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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업무개시명령'이 논란인 이유는?

[뉴스외전 이슈+] '업무개시명령'이 논란인 이유는?
입력 2022-11-28 14:38 | 수정 2022-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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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신장식 변호사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이란?

    신상식 "2003년 법 도입 후 발동된 적 없어"

    신장식 "ILO 강제 노동 금지 규정 위반·상식과 어긋났다는 평가"

    신장식 "화물 노동자는 자영업자‥발동하기 어렵고 논란 많아"

    남욱 "대장동 지분, 이재명 선거·노후 자금까지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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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장동 재판‥김만배 측 남욱 신문 예정

    신장식 "남욱·유동규 진술, 왜 변했고 믿을만한지 따져봐야"

    신장식 "증인 스스로 증언 바꾼 이유 증명해야"

    신장식 "김만배 입과 유동규에서 정진상·김용 자금 흐름 입증 중요"

    신장식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 개인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 몰아줘"

    신장식 "검찰, 이재명 배임죄가 마지막 카드 아닐지 예측"

    ◀ 앵커 ▶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따 화물연대에 대한 입장은 여야 집행이 나왔을 때 찬반을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그전에 어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 신장식 변호사 ▶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하는 거고요. 지금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 앵커 ▶

    의무적으로요.

    ◀ 신장식 변호사 ▶

    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 정지가 1차 처분으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 취소까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화물운송 기사로서는 면허 취소를 한다는 것은 생계 수단을 잃는 거죠.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2003년 개정되면서 들어온 조항인데요. 개정 조행 들어올 때부터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입법을 한 거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소위 강제 노동 금지 규정, ILO의 강제 노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평가를 법적으로 하나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식과 어긋난다,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는 화물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라는 거거든요. 화주,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운송 위탁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 노동자가 있는데 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철시를 한 거거든요. 이거 장사해봤자 손해 나니까.

    ◀ 앵커 ▶

    규정은 자영업자로 해놓고 적용은 또 노동자처럼 하는 적용, 이런 어떤 모순적 부분이 있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 앵커 ▶

    자영업자가 장사 안 한다고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 신장식 변호사 ▶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일관되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파업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내지는 또는 노사 관계 관련된 노동 관련 3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한다. 거기에도 업무개시명령 이런 건 없거든요. 불법 파업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법 파업에 따른 형사적인 노동법적인 행정적 절차를 거쳐가는 되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영업자가, 현재 정부가 화물운송 기사들을 대하는 거는 성격 규정을 자영업자로 해놓고 그렇다면 철시한 건데 이거 단가가 안 맞아서 그만 문 닫으렵니다라고 한 건데 그것을 억지로 장사하게 할 수 있는 거냐.

    ◀ 앵커 ▶

    그런 부분이 있군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2003년에 법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임금 근로자나 노동자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규정은 자영업자로 규정해놓으면서. 예를 들어 사과 장사가 사과 장수가 사과를 단과가 안 맞아서 사과를 안판고 하니까 처벌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신장식 변호사 ▶

    업무 개시를 억지로 명하는 거죠. 명해 놓고 처벌까지는 이건 아니고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적인 처분이 나가는 거죠. 일단 30일간 장사 못 해. 그다음에 그래도 복귀 안 해? 그러면 면허 취소.

    ◀ 앵커 ▶

    그런 의미가 있군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ILO의 강제 규정 소지가 있어요. ILO의 강제노동 금지규정은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대체 복무있지 않습니까? 대체 복무가 아니라 공익 요원으로 사회 복무 하는 거. 이것도 강제 노동으로 보거든요. 이건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병역이 아니라 내가 총을 들지 않은 대신 내가 국가에 노동을 제공할게라고 해서 이거는 강제 노동으로 ILO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대신해서 너는 주민센터에 가서 근무해 공익 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병역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강제로 노동시킨다고, 강제 노동 금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그렇다면 헌법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든지 노동권, 노동3권 일반적으로 노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노동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 위헌의 소지도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법조계로부터는 받고 있는 규정입니다.

    ◀ 앵커 ▶

    그 화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법적 규정은 그것도 논란이 원래 있었던 거죠?

    ◀ 신장식 변호사 ▶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해야 한다.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로 해서 일부 사회보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파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송 개시고 운송 개시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파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 앵커 ▶

    다른 어떤 종류의 파업의 경우에는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 신장식 변호사 ▶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오랫동안 파업을 하면서.

    ◀ 앵커 ▶

    파업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건 처벌할 수 있지만 강제 노동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단 말이죠.

    ◀ 신장식 변호사 ▶

    네, 파업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회사에서는 민사적 계약에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들 간에 근로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에 따라서 파업이 끝나면 근로계약과 단체 협상에 따라서 복귀해서 노동을 해라 이렇게 가는 것이지 법이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임과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되는 거죠.

