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실종‥공정성 논란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실종‥공정성 논란
입력 2022-11-23 14:19 | 수정 2022-11-23 16:09
재생목록
    * 출연: 김성훈 변호사

    정진상,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전망은?

    김성훈 "구속영장 발부 판단 요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김성훈 "오늘 진행된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남욱 "김만배, 김수남에게 부탁" 증언

    검찰, '50억 클럽' 수사‥전망은?

    김성훈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 설계하는 작업과 수사 등 막기 위한 로비 층 만드는 일 했을 것..두 가지 부분 모두 수사 진행돼야"

    김성훈 "소환 조사 몇 번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사 내용 나온 것 없어"

    김성훈 "특히 법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진행돼야"

    유동규·남욱 '작심 폭로'‥김만배 동참할까?

    김성훈 "배분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 행사 했던 사람이 김만배‥향후 진술에 따라 많은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 커"

    대통령실, 민주당 장경태 고발‥"허위사실 유포 혐의"

    장경태 '조명 발언' 수사‥전망은?

    김성훈 "조명 등 객관적인 환경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 허위 사실 적시 대상되지 않았나 생각"

    경찰, MBC 기자 살해 협박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 추적

    온라인 살해 협박 글 게시‥처벌 가능?

    김성훈 "기본적으로 협박죄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살인 예비 음모죄 될 수 있어"

    김성훈 "해악의 고지와 정도, 내용을 봤을 때 살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해악 고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될 가능성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정진상 실장 오늘 구속적부심 신청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 김성훈/변호사 ▶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의 발부의 판단 요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장이 발부됐을 때 하나의 근거가 됐든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얼마나 됐는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결과와 향방에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내용이 얼마큼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같은 재판부가 하나요, 다른 재판부가 하나요?

    ◀ 김성훈/변호사 ▶

    다른 재판부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재판부마다 또 동일한 팩트를 가지고 재판부마다 판단 다를 수도 있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정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과정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 외에도 여러 인물과의 관계성을 검찰에서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인신구속을 안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일단 영장발부 당시 법원은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이것 또한 오랫동안 걸리지 않고요. 아마 오늘 이뤄진 거로 보도가 됐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과거에 다른 사건인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최근에 소위 말해서 다른, 대북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연히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판단을 토대로 해서 현재 과연 얼마나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새로 풀려나면서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의 증원 가운데 관심을 쓰는 게 이른바 50억 클럽, 김수남 총장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최용길 전 성남시 의장이 별도로 기소가 됐습니다. 관련된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고요. 김만배 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계속 맺어온 것으로 여러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용길 전 의장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때 당시 수원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한테 김만배 씨가 최용길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증언을 했고요. 남욱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냐 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총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했고 당시 최용길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김수남 전 총장은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이라고 하죠. 김만배 씨가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동업자들한테 50개씩 나갈 게 있다, 그 받을 사람 명단을 말한 사람 중 가운데 한 명이 지목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돈의 약속이 있었는지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당시 사건에서는 최 전 의장이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말은 많았지만 별다른 수사 성과가 없었습니다.

    ◀ 앵커 ▶

    아무런 수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이게 금액 면에서도 지금 이쪽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그 경위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결국 이 정도 증언이 나왔다면 결국 50억 클럽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분과 관련돼서도 이 사건의 소위 말해서 복합적인 층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작업 하나의 파트였다면 두 번째로는 이런 구조와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등을 막기 위한 로비 층을 만들어놓는 것도 두 번째 단계에 했었을 겁니다.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될 필요가 있거든요.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거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와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다 밝혀내는 것에 있어서 검찰의 어떤 정치적 방향성도 없이 해야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더구나 어떠한 상당수 사람들이 이 수사의 편파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까 지금 말씀하신 50억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은 그쪽이 그려져야지 완성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지적했지만 한쪽은 극도의 세밀화가 그려져 있고 한쪽은 스케치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더욱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50억 클럽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전혀 나온 게 없는 거죠, 알려진 것은?

    ◀ 김성훈/변호사 ▶

    소환 조사 몇 번 한 것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분들이 거의 다 검찰, 법관. 고위직들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 누구 누구 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대법관 출신이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적 카르텔이라는 말도 들어갔는데요. 법적 카르텔에 대한 비리가 있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심지어 본인이 이름을 거론하고 금액까지도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이 그만큼 내용이 나왔다면 당연히 수사 결과가 있어야겠죠.

