 새로운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남욱 변호사 증언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가 아니고 측이다. 이 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라는 것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재명 시장실 측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단 인물들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정진상 관련된 여러 가지 영장 청구에서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세 사람의 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간 것이 결국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라는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 이야기라면 그런데 과거에 유동규도 이재명 측이라고 분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동규가 일단은 700억 원의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기소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판례를 보면 뇌물 700억 원대는 전직 대통령도 흔하지 않습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런 약속을 받고 유동규라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런 수천억 원의 사업권에 대해서 총괄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결국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약속과 유착이라는 게 측근들로부터 실행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적 권력, 의사 결정권이 연결돼 있다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서 처음에는 유동규, 그다음엔 유동규, 김용, 정진상, 그다음에는 이재명 시장실 측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유착관계와 현 이재명 대표에게 연계됐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는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분명히 그 방향의 수사를 진행할 텐데 민주당 측에서의 반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이 뒤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을 것이고.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하는 호가호위죠.

    ◀ 앵커 ▶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럴 때 그렇다면 남 변호사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유동규도 이재명 측이라는 어떤 충분한 지칭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수사의 선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 세 사람까지는 왔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남욱 그리고 김만배 등과 유착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그 유착이 있다면 유착이 그것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실세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호가호위성 비위를 넘어서서 그 측근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인 결정이 이들의 이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는지가 앞으로의 수사 혹은 재판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이 넘어갔느냐 그 부분을 증명해 내는 것이겠죠, 지금은.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와 다른 단어로 소위 말하는 대장동 관련 의사결정의 과정, 유동규가 소위 당시의 사장의 직무대행을 맡아서 사업을 총괄하게 된 의사결정을 다루는 과정. 그런 과정들까지도 같이 양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양쪽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범죄 사실을 증명하려면 돈이 넘어가거나 이권이 넘어가거나 증명해야 하는 것은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 앵커 ▶

    사업적인 판단으로 상식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벌어졌다면 범죄가 될 텐데 그러면 유동규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진상, 김용에게 돈이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입증해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거둔 수천억 원의 이익, 수천억 원을 넘어서는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들에서 지금 진술과 수사의 방향성은 그것이 흘러가기 전에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화동 1호에 돈이 나와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 않지만 그중의 일정 부분도 일정 포션을 일정한 정치 집단 혹은 세력들이 유용할 수 있는 게 상호 간에 양해가 있었던 것이 지금 진술의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돈이 안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어느 정도 얘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첨예한 법적 다툼이 되겠네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검찰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해서 그러한 저수지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각각의 당사자들의 진술과 내용들, 토대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돈이 건너간 것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은 지금까지 입장은 검찰이 실제로 돈이 건너갔다는 거죠, 일부라도?

    ◀ 김성훈/변호사 ▶

    일부 건너간 부분이 있고 건너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방향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건너가지 않은 부분을 약속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너갔다는 부분을 증명해 내야지만 건너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겠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것도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증명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건너간 부분과 함께 막대한 이익이 있었던 데에는 기본이 대장동 사업 구조가 있었거든요. 이 구조의 설계와 설정에 있어서 이 민간 업자들의 의도대로 이것들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의도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과 목소리가 묵살이 되고 결정이 됐다면 그 과정과 의사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 1년의 수사에서 나왔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맞춰져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판단이 될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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