    ◀ 앵커 ▶

    지금 파업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규정 자체가 모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이 2003년에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말하자면 거의 사문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논란이 있는 규정을 이번에 최초로 적용을 하려 한다.

    ◀ 신장식 변호사 ▶

    적용하려 하는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게 워낙 중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강제 노동을 명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요건 자체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거고 국가 경제에 굉장히 심한 타격이 있거나 그게 예상될 경우. 그런데 이 요건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 앵커 ▶

    그러네요.

    ◀ 신장식 변호사 ▶

    애매모호합니다. 추상적이고.

    ◀ 앵커 ▶

    정부 측에서 판단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 신장식 변호사 ▶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령이 국무회의까지 심의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요건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발동하기 어려운 거고 논란이 많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죠.

    ◀ 앵커 ▶

    그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다.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사안이 내일 최초로 적용될 수 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안을.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 수사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 끝.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지금 모든 분들이 김만배 씨가 어떻게.

    ◀ 앵커 ▶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 신장식 변호사 ▶

    입을 열 거냐, 그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김만배 씨가 남욱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씨 이런 분들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것이 일정하게 화천대유 1호의 지분이 3분의 1 측이 이재명 시장 측 내지는 이재명 시장실 이렇게 지분이 차명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김만배 씨가 진술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만배 진술은 두 가지 부분에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본인이 진술을 바꿨을 때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조차도 인정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만약 진술을 남욱, 유동규와 같은 쪽으로 진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섣부르게 진술을 바꿨다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신 진술을 번복한 동기가 불순하다고 해서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 하면 다른 모든 진술도 전부 다 거짓말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남욱이나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진술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변했고요. 다만 정영학, 김만배는 여전히, 정영학은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 김만배도 들은 바 없다. 이 지분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어떤 보도를 보면 이재명 시장 측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진술이 변화한 건가요?

    ◀ 신장식 변호사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정진상 구속영장에 일부보도에서 보니까 일부 확인하신 언론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에 김만배도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 역시 어떤 다른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진술을 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지금 진술이 김만배, 정영학는 들은 바 없다, 나는 그런 말한 적 없다 현재까지 법정에서의 진술이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은 법정에서 들은 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 앵커 ▶

    진술이 변한 거고요.

    ◀ 신장식 변호사 ▶

    진술이 변한 거고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어느 게 신빙할 수, 지난 5년간 재판에서 진술이 해온 것과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어 한 진술의 신빙성, 따져 봐야 합니다. 만약 김만배 씨가 진술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왜 진술이 변화했는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고 물증이 있는 가를 보게됩니다.

    지금 지나치게 프레임이 김만배씨가 한마디만 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이거는 너무 앞서간 거고요. 판결하는 과정에서는 재판장에서는 심지어 재판부에서더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왜 진술을 안 했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남욱 씨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앵커 ▶

    남욱 씨의 진술 변화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약간 어떤‥

    ◀ 신장식 변호사 ▶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아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욱 씨나 유동규 씨는 검찰과 계속해서 피고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얼마 전에 이래도 되나 했던 게 김학의 전 차관 판결에서 증인이 검사 만나고 와서 진술이 김학의에게 불리한 진술로 바뀌었다. 이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시켜서 김학의 씨가 무죄가 되고 공소시효가 도가했다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즉 이 판결에서 검사와 증인이 재판 전에 만났을 때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즉, 검사와 증인이 재판 전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 진술은 믿을 만한 진술입니다라고 하는 입증을 증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 앵커 ▶

    예를 들어 남욱, 유동규 씨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느냐 하면 그 부분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 신장식 변호사 ▶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나 검사를 만나고 와서 진술이 변했을 경우에는 검사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왜 내 증언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어떤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느냐. 기존 입장이 달라지느냐 일관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유동규 씨가 왜 180도, 가장 본인의 입장을 변화시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유동규 씨는 더구나 진술을 변화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이익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명확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번복되면 법정에서는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또는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동기를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이나 물증이 그 진술과 맞는 간접적 정황이 있느냐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뇌물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진술만 가지고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유동규 씨는 왜 자신이 그렇게 급격한 어떤 입장 변화, 진술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득해내야 하고요.

    ◀ 신장식 변호사 ▶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본인이 얻는 이득은 분명한 것 같고. 김만배 씨의 입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늘 이야기하지만 유동규에서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으로 돈이 흘러간 흐름을 어떻게 검찰이 입증하느냐.

    ◀ 신장식 변호사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려워 보이고요.

    ◀ 앵커 ▶

    돈의 흐름이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다면 검찰은 결국 이렇게 이런 이런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뇌물이나 정치 자금법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 성남시장으로서 이거 봐라.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개인 사업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배임의 소지가 굉장히 짙다. 특혜는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임무를 배신하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는 결과적으로 배임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재판 결과를 진행 과정,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상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 앵커 ▶

    재판 진행 과정 한번 자세히 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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