    ◀ 앵커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들어가면 어느 쪽은 바뀌고 바뀐 진술이 계속 집착을 하면서 그 진술을 바탕으로 아주 세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실이 초기부터 나왔고 그 금액도 이쪽보다 훨씬 큰데 그쪽에 대한 수사는 적어도 알려진 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이럴 때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거기에는 수사로 답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왜 그런 진술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언급된 사람들이 정말로 아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친분과 접촉 기록들이 김만배 씨와 상당히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경우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관련된 거래 등이 있었거나 관련된 친인척이나 딸이 근무했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고문으로서 고문료를 받았던 대법관도 있었고요. 이러한 구조들이 분명히 있다면 이 구조들이 김만배가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봤습니까? 작년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작년에 10월에 이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멈추고 지금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정말 터무니없이 김만배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로비가 있었고 그런 로비가 결국은 이러한 거대한 비리를 덮는 굉장히 두터운 층을 형성한 것인지. 그 부분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한테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로비를 하고 로비를 덮으면 수천억의 비리 그 많은 비리들을 얼마든지 덮고 또 그들은 아무런 혐의를 씌우지 않아도 된다. 정말 잘못된 시그널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또 어떤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의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 부분들이 더욱더 그쪽 수사의 중요성을 역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의미가 요즘은 참 혼동스럽지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검찰, 어떤 정권, 어떤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검찰 공화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 정당, 정치 세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어떠한 공동체적 질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공적인 권력이고요. 그런 위임을 받았으면 기존에 수사가 미진해서 지금 활발하게 다시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사가 미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요. 특히나 핵심적인 관련자들이 열심히 진술을 한다고 하겠지만 진술의 층위와 내용들을 방향성에 따라서 특정 방향성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하면 이 수사 자체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앵커 ▶

    지금 지적하셨듯이 어떤 한쪽은 계속 변화된 진술을 쫓아가면서 결국 변한 진술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고 금액도 이쪽도 크지만, 이쪽에 비교하면 저쪽은 50억 몇 개라는 식의, 50억이 거론된 숫자가 몇 백억에 이르는 금액이 나왔고 또 진술도 초기부터 변하지 않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어떤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수사다 이렇게 명백히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저는 특히나 법조 비리, 법조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 판사들, 검사들 법정에 들어갈 때 가훈을 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의 개성과 인격 넘어서서 공화국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화국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사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정신에서. 그 정신을 훼손해서 이렇게 저렇게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범죄자들과 동업을 했다면 이거를 쳐내지 못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일 개개인의 비리를 못 쳐내는 게 아니라 이 공화국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겁니다.

    ◀ 앵커 ▶

    사법적으로 신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런 최고위층의 법조인을 통한 로비가 마음대로 가능하다면 그것이 돈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을 왜 합니까? 사실 이 공화국 자체가 하나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법 제도 자체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 김만배 씨가 오늘 석방이 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사람은 그런데 진술은 일관된 거죠, 아직까지?

    ◀ 김성훈/변호사 ▶

    아직까지 크게 새로운 진술을 한 건 없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진술한 건 없습니다.

    ◀ 앵커 ▶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나오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 김만배 당신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김만배 씨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나마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이익에 관한 일당들 간에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고 배분과 관련해서 관련자로서 당사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김만배 씨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비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김만배 씨의 향후의 진술에 따라서 많은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 앵커 ▶

    주목되겠군요. 어떤 누구보다.

    ◀ 김성훈/변호사 ▶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거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실이 최초로 어떤 정치인을 직접 고발을 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장경태 의원에 대한 고발.

    ◀ 김성훈/변호사 ▶

    장경태 의원 배경을 말하자면 이번에 해외 순방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아동들과 촬영한 사진과 관련돼서 열악한 처우에 있는 아동들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그것이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에 조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의도적으로 연출된 조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게 이번 고발의 취지고요.

    ◀ 앵커 ▶

    고발의 부분은 조명인가요? 아니면 빈곤 포르노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빈곤 포르노가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라고 한다면 빈곤 포르노라는 것보다는 사실적시보단 의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조명 등 이제 객관적인 환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한 형태로 고발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대통령실의 1호 고발 맞죠?

    ◀ 김성훈/변호사 ▶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MBC 기자에 대한 협박, 이거는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해악을 고지한 거니까요. 조금 더 정도가 높다면 살인의 예비 음모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권력과 언론이 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에 대하 드러나는 것들이 정치권들이 언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언론은 권력에게 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감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불편함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지층을 동원해서 입을 막아버리게 되면 민주주의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살해 협박이라든지 지지층들이 나서는 아주 공격적이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갈등 중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할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과정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꼭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은 별개로 정치적인 내용과 별개로 엄정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어떤 죄가 가능합니까?

    ◀ 김성훈/변호사 ▶

    협박죄랑 살인예비음모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앵커 ▶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성훈/변호사 ▶

    형량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협박 같은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징역 10년 이렇게 선고되지는 않지만요. 구체적인 협박을 했고 그것을 반복했거나 어떻게 되는지 해악의 고지와 정도와 내용을 봤을 때 살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