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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주목되는 김만배의 '입'

[뉴스외전 이슈+] 주목되는 김만배의 '입'
입력 2022-11-24 14:21 | 수정 2022-1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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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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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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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볼까요?

    서욱.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 앵커 ▶

    어떤 일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으면서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와 대비한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공무원이 북한으로 자진해서 월북하려고 했다는 식의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와 관련된 조치로서 다른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게 결국 국방부에서도 문건을 삭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국정원에서도 관련 문건들을 삭제하게 된 게 결국 서훈 전 실장의 어떤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피고인의 어떤 반대 논리는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당시에 그럴 여유가 없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다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밝힌 걸 보면 여러 부처에서 긴급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바빴지 그리고 종합하고 판단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욱 전 장관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 먼 부처까지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했었지 그게 문서를 삭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앵커 ▶

    관건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예단해서 그쪽으로 몰고 갔느냐.

    이거겠죠, 결국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훈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욱 전 원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IS 정보라는 게 읽기만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 앵커 ▶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판단을 하기조차 바빴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그랬기 때문에 문서를 삭제한다거나 이럴 만한 여력도 없었다는 주장인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검찰에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던 일이 결국에는 하급이라고 해야겠죠, 국방부이라든가 국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서가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데 그걸 전 정부에서 일부러 삭제했거나 중요한 정보인데.

    아니면 일부러 몰아갔다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이후에 처음에 원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해경에서 발표했던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당시에 알리지 않았던 것처럼 중국 어선이 있었다든가 이런.

    ◀ 앵커 ▶

    아닌 걸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닌 걸로 지금 발표가 국정원에서 또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증거들이 새로운 것이 있길래 이렇게 완전히 사안을 달리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앵커 ▶

    입증해내지 못하면 정책적 판단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결국 서훈 전 실장을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서훈 전 실장을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바로 그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런 수사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어떤 증거를 검찰이 내놓는지.

    재판 전망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구속 됐다 풀려난 상황이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매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전혀 그 결과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이따가 대장동 같은 경우도 자세한 피의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 앵커 ▶

    하여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정진상 실장이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리고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열렸고요.

    어제 열렸고요.

    오늘 중에 아마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을 하고 나서 결론을 24시간 내에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제 6시간가량 구속적부심을 가졌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진상 실장과 그전에 구속된 김용 부원장 하고 차이점이 뭐였냐 하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혐의든 어떤 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부인을 하는 정도에 그쳤었고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부원장에 대한 조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8시간가량 사실 영장실질심사이서 굉장히 드물게 긴 시간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구속은 됐었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상 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몰랐던 내용들이 또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늘 중에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나올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대장동 3인방, 일당 3인방은 가장 어떤 중심에 위치해 있던 김만배 씨가 풀려났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4일 자정으로 풀려났고요.

    김만배 대주주죠.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는 남욱 변호사와 같은 기간 구속이 됐었는데 중간에 모친상 때문에 집행을 정지된 3일을 복역을 마저 하고 구속을 마저 하고 1년의 시간을 채우고 석방됐습니다.

    완전히 된 건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죠.

    ◀ 앵커 ▶

    김만배 씨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금 김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진술이 다르죠,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았고 그걸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또 뇌물을 약속을 받았고 그 뇌물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뿌려줬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고 얼마가 건너갔고 이게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들었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고 주장을 하냐면 김만배 대주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른바 법적으로는 전문 법칙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로는 그거는 지금으로 쓸 수 없고 진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이 그 말을 내가 한 게 맞다라고 해줘야 이게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사실은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김만배 대주주가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이야기를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지금까지 나왔던 수사 결과들이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뭐 검찰 수사가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들은 전부 입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표적이고요.

    유동규 씨도 대표적이고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상황인데 김만배 씨는 아직까지는 초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석방된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전까지 밝힌 입장은 뭐냐 하면 여전히 변함이 없다.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세금을 등을 공제하고 나면 400억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지난해 처음 알려지기로는 700억 원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 700억 원 같은 경우에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상당수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에 줄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 앵커 ▶

    측.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그때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에 이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대주주의 입장은 뭐였냐면 내 건데, 본인 소유인데 주변에서 이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니까 이거 절반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 이미 드러난 50억 클럽 중에 한 분이냐 아니면 김만배 대주주가 검찰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 관련된 고위직 중에 한 명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나 남욱 변호사나 이게 정진석 실장이나 즉 이재명 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 대주주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런데 김만배 대주주의 입장을 안 바꾸는 게 법적으로는 유리합니다.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 돈을 주기로 한 게 지금 그것처럼 이 검찰이 보고 있는 건 수뢰 부정 처사거든요.

    ◀ 앵커 ▶

    뇌물 공여가 되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뇌물 공여 약속인 겁니다.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면 약속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뇌물공여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대주주서.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요새 새로운 용어인데요, 그게.

    측에는 원래 이쪽에서 보기에 유동규 씨도 이재명 시장 측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이라든가 정진상 이런 인물들과 의형제를 맺어서 형들이라고 했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게 주장하면 이재명 시장 측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고 아니라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과거에 업무상 관련이 있었던 건 맞지만 측근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원했던 사업들도 할 수 없었고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선거 기간 내 선거 캠프에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도 지금 서로 입장이 완전히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가장 극적으로 바꾼 것은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가장 크게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상황을 다 바꿨고 그에 맞춰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한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입장을 안 바꾸고 있는 건 김만배 대주주입니다.

    ◀ 앵커 ▶

    입과 입들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가 전체 얼개를 짜는 데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또 김만배 대주주가 결국에는 아까 잠깐 50억 클럽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50억 클럽를 위해서 언급됐던 게 곽상도 전 의원이나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적지만.

    돈이 건너가기도 했었고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기타 주로 검찰과 법원 출신 고위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완전히 걸어온 길 다른, 반대 방향에 있는 인물이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우회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김만배 대주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가깝게 지냈던 영역은 검찰 쪽에 있는 거고 이재명 시장과는 사실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함께 봐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만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나온다기보다 어떤 물증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은 물증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보도에도 그렇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있다면 이미 제시돼야 할 단계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재판이 넘겨졌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증거는 다 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각난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이 종합해서 그걸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으로 단독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그런 물리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아직까지는 물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들과 말들을 배열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드러난 것으로도 입장 변화를 통해 가장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지금 드러난 어떤 표피적인 부분만 딱 보면 지금 입장 변화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뇌물들이 다 정치 자금으로 해서 건너간 돈이 되는 거고 본인은 전달만 하는.

    ◀ 앵커 ▶

    그러니까 혐의 사실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구체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치 자금 공여한 자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앵커 ▶

    남욱 변호사는 약간 입장이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남욱 변호사도 직접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그냥 전달했다는 정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요구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줬다는 것밖에 없고 사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제일 큰 의혹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임이 되는 어떤 구조를 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이 주된 역할이 아니에요.

    배임죄 공범으로 되더라도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결국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내가 한 일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그 취지가 해석이 된다면 이 사건이 전체 배임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야당 인사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영민 전 실장는 뭔가요, 혐의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죠.

    사무부총장이 CJ 계열 물류 회사에 취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혹시 노영민 전 실장이 이른바 힘을 사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업무 방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정근 부총장이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서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류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노영민 실장이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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